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4-21 17:42
조회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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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


A는 1948년생으로, 2014년 7월경부터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감시단속 근로자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소등,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학교에 상주하면서 평일은 6시간, 공휴일 등 휴일에는 13시간 근무했고 A의 휴일은 월 2회였습니다.
A는 2017년 5월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심방세동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했고, 당시 주 7일 연속 근무로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A의 재해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9분이었습니다. A는 2015년 8월경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재해 당시는 비흡연자였지만 과거 흡연자였습니다.
A의 사망 전 약 20여일 동안 A를 치료한 주치의는 A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없어 업무 스트레스 등이 심방세동을 일으켜 질병이 유발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A가 고령인 점을 제외하면,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월 평균 휴일이 2.67일에 불과해서 현행 산재보험법상 뇌혈관질병 고시(이하 뇌혈관질병 고시)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호흡기 내과의사는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면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A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신경과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는 A의 재해는 2017년 5월에 발생했으므로, 2013년 뇌혈관질병 고시 기준에 따라 주 60시간 초과근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병와 업무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장시간 근로 사실은 인정하지만 1) A의 업무가 단속적이라 충분히 쉴 수 있었고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 탄력적이라 실제 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보이는 점, 2) 근무시간에 집중과 긴장을 요하지 않는 점, 3) 근무하면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점, 4) 재해발생일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로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없는 반면 오히려 A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점을 볼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12월 개정된 뇌혈관질병 고시를 볼 때 기존 2013년도 고시가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에서 나왔던 점, 개정된 고시에서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초질환인 건강상태 고려를 삭제하고 있는 점,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교대제근무 및 휴일이 부족한 업무인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는 기준에 따라 A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는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52시간을 초과근무했고 월 휴일이 2회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재해 발병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야간 경비가 단속적 업무라 해도 A가 단독으로 학교에 상주하면서 하루 종일 넓은 건물과 부지 등을 지키고 순찰하는 일은 월 2회에 불과한 휴일 부여로, 그 자체로 생활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설사 A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더라도 해당 질병과 뇌경색증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경비업무의 객관적인 특성과 내용, 업무관련성 의학적 소견, 개정된 고시 규정등을 살펴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의 산재 판단에 있어 공단,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법원은 경비원의 업무가 감시 단속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도 신체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 및 교대근로, 야간근로의 건강위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비노동의 업무강도와 근무시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비노동자의 휴식권 및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이들이 뇌심질환, 암, 수면장애 등 건강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와 일터가 업무공간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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