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호]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으로부터 안전한가?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1-22 13:28
조회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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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정책국장


11월 8일, 우리 노조는 경남지역 학교 급식실 첫 폐암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접수하였다. 최근 언론은 학교 급식실을 “죽음의 급식실”로 표현할 정도로 학교 급식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경남의 학교 현장에는 다종다양한 산재 건이 발생하고 있고, 창원의 모 중학교에서 폐암 확진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직업성암119에 접수된 학교 급식실 암환자 접수자는 49명으로 전체 접수자 141명 대비 35%로 학교 급식실 암환자 접수자가 가장 많다. 학교 급식실 49명 중 폐암 24명, 유방암 11명, 갑상선암 6명, 혈액암 4명, 위암 2명 등 폐암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5명의 급식실 노동자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어 직업성암으로 판정되었다. 부침, 튀김, 볶음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이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조리흄에는 폐암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을 포함해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혈액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올해 4월,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급식실 환기장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후드형태, 배기량 등 필터 설치 방법도 대부분 다 엉망이었고, 결론적으로 조사 학교 10곳 중 후드가 제대로 설치된 곳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더라도 작업자를 거쳐서 환기가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송풍기 정압도 매우 낮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기시설 평가를 하더라도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더 이상 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 학교 중 4개 학교를 선정해 교육청과 노조, 전문업체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은 급식실 구조 및 각종 작업환경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급식실에 특화된 작업환경 평가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건강관리수첩제도 도입 및 산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리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미세먼지와 고열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고열 그리고 전반적인 급식실 노동환경과 폐암과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학교 급식실의 경우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결국에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 노동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 중 다음의 결과는 학교급식실과 폐암은 다음과 같은 연관이 있다. 첫째, 튀김과 볶음요리 경력이 많을수록 폐암발생 위험이 최대 8.08~34배 높다. 중화요리 노동자들에게 폐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조리시간이 길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3.17배 높고, 미세먼지가 10 증가할때마다 폐암발생율은 42~68% 증가한다. 미세먼지는 총량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석면과 같다고 한다. 셋째, 조리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입자가 크면 코(코털)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세척제의 독성 물질을 살펴보면, 각종 세척제가 가열되게 되면 더 유해한 물질로 변화되기에, 따라서 단순히 MSDS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경남의 폐암 노동자는 학교급식실에서 약 15년정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한 조합원이다. 60년 동안 비흡연자로 살아왔고, 학교 급식실 근무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그야말로 폐에 무리가 가는 환경에 노출된 것은 학교 급식실의 근무환경이 유일했다고 할 수 있다. 급식실의 조리실태를 중심으로 한 주요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식 조리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체조리실무사가 각 2명씩 조를 이루어 조리과정별로 하루씩 작업을 진행한다. 전, 볶음, 튀김조의 경우 2명이 조를 이루어 약 3시간여를 조리기구에 붙어 조리를 하고, 음식이 탈 수 있기에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조리시간 내내 해로운 가스, 연기, 열기, 수증기, 기름냄새 등을 폐부 깊숙이까지 마실 수밖에 없고, 본인이 튀김 조가 아닌 날에도 동일 공간 내에서의 조리실무사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항시 가스, 연기, 열기, 수증기, 기름 냄새 약품 성분을 흡입하게 되는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설거지 및 청소 과정에서는 조리 후 전판이나 볶음솥, 튀김솥이 식기 전에 약품을 바르고 사포질도 하면서 씻어야 하기에 해로운 냄새와 약품 성분을 흡입하게 된다. 오븐의 경우 조리가 끝나면 자동세척을 하지만 매번 덜 닦이는 부분이 생겨 직접 약품을 써가며 꼼꼼하게 닦는데 이때에도 지독한 약품성분을 흡입하게 된다. 세척기 사용 시에도 약품을 사용하기에 작업자가 약품성분을 흡입하게 되고, 조리실 청소 시에도 약품을 다량 사용하게 되어 눈에 튀어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그나마 급식실에 독한 약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매우 독한 약품들을 사용하였다.

기타 작업환경은 조리실 내 에어컨이 있어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의 온도가 워낙 높아 창문을 열고 조리하는 관계로 열기가 상당하다. 그에 따라 조리 전 과정에서 대량의 전, 볶음, 튀김 등 조리 시 발생하는 가스, 연기 열기, 수증기, 기름 냄새 등은 물론 각종 조리기구 세척 및 조리실 청소 등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으로부터 야기되는 해로운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당국인 교육부와 노동부는 노조의 공식적인 직업성암 실태조사와 환기시설을 포함한 작업환경개선, 급식실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요구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식실 폐암, 혈액암 등 접수된 암환자에 대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빠르게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고통 속에 생활하는 암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전체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성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암환자를 찾아내고 산재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급식실 환기시설부터 전면 교체하여 추가로 암환자 및 산재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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