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위험의 외주화, 원청이 처벌받아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항소심에 의견서 제출과 피해노동자 증인신청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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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abor
작성일
2019-12-06 11:48
조회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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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사고와 과로로 죽어 나가도 기업이 노동자를 죽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힘든 노동자들의 삶은 외면받지만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강제로 노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높아진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340여일이 지난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소된 11명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하여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 김용균의 분향소를 다시 설치하면서 “여전히 한 해에 2400여 명이 산재사고로 죽고 있다. 이건 국가와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들을 방관하고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 국민이 노동을 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지난 일 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이를 생각했다.”고 절규하였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는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한 원청 회사인 삼성중공업의 책임과 처벌에 관하여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선고된 2019년 5월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 원청이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사고 당시 피해노동자와 함께 항소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 발생시
누가 처벌 받게 되는가?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고 크레인을 담당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지브크레인이 작업 중임에도 골리앗크레인이 가까이 접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언제나 사고 발생 당시 직접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가 책임자가 된다.

2008년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 소재의 주식회사 코리아 2000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현장소장과 방화관리자는 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냉장공무팀장과 차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지만 위 회사에게는 벌금2천만원이 선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고의 원인을 업무 수행 당사자들에게서 찾기만 할 뿐이며, 안전 조치 및 주의 의무에 대한 원청의 직접적인 책임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원청의 의무 기준

산업재해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되는 주의의무는 마땅히 해야하는 정도를 하지 아니한 잘 못, 즉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의무를 전부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 설계 변경으로 T자형 크레인으로는 작업 수행이 어려워지자 T자형 크레인 대신 지브형 크레인을 추가하기로 설치함으로써 크레인 중첩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크레인 중첩 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중첩지역 통과 절차 또는 신호 조정 방법 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크레인 충돌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삼성중공업의 잘못은 마땅히 업무상 과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때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위험성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직접 작업을 한 작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판결은 작업장내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인 삼성중업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규정이나 지침은 그 존재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결국 작업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삼성중공업이 정한 크레인 관련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하청 업체들에게 안전주의 의무가 있다는 엄청난 궤변을 늘어 놓았다.
사용자인 원청에게 각종 규정과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형장 작업자 또는 하청업체들이 준수하여야 한다는 면책적 해석은 설자리를 잃게 만들어야 한다. 원청의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 것 뿐만아니라 원청의 규범 이행을 강제하고, 미이행에 대한 원청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조치의 기준

판결에서 또 하나의 몰상식한 내용은 크레인간 충돌방지장치가 “물리적으로 구현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범위 내에서 제작ㆍ설치할 수 있는지, 혹시 다른 종류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조선소들에서 그러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방지장치가 없는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이며, 그 사고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 원인 중 가장 손쉬운 조치가 안전장치의 마련과 운용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크레인 간의 충돌방지장치는 이미 오래전에 구현되어 상용화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미 대부분의 중, 대형 조선소에서 이를 장착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에서도 2017년 12월 경부터 충돌방지장치를 가동하였고, 2018년 7월 1일 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모든 건설현장에서 충돌방지장치를 의무화 시켰다. 사후 약방문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의 기준으로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위험의 외주화가 이미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하도급과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등 그 단계를 쉬이 추정하기도 어려운 수단계의 기형적 고용구조가 횡행하는 구조에서 도급의 외형을 취하여 원청의 책임 회피를 인정하는 것은 위험을 외주화해도 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2015.1.21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에 따르면, 작업장 내 산재위험 정도는 원청노동자가 4.5%, 하청노동자는 84.3%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원청이 1명일 때 하청은 7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후 오늘날까지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위 지표는 여전히 악화 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기업은 복잡한 수직적 계층구조를 만들고, 하청과 재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도 항상 책임을 회피 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은 결국 ‘위험을 외주화’를 통해 처음부터 의욕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를 법원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면죄부’를 넘어서 이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안전감독의무(동법 제18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조선소장이 총괄안전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 조선소장이 총괄안전감독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및
양벌규정 강화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의 1차적 의무 부담 주체는 사업주이고, 그 법인은 제71조의 양벌규정을 통해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주를 의무 부담 주체로 하는 산안법의 각종 의무조항을 그 사업주에 고용된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적용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산안법 제2조 제3호, 같은 조 제2호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안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사실상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 이로 인해 산안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 제한되는 효과가 생기고 여기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근거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판례는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이론을 적용하거나, 산안법 제29조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처벌”, 고려법학(제5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290쪽 이하 )
한편 이러한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안법 본문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피용자가 위반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위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는 해당 안전업무를 직무로서 담당하는 자일 것이나, 다만 도급사업의 경우는 산안법의 규정 취지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된 행위자로 지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을 비롯하여, 기존 판결들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의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원칙에 반하며, 일반의 법감정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과 원심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산안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등의 직무에 한정하여 파악하는 태도는 부당하고, 산안법 제2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들이 취하여지도록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산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규범적으로 해당 도급 작업에서 수급인 사업주 소속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규범적이라는 의미는 사업장의 규모나 직제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는 하위직급의 관리자를 통해 시행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판결 및 위 대법원 판례는  최종의 작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 주된 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내용이 도급인 경우에도 위반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진정한 ‘책임자’ 에게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멸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구조 지연과
이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조가 지연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있고, 이러한 구조 지연은 상당 부분 삼성중공업 측의 책임영역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형제가 함께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동생은 죽고 자신은 부상을 당한 박철희씨의 동생은 이 사건 크레인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가운데 한명이며, 그 사인은 과다출혈이다. 그 외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은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태도와 책임있는 대응이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산안법 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 등의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사고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현장 노동자로서 말단에서 작업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취지의 잘못된 법 적용은 이제 중단 되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기형적 현상에 대해, 더 이상 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완전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이윤의 창출과 바꿔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와 연일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상의 산업재해가 이 땅에서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19종합상황실에는 오후 2시52분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2시54분 출동, 3시5분 도착, 3시22분 첫 번째 환자 이송으로 기록돼 있다. 삼성중공업은 그러나 최초 신고보다 2분 빠른 오후 2시50분 사고를 파악해 사내 구조팀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2시55분께 거제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청 자료에는 하청근로자들 외 삼성중공업이 신고한 기록은 없다. 근로자들은 오후 2시52분 최초신고에 이어 2시53분 2차신고, 2시57분 3차신고를 했다. 신고시간과 내용이 소방청 사고접수 기록과 동일하다.
또 고용부와 소방청 자료는 부상자 이송현황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고용부 자료에는 ‘삼성중공업에 의하면, 2건 후송현황은 사내구조대에서 직접 후송한 현황이며, 나머지 재해자는 거제소방서 및 거제보건소에서 후송하였다고 함’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서 의원실에서 확인한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119구조대 10명, 경찰 3명, 삼성중공업 사내구조대 3명, 거제보건소 4명, 사설구급차 4명, 병원 1명, 본인 자동차 이동 6명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내 구조대 운영 및 구조는 산업안전법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감독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7.10.24. 자 경남신문 “고용부, 삼성크레인사고 부실조사” 기사 중 발췌)

“형제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당해 동생은 죽고 자신은 부상을 당한 모씨는 “삼성 응급구조대는 우왕좌왕해 제대로 대처를 못했으며, 119가 왔지만 장비가 없어서 크레인으로 부상자를 1명씩 내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 동생은 과다출혈로 죽었다”며 억울해 했다.“(2017. 5. 4. 자 거제통영 오늘신문 ”문재인, 크레인사고 “삼성중이 책임져야” 기사 중 발췌)

“하지만 실제 소방청 자료에는 하청근로자들 외에는 삼성중공업이 신고한 기록은 없었다. 심지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회사가 구급차 진입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발목을 다친 근로자 A씨는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동료의 부축을 받아 사설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밖으로 나와 보니 119구급차가 정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 역시 답변서를 통해 '정문에서 통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2017. 10. 23. 프라임경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고용부 부살감독 일조“ 기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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