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7-27 14:31
조회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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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한국GM 원청이 금속노조로 ‘생산하도급 관련 특별협의’ 라는 교섭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와 3개 지부(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경남지부), 그리고 당사자인 비정규직3지회(한국지엠 부평,창원,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7개 단위가 함께 노측회의를 통해 그동안 교섭을 거부해오던 원청이 갑작스럽게 보내온 교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비정규직3지회가 공동투쟁 실천단을 꾸려 투쟁해온 만큼 공동투쟁에서 세운 4대 요구안을 교섭 요구안으로 상정하고 비정규직 3지회가 교섭에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렇게 2022년 3월 노측은 특별교섭이라고 부르고 사측은 특별협의라고 부르는 교섭이 진행되었다. 원청과 처음으로 진행되는 교섭에 주변에서는 교섭을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정적인 시선(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는)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시선은 교섭으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가 막혔다. 어렵게 시작된 교섭은 총 3번 만에 파국으로 달렸다. 사측은 재직자와 해고자, 1차와 2~3차 업체, 직접생산 공정과 간접생산 공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자본의 입맛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1차 업체 260명만 발탁채용 하겠다.”는 제시안을 던지고 “제시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노동부 시정명령 대상자만 1719명 임에도 사측은 교섭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차 업체 260명을 발탁채용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사측은 3번째 교섭을 끝으로 3월 31일 기습적으로 해고예고장을 날렸다. 아직 교섭 중이었지만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함으로 5월 1일부로 강행했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의지표명이었다. 해고예고장으로 사측은 해고냐 신규발탁채용이냐를 협박했다. 이 협박에 260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비조합원과 일부 조합원이 사측의 기만적인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불법파견을 축소 음폐하려는 기만적인 제시안에 대해 17명(부평: 조합원12 비조합원1, 창원: 조합원3 비조합원1)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부했고, 그들은 132주년 노동절인 5월 1일 해고가 되었다. 이들은 노동부 시정명령대로라면 해고가 아니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이다. 그와 더불어 2016년부터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부가 판결을 늦추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은 일터에서 쫓겨난 것이다. 해고의 1차적인 책임은 한국GM에 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판결을 늦추고 있는 사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은 준비한 또 다른 꼼수를 펼쳤다. 한국GM 부사장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했다. 15명의 조합원이 거부한 자리에 해고조합원을 추천해 달라고 것이었다. 말이 추천이지 15개의 자리를 걸고 해고조합원들끼리 스스로 나누고 싸우라는 것이었다. 지회장은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사측은 전직지회장인 조합원에게도 똑같은 꼼수를 부렸다.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전직지회장은 사측의 꼼수에 놀아났다. 조합원이 거부한 15개의 자리에 해고조합원을 채우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본인도 그 자리를 꿰찼다. 창원비정규직지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직지회장은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해고조합원을 소집해서 명단을 꾸렸고 사측에게 넘기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음에도 복직하고 싶은 해고조합원의 염원이라는 이유를 들먹였다. 그리고 집행부가 해고조합원의 어려움을 모른척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화했다. 그러나 지금의 집행부 구성원 모두 해고자다. 어렵지만 투쟁하겠다는 의지로 10명이 투쟁팀에서 남아서 투쟁하고 있다. 개인의 정규직이 되고 싶은 욕심을 조합원들을 이용하면서 정당화 시킨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해고된 조합원들 중 어렵지 않은 조합원은 없다.

그래서 전직지회장 또한 정규직이 되었다. 사측의 꼼수로 인해 노조가 안팎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었으니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한다며 투쟁을 선택한 조합원들의 마음은 무시한 채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선택은 해고를 각오하면서 투쟁을 결의한 해고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꺾었고 투쟁 과정 중 형성된 조합원들의 계급의식과 연대의식은 의미를 상실시켜 버리기 충분했다. 현재 전직지회장은 경남지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4월 13일 교섭단의 교섭결렬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평공장 정문 앞에 천막농성장을 세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호소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며 5월 2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대법원장 면담요청”을 접수하고 답을 기다리며 10일 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틀만에 대법원장 면담요청은 기각되었고 사측이 이번 교섭으로 260명을 발탁채용 했으며 앞으로도 불법파견을 해결해 나아가겠다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짧은 시간동안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판결만을 기다리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대법원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8년 한국GM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8100억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2018년부터 꾸준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해 왔다. 그리고 그 동안의 대법판결과 수많은 판례 속에 답이 명확히 나와 있지만 무한정 판결을 미루는 사법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비록 힘들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본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싸우고 있다.

부평2공장과 부품사 문제, 해고자복직 문제 등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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