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호]경남지역 투쟁하는 노동자들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4-02 13:48
조회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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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청원경찰 원직복직 이행하라!!

박대근  대우조선안업보안분회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산업보안분회 분회장 박대근입니다. 2019년 4월 1일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당시 사모펀드에 매각되어 협력사)에서 도급화되어 청원경찰로 근무한 26명이 ‘웰리브 경영난으로 인한 경비업 반납’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본래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26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대우조선해양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무시당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노위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청원경찰법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 판단, 전부 인정 판정으로 승소했으나 중노위에서는 위원장 포함 법조계 공익위원 한 명 없이 참석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사용자 성이 없다.’하고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판결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지회와 분회는 즉각 행정소송을 했고 대우조선해양 정문에서 상복투쟁, 농성투쟁 등을 하며 1년 4개월여를 버티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3일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현장에서 ‘판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법리적인 부분을 충실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법원이 해야 한다고 봤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청원경찰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하며 승소 판정을 내려 줬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판정이지만 그 당연한 판정이 나온 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법의 현실에 씁쓸해하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다독일 시간도 없이 2월 3일 수요일 대전에서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대우조선해양의 가장 많은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서문의 인도 다리 위에 1인용 텐트를 치며 12명의 청원경찰 노동자가 노숙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40여년간 청원경찰을 불법운영했고 30여년간 당연한 저희 권리를 짓밟았으며 2년여간 길거리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법리적 판단이기에 1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장을 본다는 결의로 수위를 높여가며 원직 복직, 직접 고용이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 여러분 현재 많은 자본에서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투쟁과 힘들지만 끈질긴 법적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원직 복직하여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3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조건부 입사에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합니다. 기간제법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하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경남에너지 센터장은
부당징계 철회하고
해고자복직 실시하라 !!

이관희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나는 청년 노동자이고 싶다`
2019년 4월 23일 나에게는 짧은 사회생활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주어졌다.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처분이었다. 그날 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막막함과 지난날들의 노동조합활동들이 떠오르는 날이었다. 2018년 회사의 갑질과 온갖 부조리에 맞서 우리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민원기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 결성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돈으로 유혹하고 공식 회의 교육자리에서 노조비방과 과거에 없던 징계들이 생겨났다.
2019년 3월 까지 우리들은 버티고 또 버텼다.  버티는 것이 힘겨웠을까 절대 아니다, 분노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것이다. 그해 3월 우리는 전 조합원 100퍼센트의 찬성으로 무임금 무기한 파업을 돌입하였다. 즐겁게 싸웠다. 행복하게 싸웠다. 많은 것을 알았다.
이 나라의 도시가스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경남에너지라는 회사가 Sk역외 펀드회사 (paper company) 프로스타캐피탈의 하청업체인 것도 알게 되었다. 수 없이 외치며 수 없이 싸워도 보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돌아오는 것은 노동조건개선이 아닌 기업노조의 탄생으로 파업 강제 복귀라는 명령뿐이었다. 강제 복귀 이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징계였다…
나는 해고가 될 줄 몰랐다.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과거에 죽을 뻔했던 차량사고들이 징계가 되어서 왔고 청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회사가 차량이 더럽다고, 회사가 시킨 현금영수증 처리가 부정부패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다. 분하고 억울했다. 20년 4월 중노위 판정 원직복직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원 절차를 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등에 해고자복직을 걸고 달려도 보았고 매일매일 아침에 1인시위 피켓도 들어보았고 도청, 노동부, 시청, 본사 가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나에는 아무소식조차 없는 투쟁의 연속뿐이었다.
나는 청년노동자이고 싶다. 나는 노동의 현실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당당하게 노동의 주인답게, 그래서 나는 아직도 거리에 서 있다.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는 일반가정집이나 가게에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늘 일에 쫒겨  이리저리 다니다보니 현장에서의 사고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에도 내몰려려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그리하여 노조를 만들었고 투쟁을 시작했다.
지에이산업 폐업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고연희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사무장



지에이산업은 항공부품 도장 및 표면처리 가공업체이며 사내에5개의 소사장업체가 들어와 120여명의 노동자가 분사되어 있었으나 보잉사 생산중단 및 코로나의 여파로 소사장업체가 대부분 폐업하면서 25명의 노동자가 해고 되었다.
도급업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원청인 지에이사업으로 입사하여 소속만 바뀐형태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노동자를 반복적이고 쉽게 해고하는 소사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청지에이사업노동조합은 불법파견을 노동부에 고발하였다.
노동부도 지에이산업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에이산업 노동조합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노동자 직고용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였지만 회사는 법을 우롱하듯 1월31일자로 폐업을 선언하면서 원청노동자 모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다.
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사측의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무급휴직도 받아들이겠다는 안을 제시하였지만 회사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채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폐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에이산업은 창립된 지 15년이 된 사업장이고 경상남도 출연기관이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출범초기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14%의 지분을 갖고있다.
지에이산업이 있는 산업용지 역시 경남테크노파크 소속이다.또한 지에이산업의 수주물량 80%를 국가기업이라 할 수 있는 KAI에 납품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속에서도 물량납기를 맟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게 성장해왔다. 그런데 적자가 예상된다고 폐업을 한다고 한다. 지에이산업의 폐업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회피성 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에이산업은 지금이라도 폐업을 철회해야한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의 상위기관인 경남도는 책임을 갖고 행정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노동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지엠자본은
창원물류센터
폐쇄를 철회하라!!

허원  한국지엠부품비정규직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엠 창원부품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지엠의 차량a/s 및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수행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작년(2020년) 2월 6일 지엠자본은 창원물류센터 패쇄를 통보하였고, 이에 저희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폐쇄철회투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자랑하는 창원물류 폐쇄의 진짜 목적은 딱 한가지입니다. 완전한 물류외주화를 통하여 물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한국지엠이 아닌 글로벌 지엠의 호주머니로 바로 챙겨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투쟁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투쟁합니다.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다릅니다. 느껴지는 위기감도 차이가 있습니다. 투쟁의 방향과 속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굳게 뭉쳤습니다. 지엠자본에 맞선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사무직,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단 하나의 노동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동의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당당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창원물류 지켜내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경남지역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죄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교선부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동지들은 요즘 어찌 지내냐고 물어본다. 작년 1월 노-노 합의 이후 투쟁이 끝난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한켠이 많이 아프다. 작년 1월 “대승적 합의”로 투쟁은 종료되었지만,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길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투쟁 종료로 ‘대승’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비정규직은 약속을 지키라며 여전히 싸우고 있다.

약속 불이행
2020년 12월 6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에서 해고되고 공장밖으로 쫓겨났다. 공장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해고반대 투쟁을 이어갔다. 1월 말 노-노 합의를 하며 해고반대 투쟁은 막을 내렸다. 해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회사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합의에 눈물을 머금고 천막을 걷었다.
작년 합의 당시 창원공장 cuv 신차가 생산되면 복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최종 부사장은 이전에라도 현장에 일자리가 생기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창원공장 현장에 일자리가 생겼지만,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복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하청업체 관리자 출신들이 현장으로 우선 복직되었다. 그리고 20년 12월로 부평공장에 110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면서 현장에 일자리가 생겼다. 하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현장인원을 충원하려 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여 빈자리를 메우려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부평공장 천막농성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월 합의 약속만을 기다리며 있지 않았다. 노조활동 보장과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년이 넘게 계속 투쟁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다. 한국지엠 본사인 부평공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했다. 정규직노조 임단투 요구에 비정규직 요구안을 포함시켜 함께 투쟁하기도 했다. (3월 15일로 부평공장 천막농성 251일이 된다.)
정규직노조 임단투가 12월에 끝났다. 정규직노조 임단투는 끝났지만 비정규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부평과 창원의 비정규직지회 해고자 149명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투쟁은 이제 시작인 상황이다.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법원과 노동부 불법파견 인정
부평공장에 상경하여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사측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서울고법, 대법원 앞에서 사측의 시간끌기에 맞서 판결 촉구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한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선전전도 하고 있다. 지역과 전국의 투쟁사업장에 연대하여 힘을 나누고, 비정규직 투쟁사업장과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물로 18년 1월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작년 7월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그와 함께 노동부에서 부평공장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작년 6월과 9월 서울고등법원에선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고자 중 24명이 남아 1년간 투쟁을 이어왔다. 잘못은 한국지엠 사측이 했는데, 밀려난 현실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조합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투쟁을 이어왔다. 아직 해고자 복직은 1명도 이뤄내지 못했지만, 투쟁의 힘으로 법원과 노동부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올해 3월로 투쟁하는 해고자들의 금속노조 장기투쟁기금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4명이 어떻게 투쟁을 이어나갈지 막막한 점도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생계활동으로 나가기도 한다. 생계를 나간 조합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쟁기금을 내고, 명절 재정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하지만 어려움에도 남아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사측은 시간끌기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들이 투쟁하는 것을 끝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은 사측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은 우리가 끝이라고 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고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 자본과 우리의 1차전은 끝날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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