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창원지역 상가 청소경비노동자 노동환경실태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44
조회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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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상가건물 청소·경비노동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창원지역 상가에서 일하고 계신 청소·경비노동자 131명의 설문조사와 16명의 심층면접, 30여 곳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을 받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심심통통팀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6월부터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행구, 성산구와 의창구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상가 내 평균 경비노동자 수는 1.9명이었고, 청소노동자 수는 2.2명이었다. 상가 규모에 따라 노동자 수가 달랐다.  현재 상가에서 일한 근속기간은 청소노동자는 평균 5.1년, 경비노동자는 평균 5.9년이었다.

■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매우 불안정했다. 상가에서 고용한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25%의 경우에도 언제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용역업체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고용을 반복하고 있었고, 직고용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지만 계약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단기고용의 반복으로 인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1) 형식적이고 파행적인 근로계약
청소·경비노동자의 3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파행적이고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4대 보험 미가입
국민연금의 경우 82.1%가 고용보험의 경우 33.1%가 미가입 상태였다. 고령의 나이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수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무가입이 되어야 하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20% 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온전하게 쉬고 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샤워 시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0%, 수면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78.4%였다. 휴식공간제공 74.6%, 작업복 제공 55%, 보호구 지급 65.4%, 탈의실은 60.0%가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가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상가에 비해 중대 규모의 상가가 제공 받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은 상가규모와 상관없이 매우 심각했다.
하루 24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가에서 씻는다는 것을 경비노동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더운 여름, 땀으로 젖어도 씻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있다고 하는 세면 시설도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쉴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씻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 청소노동자들은 땀에 젖은 채 퇴근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화장실의 장애인 칸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최소한의 기본적 장치들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었다.

■휴식이 부족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1) 변칙적인 휴게시간으로 길어지는 노동시간
청소노동자는 하루 평균 6.4시간 경비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3.9시간을 상가에서 머물며 일하고 있었다. 이 시간이 모두 임금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경비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간에 변칙적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적용하고 있고, 청소 노동자의 경우도 업무 중간에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있어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대기하며 노동하고 있었다.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43.5%는 근무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2.2%는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하고, 34.3%는 근무지를 못 벗어난다고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시간 중간에 지나치게 길게 배치된 휴게시간은 오히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청소노동자들은 무임금의 상태로 온전한 휴식공간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

-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경비노동자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가 경비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이다. 규모가 큰 상가의 경우에는 3교대 근무형태가 있기는 했지만 이 또한 24시간교대 2명, 야간 1명 등의 변형된 3교대 근무로, 여전히 24시간 근무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 경비노동자의 노동시간표를 통해 현실을 알 수 있다. 24시간 중 총 13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경비노동자들은 이 시간 동안 내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심야의 지나친 쪼개기 노동시간도 문제였다. 심야에 1시간, 30분 단위로 업무가 반복되어 온전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경비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고, 점심조차도 온전하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유 없는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피로감은 높았다.

2) 저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청소·경비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임금은 대부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경비노동자 중 3명에 대해 계약상 근로시간을 근거로 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2명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고 있었고, 야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실 근로시간을 근거로 계산하면 모두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었고, 많은 금액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피해

1) 10명 중 3명 일하다 사고 경험
업무와 관련한 사고 경험 여부에 대해 31.4%가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고 이후 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80%가 되었다.

2)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통증 호소
한 부위라도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경우는 84.8%였다. 그 중 어깨 부위는 65.1%, 등/허리 부위는 67.6%, 무릎/다리 부위는 71.6%이었고, 통증 강도는 중간 정도였다.

3) 작업환경에서 위험을 느끼는 것은 청소노동자의 경우 불쾌한 냄새, 팔·어깨·허리·손목 등의 통증, 독성이 강한 세제로 인한 화상, 작업복이나 피부의 오염, 미끄러운 바닥이었다. 경비노동자의 경우는 소음, 물리적 폭력 및 구타의 위험,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괴롭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에 있어서 높았다.

■ 부당함을 감내해야 하는 일터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절반이 부당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경비노동자들에게는 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청소 상태에 대한 잦은 지적, 청소 구역 이외의 구역에 대한 청소 요구, 심지어 오염물 제거를 위해 휴일 호출 등의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었다.
업무 과정에서 상가입주민이나 이용자들로부터 일상적으로 감시, 간섭, 평가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입주민이나 상가 이용자들과의 대면 과정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등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 노동자는 성추행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최말단의 ‘을’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부당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고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항변을 할 수 없었다.

■ 청소경비노동자 작업의 노동강도 및 인간공학 평가결과

1) 노동강도와 노동밀도가 높은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의 작업은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작업 전후의 주관적 피로도를 확인한 결과 여성 집단 내에서도 상가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높았다. 노동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적었지만 노동밀도가 높았다. 평균 심박수가 직종별 여성과 비교했을 때도 높았으며, 건물 청소노동자와의 비교에서도 높았다. 남성 제조업 노동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통계적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았다.
평가를 근거로 수정 ILO 여유율을 구하였다. 최소 여유율의 기본 전제는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 시간을 감안 한 것이다. 따라서 여유 시간을 부여할 때는 이 시간을 제외한 추가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 여유율은 고령인 여성 노동자임을 감안 할 때 최소 여유 시간보다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 지수와 위험 지수가 높은 경비노동자
2일 연속 야간, 2일 연속 주간 노동자를 평가한 결과 위험 지수는 근무 시 기준일에 비해 작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최대 1.04-2.74배 높았다. 피로 지수는 야간 근무 시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15.0-35.3%에 이르는 결과를 보였다. 24시간 교대근무 노동자를 평가한 결과 작업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최대 12.97배 위험 지수가 높았다. 피로 지수의 경우 38.5% 정도의 수치로 증가하다가 최대 43.0%까지 증가하고 있어 야간 근무 시 졸음을 경험할 확률이 최대 43.0%에 이르는 결과를 보였다.

3) 인간공학 평가 결과
청소노동자의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복도 청소, 재활용 분리, 유리 및 계단 손잡이 청소작업에 대한 인간공학평가를 진행하였다. 화장실 청소 과정에서 무릎 쪼그려 앉기, 허리 및 목 숙임 등이 발생하였고, 계단 및 복도 청소는 계단과 복도 그리고 난간 손잡이, 엘리베이터 청소 등으로 이루지는데, 기본적으로 목과 허리 숙임이 지속적이고, 팔에 힘이 주어졌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경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 과정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손과 힘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어 있었다.  인간공학 위험 평가도구로 청소작업을 평가한 결과 인간공학적으로 위험한 작업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청소경비노동자의 휴게실 실태

총 30개 상가에 대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휴게실 및 탈의실 현황을 조사하였다. 상가 내 휴게실이 있는 곳은 20개였고, 10곳은 휴게실이 없었다. 30개 상가 중 제대로 된 휴게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소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경비노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휴게시설은 별도로 없거나 기계실의 모퉁이, 관리사무실의 한쪽 구석 등이었다. 노동자들은 수면을 온전하게 취할 수 없는 곳에서 쪽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기준’에 따르면 대기시간에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창원지역 소 상가 경비노동자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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