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호]발목을 삐끗했어요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1-22 13:42
조회
1563
게시글 썸네일

김건형 한의사


 

‘발목을 삐끗했어요’ 하며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좌 손상’ 이라고 쓰는데, 발목이 구조적으로 튼튼하도록 하면서 움직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대가 다치는 경우입니다. 인대는 발목의 구조적 안정과 올바른 자세를 잡도록 하는 튼튼한 섬유 조직입니다. 발목의 바깥쪽 복숭아뼈 앞면에 있는 인대를 가장 흔하게 다치지만, 발목 안쪽의 인대를 다칠 수도 있고, 발목 뒤 아킬레스 힘줄 (이것은 힘줄 손상이라서 인대 손상과 다릅니다) 을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진찰/분류는 필요합니다.

발목 위까지 덮어주어서 발목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작업화를 신어도, 발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꺾이거나, 발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직접 받았을 때, 발목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의 정도는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가벼움):
발목 인대 섬유가 약간 잡아당겨지고 미세한 파열이 있는 상태.
다친 부위가 가볍게 붓고 아픈 상태.
2단계 (중간):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 다친 부위가 꽤 붓고 아픈 상태이며,
의료진이 발목을 진찰할 때 비정상적인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3단계 (심함):
발목 인대의 완전 파열. 다친 부위가 매우 붓고 아픈 상태이며,
의료진이 발목을 진찰할 때 상당한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증상은 다친 즉시 또는 수 시간 내에 다친 발목이 붓고, 멍들며,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발목이 덜그럭거리거나 자세를 못 잡고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2단계 또는 3단계의 심한 손상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미세한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쳤을 경우 우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친 후 스스로 발을 딛고 걷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면 발목이나 발의 골절을 암시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검사/진찰 받아야 합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는 다릅니다.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친 직후 1-2일 내에는 얼음 찜질로 다친 부위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직접 냉찜팩이 살에 닿지 않도록 수건으로 싸서 하세요) 그 이후에는 보통 따뜻한 찜질을 하며 발목 부위 혈액순환을 도와 손상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다만, 화끈거림과 발목 붓기가 지속되는 경우는 다친 후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진찰 후 상태에 따라 환부 소독 후 사혈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직접 피를 뽑거나 사혈을 하시면 감염 및 염증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가 시술이나 무면허 자격자의 시술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1단계 손상은 안정하며 치료 시 대체로 4-6주 이내로 회복됩니다. 2-3단계 손상은 심한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다친 게 아니라 여러 번 같은 부위를 다치거나 발목 통증이 4-6 주 이상 오래 간다면 ‘만성 발목 염좌’ 상태로서, 보다 집중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체 0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49
2024.01.18 0 2049
332
[일터에서 온 편지] [126호]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노동법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22
2023.10.21 0 422
331
[초점] [126호]바다가 위험하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792
2023.10.21 0 792
330
[현장을 찾아서] [126호]수많은 위기들을 헤쳐 온 모트롤! 또 다시 유래없는 위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25
2023.10.21 0 425
329
[활동 글] [126호]국적이 다르다고 인간의 존엄까지 다를 수 없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타옌의 명복을 빌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640
2023.10.21 0 640
328
[활동 글] [126호]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41
2023.10.21 0 441
327
[활동 글] [126호]안된다고 정해놓은 산업재해...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06
2023.10.21 0 406
326
[여는 생각] [126호]지자체 발주공사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26)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6543
2023.10.21 0 6543
325
[현장 보고] [125호]현장보고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5313
2023.07.21 0 5313
324
[건강하게 삽시다] [125호]어깨 통증 - 회전근개 손상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16
2023.07.21 0 916
323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495
2023.07.21 0 1495
322
[만나고 싶었습니다] [125호]‘약한자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89
2023.07.21 0 989
321
[상담실] [125호]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 지키는 근로복지공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21
2023.07.21 0 921
320
[일터에서 온 편지] [125호]한국지엠 자본의 꼼수에 대항해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500
2023.07.21 0 1500
319
[초점] [125호]중대재해처벌벌 판결과 법정투쟁의 현황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05
2023.07.21 0 905
318
[현장을 찾아서] [125호]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899
2023.07.21 0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