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던 보건직 공무원 위암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5-10-27 15:00
조회
104
게시글 썸네일
[서울행정법원 2025.5.23. 선고 2022구합75587 판결(확정)]

 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약 24%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전체 암 중에서 위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은 5위입니다. 위암 발생의 직업적 유해물질은 유리규산, 고무흄, 전리방사선, 석면 등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암 발생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경찰관, 군인, 소방관 등이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위암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과로를 인정하면서도 위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법원에서 보건직 공무원이 코로나 대응 업무 중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망인은 보건직 공무원으로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닌 기존 업무 매뉴얼 없이 각종 감염병 대응 계획수립 및 실행, 역학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구축,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민원 대응, 공무원 교육 등 실무 책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 특성상 확진자 등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요구해서 망인은 주중과 주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망인은 월 최대 136시간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020년 1일 단 2시간의 연가만을 사용했습니다. 동료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망인에게 업무 쏠림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망인은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정서적 소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망인은 방역조치 강화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지자 “체력이 딸림, 정신력으로 버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잠을 못 잔다”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스트레스와 암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혈액종양내과)는 위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 및 면역계 관련 질환들이 실제 다양한 정신, 신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직·간접적 의학적 근거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상황은 위암의 진행을 충분히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업무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질병의 악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다른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위암의 발생 및 악화 요인, 위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업무가 위암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업환경의 감정 의견은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의학지식, 논문, 참고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반적이고 추상적 의견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망인의 위암이 코로나19 대응 후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암은 치료상황,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초기인 1기에서 4기로 악화되는 데는 평균 약 4년 7개월이 소요됩니다. 망인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시작한 지 10개월 후에 위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가족력, 흡연력, 음주력, 평소의 건강상태 등을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위암의 악화에 영향을 줄 요인은 없습니다. 망인은 40세 미만의 나이로 위암 검진이 권장되지 않았고 근무 중 과도한 업무량으로 신체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밀진단을 받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이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강도·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발병한 위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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