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경남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과제

[노동재해직업병소식]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5-10-27 15:04
조회
61

   김경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여전히 노동계의 뉴스의 내용은 어둡기만 합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체불 임금 노동자는 전국에서 3위라고 합니다.(경남신문,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체불 노동자들, 월급 통장엔 분노만 쌓였다’)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대부분 제조와 건설업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노동부가 지자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서 지방 정부와 공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매월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달부터는 전국적으로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동계 소식이 임금문제, 산재문제에 있어서 암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 제정과 지역의 기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 하고,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남지역에서도 큰 기대가 생겼습니다. 경남 지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 산업구조 상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이 두 축으로 지원’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 연합회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 였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지역 언론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 책임도 명확해지고, 사업장의 안전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처벌의 미흡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경남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27명 발생했다는 통계가 언론에 보도 되었고, 사고 유형으로 추락, 기계나 구조물 끼임, 깔림, 차량 부딪힘 등이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도 건설현장, 제조업 사업장, 병원 철거 작업 등 다양합니다.
(뉴시스, 2025년 8월 4일, ‘경남, 상반기에만 27명 산재 사망…노동계 “원청 책임·처벌 강화해야”)

8월 11일에는 김해시 안동 한 전자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60대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출근 첫 날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매번 언론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기소 및 처벌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 수사는 탄력을 잃었다는 기사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된 것이 많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수사 지연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25년 8월 20일, ’중대재해 수사, 윤석열 정부서 탄력 잃었다’)

경남 노동계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 도내 중대재해법 위반 28건 중 기소는 4건 뿐이라는 통계 역시 기사에서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경남신문, 2023년 7월 27일, ‘도내 중대재해법 위반 28건·기소는 4건뿐)

제도 개선 움직임과 갈등의 확대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바탕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및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사고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대출·인허가 제한 같은 경제적 제재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더불어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 포스가 사고현장을 방문해 안전 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뉴시스, 2025년 9월 10일, ‘경남경총, 중대재해 예방·대응 두 축으로 회원사 지원’)

노동계에서는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과 공론화, 그리고 직접적인 촉구를 통해 제재 강화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 본부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위한 신속 수사, 엄중 처벌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언론이 중대재해 처벌과 예방에서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25년 4월 22일, ‘경남 중대재해법 위반 정도 심각... “현장 안전강화 여부 평가해야”)

지금, 돌아보는 중대재해법 평가

법이 제정되었어도 사망사고 감소는 미흡합니다. 사고의 유형과 장소의 반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책임 추궁과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원청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입증에 있어서 검찰과 사법부의 기준이 느슨하거나 늦게 작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소율과 실형율이 낮고 제재 수단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서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이 중심이기 때문에 현장 내 위험 요인 제거하는 것, 현장 안전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하고 적정한 공사비 및 공기 확보 등 구조적 개선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의 법,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반복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 자격 제한, 인허가 제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우대 폐지, 대출 제재 등 실질적 제재가 명확한 법 조항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되기 위해 인력 및 제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안전 설비 및 보호 장치 확보, 안전 규정 준수 감독 강화, 하청과 외주 구조개선, 사업장 내 위험평가 및 교육 제도 강화 등이 필수적입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역시 감시와 연대 강화를 위해서 중대재해 보도, 책임자 처벌 및 제재 여부 등을 계속해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좀더 촘촘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원청 책임 강화,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약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원청 책임·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지역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압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이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약속하는 그 말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조직되고 연대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조항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현장으로 내려와 작동하게 만드는 살아 있는 힘이 노동자 투쟁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경남 노동계에서 “오랜 숙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은 통과되었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많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언론에서는 파업 노동자 보호 등 권리 보장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사용자 범위의 해석,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권 강화라는 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지만, 법안의 시행 세부사항, 사용자 범위, 파업 손해배상 제한 적용 방식 등에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법 성취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피해자의 가족 요구가 무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제재와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이 법과 제도를 밀어붙이고 책임없는 사업장과 경영진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노동의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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