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2022년 5월 10일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4-21 17:18
조회
2507
게시글 썸네일
두성 산업(주)에서 발생한 16명의 독성 간 질환 중독 사고를 막아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에는 당연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두성 산업(주)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도 드러났다.
두성 산업(주)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최장 80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대기오염과 악취,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휴게실을 포함하여 식당 등에 CCTV를 설치 해 놓고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을 두성 산업(주)에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파견 역시 의심되고 있다. 각종 불법을 자행한 사장은 이제 폐업을 하겠다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선언을 하였다. 이들이 밝힌 폐업 예정 시기도 이상하다.

5월 10일.
이 날은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다. 왜 이날인가? 공교롭다.
차기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주 52시간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 비췄다.
두성 산업(주) 사측은 정치가 변화하고 있어 좀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차기 대통령의 행보를 염두해 둔 발언이다.
그런 행보를 염두해 둔 것일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날 두성 산업(주)은 폐업을 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통보한 것이다.
간 독성 질환으로 치료 받던 노동자 중 일부는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노동자들은 폐업이 되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두성 산업(주)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불법을 일삼는 기업을 우리 사회는 용납해야 하는가? 또한 이런 사업주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차기 대통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믿을 곳은 기업의 양심과 권력이 아닌 분노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 즉, 노동자와 노동자를 이어주는 연대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공동 행동을 통해서 실체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차기 정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기 될 수 있다.
전체 0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55
2024.01.18 0 2055
34
[초점] [127호]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문제점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88
2024.01.18 0 188
33
[초점] [126호]바다가 위험하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792
2023.10.21 0 792
32
[초점] [125호]중대재해처벌벌 판결과 법정투쟁의 현황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05
2023.07.21 0 905
31
[초점] [124호]윤석열은 고쳐 쓰긴 글렀다.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959
2023.05.15 0 959
30
[초점] [123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099
2023.03.09 0 1099
29
[초점] [122호] 중대재해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378
2022.11.04 0 1378
28
[초점] [121호]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자본의 자유확대와 노동규제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311
2022.07.27 0 1311
27
[초점] [120호]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노동자 급성간중독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233
2022.04.21 0 1233
26
[초점] [119호]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대응의 과제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461
2022.01.22 0 1461
25
[초점] [118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중대재해 근절할 수 있는가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543
2021.10.11 0 1543
24
[초점] [117호]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1738
2021.07.08 0 1738
23
[초점] [116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의 의미와 현장활동방향 (25)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325
2021.04.02 0 2325
22
[초점] [115호]경남 지역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2265
2021.01.12 0 2265
21
[초점] [114호]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529
2020.08.27 0 2529
20
[초점] [113호]코로나19 가운데서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한다 (26)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2349
2020.05.22 0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