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철저한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05-12 09:56
조회
1066
잔인한 노동절,

노동자의 피로 물들어버린 현장을 기억하라!!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기리는 노동절, 바로 그 노동절에 노동자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고 집단 살인을 당했다. 이 처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분노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가족을 보낸 유가족들의 가슴은 갈갈히 찢겨졌다. 거기에 또다시 책임을 부인하는 삼성중공업에 의해 고통속에 열흘을 보냈다. 치료받고 있는 노동자는 공상처리를 강요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에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개별적인 사고원인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최고책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며, 그야말로 진정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박대영 사장을 구속수사하라

  2. 삼성중공업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직접 나서라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과정에 노동계(공동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4.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실시하라.

  5. 피해노동자 25명에 대한 산재처리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즉각 실시하라.

  6. 크레인 사고에 대해 공상처리를 압박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라.

  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크레인 사고의 목격자, 처치등 사고와 관련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동자치유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라.

  8. 크레인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권 발동으로 휴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9. 작업중지 해지를 즉각 중지하라.

  10.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1. 노동 3권이 현장에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 강화하라.


 

2017년 5월 1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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