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호]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피해노동자 법률지원단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10-18 16:57
조회
2112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1주기가 지난 지금 언론에서는 관련 소식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극적인 사고를 불러온 다단계 하청과 물량팀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그대로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곳이 있다. 바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 법률지원단이다. 사고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믿음의 김태형 변호사,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이은주 사무국장과 김종하 운영위원, 금속노조 법률원의 이환춘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률지원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김종하 : 지난해 5월 1일 삼성크레인 사고가 있었죠. 곧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가 꾸려졌고, 이후 대책위에서 법률 지원을 요청하여 6월 20일 법률지원단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책위와 민변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현재는 산추련과 금속노조 법률원, 희망법 ,민변 경남지부소속 법무법인 '믿음'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 사실 스토리가 되게 복잡해요. 중간에 법률지원단이 와해될 뻔도 했습니다.
와해될 뻔 했다고요?
김태형 : 네. 처음에 구성됐던 대책위 체제에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생각하시는 것들, 지향점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당시 가장 큰 분열 원인은 정부가 만든 국민참여조사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정부가 참여·지원하는 국민참여조사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책위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률지원단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를 할 것냐로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시작해 놓은 건들도 있고, 또 법률지원을 하는 것에 독자적·독립적인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 기본적으로 법률지원단이 하는 업무는 소송이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기도 안 쉬웠죠.
중간에 그만둘 순 없었던 것이네요
김태형 : 네. 소송을 진행하던 것도 있었고요. 사전에 피해자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과 인적 관계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단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차피 중단을 안 한다면 당연히 그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일들도 수행하기 위해서 대책위와는 별개로 법률지원단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김태형 :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산재 심사에서 요양 승인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물량팀장이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넌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물량팀이라는 것은 기업이 편하도록,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쉽게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문제제기가 되니까 몇 년 전부터 물량팀장들에게 사업장 등록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안 그래도 물량팀의 지위가 열악한 데다가 물량팀장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이 안 된 거죠. 또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으시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사업장이 4대보험을 미납했다면서 부가 처분을 내렸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의 물량팀장들이 그렇듯이 이분도 팀원들에게 임금 배분하는 것만 책임을 지고 조금의 추가적인 자기보상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말 그대로 노동자입니다. 팀원들과 똑같이 노동을 하시고, 삼성과 협력업체에게 지휘감독을 다 받아요. 아침체조도 같이 하고, 협력업체에서 팀원 중 누구를 자르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자성이 있다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죠. 사실 1차 요양 승인이 안 됐을 때에도 공단 측 자문을 한 변호사 3명 중 2명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안 받아들였던 것이죠.
김태형 : 또 다른 한 분의 경우, 산재 요양 승인은 받았지만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본사 및 1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조정이라는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 삼성중공업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추가 배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하 : 이게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고용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 협력업체가 아닌 – 삼성을 상대로 싸워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손해배상 상대방으로 봤습니다. 이분은 원청으로부터 최소 세 단계 밑입니다. 이처럼 고용 관계로 보면 엄청 멀리 있는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형 : 네. 조정이라는 게 좀 찝찝하지만요. 아무튼 소송 부분에서 큰 건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분한 배상을 못 받으신 분들의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몇 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자들이 사고 취재를 위해 방한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취재를 법률지원단에서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동현 : 네. 예상치 못하게도 노르웨이 기자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아서 취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기자들이 어떻게 이 사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김태형 : 이 사고는 노르웨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만들던 플랜트를 발주한 기업이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 취재를 오신 노르웨이 기자 두 분은 클라세캄펜(Klassekampen)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좌파 매체 소속이신데, 우리나라로 치면 민중의 소리와 같은 – 그러나 훨씬 더 영향력이 큰 매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주한 회사가 노르웨이 회사다 보니까 당시 사고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궁금해 하는 포인트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대체 어떻게 배(플랜트)를 만드는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에게 한번 가 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 오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결되어 피해자 분들과 직접 면담·취재를 하고, 경향신문과 도민일보 등의 기자 분들이 다 동행하여 동행취재도 했었습니다.
이은주 : 당시 시기가 사고 1주기에 가까운 시점이어서, 5월 1일 직전에 노르웨이에 기사가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었지요. 초기에는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논의도 조금 했었는데요. 결론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기자 분들의 취재를 지원하게 된 것이죠.
법률지원단은 취재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나요
이은주 : 간단히 말하면 장소 제공과 인적 연결, 그리고 취재에 대한 기획 지원 등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행취재는 사실 노르웨이 기자 분들이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자들에게 연락하여 같이 찍어본 것입니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김태형 : 일단 가장 큰 사안이었던 물량팀장 분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물량팀장은 노동자성이 잘 인정이 안 되던 사안이고 실제로 1차 심사에서는 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심사 결과 승인이 됐다는 걸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스로도 ‘뭐, 정말?’ 이라고 물을 정도로, 행정 소송까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노르웨이 기자 분들과 만났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노르웨이 기자 분들이 창원까지 오셔서 거제 현장에도 같이 갔었고,  이러저러해서 3박 4일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있고 같이 문제를 고민하는 외국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형 : 반면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처음 꾸려졌던 대책위가 분리되었을때 가장 답답했습니다. 한 편으로는 사고 피해자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편으로는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서 이게 또 갑론을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양쪽 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재난을 겪은 피해자 분들을 돕기 위해 출발한 것이잖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유지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답답했었죠.
저는 지금도 국민참여조사위 활동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는 용두사미격인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못하고 있는 데다가*, 추측컨데 그 이유는 결국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 그렇죠….
* 인터뷰 당시엔 발표가 안 된 상태였으나 이후 9월 6일 발표되었다.
이은주 : 처음 대책위를 출발할 때는 단지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지원하여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그렸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 또한 범위가 좁아지고 말았고요.
법률지원단의 앞으로의 계획
김태형 : 우선 백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력했던 부분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의 사고 원인과 그 경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대책 등. 이러한 활동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2주기 쯤에는 백서가 책자의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환춘 :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 법률지원단에서는 그렇게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조금 보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은주 : 백서 발간 외에도 삼성을 상대로 하여 몇 분의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죠. 이처럼 현재진행형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지원단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원청 등에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태형 : 쉽지는 않지만 한 편으로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노동환경이 생기게 된 어떤 연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나름 자신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할 지는 모르겠는데요. 5월 1일 삼성크레인 사고. 하필 사고가 일어난 날도 5월 1일이죠.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돌아가시고, 또 다들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별 다른 느낌이 없을 만큼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제대로 보상·배상을 받았는지. 끔찍한 사고를 겪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혹은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했는지. 한국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량팀이라는 기형적 구조와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위험을 외주화하려는 기업들의 행태가 차단되거나 개선되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지원단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지원단 전체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성원인 변호사 한 명의 생각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한다고 알려진 회사들이 그러한 것들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좀 인정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발주사처럼 이 사건에서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은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이 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김종하 :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기형적인 형태를 개선 – 즉 우리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기형적 고용구조의 단순한 개선으로는 사회 변화가 불가능하니 어떤 형태로는 형태 변화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굉장한 고민거리입니다.
기형적인 형태 자체를 놔두고 단순한 개선 방안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봉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형적인 형태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실 자본과 권력이 그 형태를 장기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끝장낼 어떤 단추라도 만들어 보자 – 즉 왜곡된 고용구조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작은 근거라도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좀 더 높습니다. 아무튼 법률지원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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