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기로에 선 중대재해처벌법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7-27 14:21
조회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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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중처법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전에는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해서 중처법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중처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겉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중처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중처법 시행 이전에 예방 노력을 해야 했지만, 처벌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은 하지 않았다. 특히,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라 하여 사실상 형식만 갖추면 처벌을 하지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상식적으로 위험이 발견되었으면 당연히 개선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작업을 중지하여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순차적 개선을 하겠다는 것과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중처법 시행 후 반기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중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처법 무력화다.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 그 자체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법 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역시 무력화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이지만 중처법 4호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처법 보다는 중처법 시행령을 우선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처법에 이행 상태를 점검하라는 이유 역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검찰의 이러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사업주들은 2022년 1월 27일 전 체계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꿈은 정말 꿈이 되었다.
사업주를 위해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했다.
경영계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들 것이다.
결국 검찰 때문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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