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경남 지역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초점]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38
조회
2264
게시글 썸네일

김병훈// 상임활동가


조사 목적

1997년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조건은 매우 악화되었다. 노동현장은 인력 감소를 포함하여 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노동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였다.
2001년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집단 요양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업주에 대해 노동 강도 완화 및 근골격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투쟁하였고, 이 투쟁으로 (구)산업안전보건법을 제 24조를 개정하도록 만들었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2004년 첫 유해요인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차례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제 6차 전국 사업장 작업 환경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7,665개소 중 25.3%만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 녹산공단희망찾기에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녹산공단, 웅산공단 그리고 울산지역 공단에 근무하는 총 515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조사 여부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16.7%만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1.4%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2% 노동자는 유해요인조사가 무엇인지 조차 알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대부분 형식적 진행과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 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2017년 업무상질병은 총 7,730명 중 신체 부담 작업 2,436명, 요통 2,638명으로 전체 65.6%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총 9,773명 중 신체 부담 작업 3,322명, 요통 3,281명으로 67.6%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초 현대위아지회와 현대위아창원 비정규직지회에서 사업장 근골격계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후 금속 노조 경남지부 사업장 역시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고 공동 조사를 제안하였다. 이에 금속 노조 경남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소속 사업장 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조사 방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던 총 34개 사업장 보고서를 수거하였다. 검토 기준은 수행기관(사업장 자체, 전문기관), 11대 부담 작업 결정 근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평가 도구, 작업장 개선 방법(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보호구), 개선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공학적 개선은 리프트, 작업대, 작업공구, 작업의자, 중량물 보조 도구 등으로 구분하였고, 관리적 대책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 휴식 시간 확보, 작업 순환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

1) 11대 부담 작업 평가 방법의 적절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1대 부담 작업에 해당할 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개선 의무, 의학적 조치 등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11대 부담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보고서 검토 결과 총 2,685개 작업에 대한 조사에서 11대 부담 작업은 1,135개로 42.3% 판정하였지만, 조사 대상 작업에 포함되었던 노동자들의 약 87.8%는 11대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조사 담당기관과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와 11대 부담 해당에 대한 차이가 있었지만, 조사 기관에서는 11대 부담 작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보고서에서는 11대 부담 작업을 선정할 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산량 작업 시간으로 하여 부담 여부를 평가함으로 하루 작업 시간 동안 노동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1개 생산량의 시간이 길면 부담이 크고, 짧으면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 노동자가 수행하는 공정을 세분화 하여, 11대 부담 작업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었으며, 중공업 및 기계 제작 업종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간헐작업으로 판단하여 11대 부담 작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2) 작업 개선 방법의 적절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하며, 현재 11대 부담 작업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작업환경 개선 내용 중 공학적 대책과 관리적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공학적 대책 제안은 현실성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것에 그치고 있었으며, 관리적 대책의 경우 작업인력, 생산량, 노동시간 조정, 작업조직, 직무 스트레스 감소 대책과 같은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은 대부분 제시되고 있지 않았고, 스트레칭 같은 개인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작업자들은 작업환경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건강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경영진의 태도 변화를 꼽았으며,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인원 충원을 들었다. 특히 노동자들은 작업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작업환경 영역에서 회사의 무관심과 현실성 없는 작업환경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개인적 노력이 아닌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3) 평가 도구의 사용의 적절성
인간공학 평가 도구는 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른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와 증상설문조사를 비롯하여, OWAS, RULA, REBA, ANSI, OSHA 체크리스트, ART, QEC, NLE, 요추부하추정식, ACGIH 손활동도, SI 등 많은 평가 도구들이 있다. 이중 기본 조사표를 제외하고는 OWAS, RULA, REBA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징은 목, 어깨, 팔, 허리, 다리를 포함하여 중량물, 반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이 중 OWAS,는 가장 단순한 형태다.) 이를 평가도구는 작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RULA 평가 도구를 개발자의 지적처럼 역학,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및 조직적 요인을 다루는데 일부로 사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의 연구 결과 REBA 및 OWAS 평가 도구가 RULA 평가 도구에 비해 저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고서 검토 결과 REBA 평가 도구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상지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장에서도 REBA 평가 도구의 사용이 많았다. REBA로 평가된 30개 작업을 선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RULA로 평가한 결과 REBA에서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되지 않던 작업이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사를 담당했던 일부는 평가 도구 및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11대 부담 작업 2호라고 체크를 해 놓고는 REBA 평가에서 반복 없음으로 평가한 곳도 있었다.

4) 작업 개선 시 작업자 의견 수렴의 중요성
작업환경 개선 시 노동자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회사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회사의 노력 점수가 높았다. 또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이후 작업환경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 중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회사의 노력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개선 시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았다.

결론 및 제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 자체의 문제이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첫째, 불합리한 11대 부담 작업 기준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11대 부담 작업 범위가 매우 협소하며, 11대 부담 작업을 결정하는 과정 역시 비객관적인 현실에서 근골격계 예방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 의무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 치료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신뢰성 있는 현장 조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포함토록 해야 한다.
전체 0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49
2024.01.18 0 2049
332
[일터에서 온 편지] [126호]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노동법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22
2023.10.21 0 422
331
[초점] [126호]바다가 위험하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792
2023.10.21 0 792
330
[현장을 찾아서] [126호]수많은 위기들을 헤쳐 온 모트롤! 또 다시 유래없는 위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25
2023.10.21 0 425
329
[활동 글] [126호]국적이 다르다고 인간의 존엄까지 다를 수 없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타옌의 명복을 빌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640
2023.10.21 0 640
328
[활동 글] [126호]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41
2023.10.21 0 441
327
[활동 글] [126호]안된다고 정해놓은 산업재해...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06
2023.10.21 0 406
326
[여는 생각] [126호]지자체 발주공사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26)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6544
2023.10.21 0 6544
325
[현장 보고] [125호]현장보고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5314
2023.07.21 0 5314
324
[건강하게 삽시다] [125호]어깨 통증 - 회전근개 손상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16
2023.07.21 0 916
323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495
2023.07.21 0 1495
322
[만나고 싶었습니다] [125호]‘약한자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89
2023.07.21 0 989
321
[상담실] [125호]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 지키는 근로복지공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21
2023.07.21 0 921
320
[일터에서 온 편지] [125호]한국지엠 자본의 꼼수에 대항해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500
2023.07.21 0 1500
319
[초점] [125호]중대재해처벌벌 판결과 법정투쟁의 현황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05
2023.07.21 0 905
318
[현장을 찾아서] [125호]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899
2023.07.21 0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