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은 반드시 원직복직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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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abor
작성일
2020-05-22 17:55
조회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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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근 / 금속노조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


청원경찰은 국가에서 전시나 위기 상황에 지켜야 할 시설(국가중요시설)에 경찰을 배치해야 하지만 수요의 부족으로 해당 중요시설에서 직접 고용하여, 해당 시설에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경찰은 준공무원에 걸쳐있는 직종이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 경비업 노동자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표면 위로 올라왔듯이,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노동자 또한 80년대 김우중 회장 때부터 자회사를 만들어 도급형태로 청원경찰을 편법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에 불만이 있어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18년 9월 18일,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을 제외한 노동 2권이 입법 개정 되어 보장됐고, 거기에 힘입어 2019년 1월 거제경찰서에,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 2019년 2월에 ‘청원경찰 26명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 소속으로 확인되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라.’라는 행정조치(시정명령)가 떨어졌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이를 무시했다.
그와 동시에 청원경찰을 도급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자회사에서 2017년 9월 매각으로 협력사가 된 웰리브는 2018년부터 적자를 핑계로 청원경찰의 임금삭감을 요구하더니 진정으로 행정조치 요청 이후엔 평균 20여 년을(9개월~36년) 근무한 우리 청원경찰들에게 전원 최저임금을 받지 않으면 경비업 반납(즉 전원 해고)이라는 협박을 하며 행정조치의 확정과 함께 3월에 해고장을 날렸다. 그리고 끝까지 대우조선의 30여 년간의 편법행위를 규탄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26명의 청원경찰을 결국 4월 1일 자로 전원 해고 시켰다.
순진하게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대우조선이 받아들이리라는 생각으로 조합을 아직 조직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는 해고장을 받고 받아 줄 조합을 찾기 시작하여 3월 20일경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에 산업보안분회를 조직되게 되었다. 급하게 10일간의 대우조선해양 공단 내에서 점심과 출·퇴근 선전전을 하고, 4월 1일 대우조선해양 정문으로 26명의 청원경찰 노동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를 밝히며 출입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길다면 긴 청원경찰 노동자의 투쟁에 첫발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내딛게 되었다.
내부에서 논의하여 이제까지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에 신청을 시작으로 매일 출근, 퇴근 시간에 대우조선해양 정문, 남문, 서문, 오션플라자를 기점으로 돌아가며 선전전을 하며 부당함을 계속 알렸다. 경남지노위는 청원경찰법이 형체가 없는 죽은 법이라 본다는 것은 안 되기에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어긴 것이 맞고 웰리브는 형식상 관리를 했을 뿐 실질적 고용주는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판정하며 부당해고 전부 인정을 해주며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정확한 판정이라 생각하며 더더욱 힘을 받아 더욱 단결하여 가열 차게 노동위의 판정을 받아들이라고 계속된 투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계속해서 침묵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하지만 청원경찰노동자 26명의 희망찬 투쟁은 그리 오래갈 수 없게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 볼 수 없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각하 판정을 한 것이다. 지노위의 전부 인정 판정을 완전히 뒤집는 이례적 판정이며, 이는 긴 시간 이어온 전국 사기업 청원경찰의 편법 및 불법운영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한다. 중노위의 판정이 옳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혹은 ‘내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인 만큼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청원경찰법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하고 근로기준법을 봐야 하지만 완전히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판정했다는 것이 판정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다. 그리고 직접 지시(불법파견)를 한 부분은 청원경찰이기에 국가중요시설인 대우조선해양에 국가방위법을 적용, 충분히 직무를 직접 지시할 부분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정도 했다. 사용자가 불리하면 우린 청원경찰이고 사용자가 유리하려면 우릴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로 보는 것이다.
기대만큼 충격도 크기 마련이기에 26명의 노동자들은 분노와 무력감에 빠졌다. 시기가 실업급여도 끝나는 시기였고 각자의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 이후 투쟁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상근자 1명을 제외한 25명 각자 소정의 금액을 거두어 상근자의 생활비를 주기로 하고 다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생을 청원경찰로 있었기에 조선소 경력도 없을뿐더러 타지에서 와서 자리 잡기 시작한 인원들은 대우조선해양 밖의 상황이 낮 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2명의 청원경찰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문에 진을 치고 사비로 버티며 상복을 입고 상복 상주 투쟁을 이어나가는 투지도 보였다.
매각반대 거제범시민대책위의 지지를 받으며 대책위 농성 텐트를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면서 상복을 입고 상여곡도 틀고 투쟁을 이어간 지 4개월여가 되자 대우조선 정문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기분 나쁘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왔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복 투쟁밖에는 없었던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아쉬움을 접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집중투쟁을 조선하청지회와 논의하고 대우조선지회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으며 일반 상주 투쟁으로 전환하였다. 투쟁을 1년째 접어들며 각 가정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고 투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대부분 아침에 시간 되는 대로 모여 같이 상주 투쟁을 지원하며 ‘부당해고 1년 집중투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응원 인증샷 및 동영상을 요청하며 집중투쟁을 홍보했다.
3월 3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일 정문, 남문, 서문을 거쳐 다시 정문으로 약 4km 구간을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정문에 농성 텐트를 치고 5일간의 농성에 들어갔다. 해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4월 1일에는 대우조선 서문 다리 밑 공터에서 투쟁문화제를 열었으며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150여 명의 연대 노동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끝으로 항상 같이 걱정해주고 투쟁해주는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전 동지들과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새터 비정규직센터, 웰리브지회, 대우대웅지회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연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번 문화제를 포함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해준 대우조선 금속노조 제조직 현장연대, 노민추 동지들과 대우조선매각대책위 및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더 결속되고 가열찬 투쟁으로 보답해 드리려 한다.
우리 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은 반드시 원직복직 될 수밖에 없다. 투쟁!
전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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