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못할 것도 없다.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예방의 주체는 노동자에게
[초점]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5-10-27 14:53
조회
104
김종하 산추련 운영위원
지난 9. 15.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위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지난 7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범부처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노동안전종합 대책의 기본 방향은 영세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고, 주요 대책으로 안전 사각지대 지원강화,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사역할 및 책무를 확립하며,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노동안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민주노총은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유급활동 시간 보장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 및 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 및 폭행 등을 명시 등)하고, 작업 중지 기간의 임금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이후 개선 조치 등 사후확인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대책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건설, 제조, 운수, 창고, 통신업 등 20만 개소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보위 등 노동자 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인력 충원,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예산 확보, 노동자 참여권 등 실질적 방안이 우선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실제 사업주가 참여하는 중앙 산보위를 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금속노조는 종합 대책 중 노동자 참여가 핵심이므로 원·하청 노사 참여 산보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활동 시간 보장을 요구하였다.
건설노조는 위 대책 안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건설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한 것에 주목하면서,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노동자 참여를 위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중소 건설 현장 출입 보장 및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중소 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총은 이번 대책이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인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처벌 중심 정책이 아닌 기업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 중심 정책과 예방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위 정부의 발표와 각계의 입장들은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론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이번의 대책에 대하여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가지며,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대책과 과거의 대책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이번 대책이 외면하고 있는 점들을 밝힘으로써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예방의 주체는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의 노동안전 대책과 2025년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크게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안전 종합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①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의 안전 사각지대에는 관리자의 통제만 있을 뿐이며,
개별 작업을 하는 노동자 스스로 안전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작업자는 위험을 느끼더라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직서열 생산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지가 전체 공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이 발생된다.
⑤ 영세 사업장의 소외된 노동자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출이 어렵다.
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⑦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역 활동을 할 수 없다.
⑧ 작업자나 노조의 안전보건 관리 등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⑨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안전 관리권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공동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소규모 사업장의 정기점검 및 감독에 노동자가 참여 할 수 없다.
⑪ 정기점검 및 감독 후 사후확인 점검이 되지 않으며,
점검시 노동자 참여와 점검 이후 개선 조치가 없다.
⑫ 소규모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기준이 없다.
⑬ 안전교육 면제 대상이 많다.
⑭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이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⑮ 현장성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노동조합의 안전교육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⑯ 사업주의 일방적인 안전교육으로 현장노동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⑰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⑱ 위험기계 기구의 점검과 인증 결과 및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에
명시된 사업주의 이행계획, 개선조치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⑲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되는 재해조사보고서,
안전보건진단명령에 대한 점검과 이행 결과 등이 현장노동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⑳ 중소 영세 사업장의 위험정보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㉑ 작업 중지에 따른 개선 조치 이후 실제 작업자들의 현장 개선 확인절차가 없다.
㉒ 지방자치단체는 성향에 따라 감독 기능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㉓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맞추어 감독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자본이 노동조합과 작업자의 노동안전 관리권 확대에 따른 우려라며 내세우는 것에는 노동자에 의한 현장 통제권이 강화되고, 작업중지권이 남용되면 생산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 안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문제가 교섭의 수단화 및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년 산재 사망자수가 2,000명을 넘기고 있으며, 지난 9. 21.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24년 38조원으로 파악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또 다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라거나 ‘안전 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따라가게 되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느슨한 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예방의 주체는 노동자에게 맡겨야 할 때이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노동자의 참여로’(중소영세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및 활동 보장, 지역·산업공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험 작업의 작업 중지권 노동자 현장 통제권으로’(위험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사고조사에 노동자의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보험 적용, 선보장 제도 도입)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전면적 참여에 기초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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