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후를 생각한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29
조회
3103
게시글 썸네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보수 정치권은 노동계에서 요구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내용의 상당부분을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제단체에서 생각하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하는 법이다. 즉, 산업재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잡고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아니 있다.(진행형이다) 기업주와 행정기관, 사법기관 모두 이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행위를 보면 노동자의 죽음보다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더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것이 아니라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더라도 그래서 사망하더라도 기업주가 받는 처벌은 평균 500여만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그러한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독하게 한다. 사고는 평상시 위험 관리의 결과로 발생한다.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고용구조 및 조직체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지금까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치부하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게 만들 것이다. 사실 사고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패 즉, 위험 관리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다. 개인 과실 이론은 1920년대 이론이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지금까지 맹신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찾아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 대책에는 항상 노동자 의식 강화 및 교육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 관리란 것은 개인에게 그 위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상식을 이야기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존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일으킨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된 후를 논의해야 한다. 사업주와 행정기관 그리고 사법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대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전체 0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32
2024.01.18 0 2032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88
2024.01.18 0 188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01
2023.10.21 0 401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493
2023.07.21 0 1493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097
2023.05.15 0 1097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24
2023.03.09 0 1124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771
2022.11.04 0 1771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851
2022.07.27 0 1851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2)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469
2022.04.21 0 1469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448
2022.01.22 0 1448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694
2021.10.11 0 1694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2362
2021.07.08 0 2362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223
2021.04.02 0 2223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3077
2021.01.12 0 3077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516
2020.08.27 0 2516
15
[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26)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3348
2020.05.22 0 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