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도 늦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7-27 14:27
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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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 연대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회적 합의’ 변명의 세월

차별금지법이 개정 발의 된지 15년이 넘어간다. 그 긴 세월동안 숱한 논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차별과 그로인한 폭력, 무관심으로 생명을 잃어갔다.

그러나 긴 시간 속에서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2022. 5. 8,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66%에 이르는 국민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평등법안(차별금지법)의 재정 필요성에 67.2%가 동의한다고 했다. 2021년 다수의 조사에서도 70%를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올해 2월 개신교 신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발표도 있었다. 2021년 국민청원 10만명이 동의한 결과와 위에 나온 여론 조사 외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국회의원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변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 요구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 배제와 경계를 없애기 위한 기본 규칙 ‘차별금지법’

최근 10여 년간 인권조약 이행을 감독하는 여러 유엔 기구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서 권고했다. 2009년 사회권위원회,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최근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계속해서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세계의 사회 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세계 공동체로 연결되었음이 여러 사회 현상으로 증명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이들이 열망하는 요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며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규칙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기에 글로벌 권고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까지 수렴하고 적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 규칙으로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 배제와 경계의 대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이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의 물결은 지난 15년을 싸워왔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욱 열악해진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그 열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많은 이들은 피켓을 들고 국회 앞,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는 구호를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그 이전인 4월 11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두 활동가가 들어갔었다. 전국에서 동조단식과 10만 문자행동에 참여와 ‘한끼 곡기를 끊고 평등밥상’을 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활동가의 건강악화로 인해 46일 만에 단식농성이 중단될 때까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열지 않았다. 지난 5월 26일,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두 활동가와 전국에서 연대하는 수많은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 우리가 싸워나갈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모두의 삶이 위기임을 폭로한다.(중략) 평등의 봄을 외쳤던 이번 투쟁으로 우리는 보다 단단해졌다. 서로를 돌보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연대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2022. 5. 26.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문 중)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배제, 소외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22년 우리는 법을 만들고 지방 정부의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더 많은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도구로 사용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칙이 무시되고 기본이 무너지는 정치와 대한민국을 두고 볼 수 없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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