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지금 우리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40
조회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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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수첩 발급이 안되고 있었다구요 - 현대모비스 지회

지난 3월 조합원 한분이 석면사용 관련하여 건강수첩 교부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입사이후 브레이크 라이닝 작업시 석면패드와 가공작업을 해왔던 조합원이었다. 지회에서 확인한 결과 이 조합원만이 아니라 같은 작업을 했던 작업자에게 보두 건강관리수첩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44조에 의거하여 해당물질을 취급한 노동자에게는 건강수첩을 발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동안 회사는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회는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방문하여 문의를 한 결과 회사에서 석면관련 직종의 업무를 하였다는 확인서(사진1장 포함) 제출 시 건강수첩 교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 측과의 논의도 진행하였다. 여러 번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답변하였다. 안전담당자와 논의하여 특수검진자 중에 석면으로 특수검진대상자는 확인서를 발행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는 석면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과 작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다. 노동자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발급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현대모비스 지회 노안부장 배상하)

 
크레인 와이어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와 대책활동 - 두산엔진 지회

4월 30일 15시 30분경 두산엔진 조립 2공장에서 엔진부품이 con-rod 조립을 하던 중 크레인에 매달려있던 와이어가 터지면서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보니 머리에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119 소방관들과 다른 동료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회는 곧 바로 노동부의 위험 상항신고(1588-3088)로 노동부에 전화했고 한 시간 후 노동부에서 현장 조사를 왔다. 현장 조사 후 CON-ROD 조립작업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고 CON-ROD조립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 산보위 회의가 진행되었다. 지회는 크레인 특별 안전교육실시, 크레인 노.사 합동점검, 작업방법 개선을 위한 현장 노동자가 참석하는 위원회, 전공장 와이어 및 달 기구 상태 점검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 이후 일주일만에 작업중지 해지 명령을 받았다.
현재 재해노동자 코뼈 골절, 팔꿈치 인대 부분 파열, 무릎 십자인대 파열, 기타 타박상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 지금 산재 요양 중에 있다. 재해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레인 작업에 관련한 안전조치들이 일상적으로 점검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크레인사고의 문제들은 제기되지만 정작 현장에서 챙겨야할 구체적 점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점검과 개선활동을 시작해야겠다. ( 두산엔진지회 노안부장 백충렬)

 
재해노동자를 징계하다니 - 한화테크윈 지상방산

4월 3일 지회 팩스로 한 장의 공문이 왔다. 사측에서 보낸 공문이였으며, 내용 인즉 3월 8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 출석 통보서였다.
상벌위원회 대상자는 집에서 요양중인 산재자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였다.징계관련 내용도 추상적인 내용인 업무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위반, 보호구착용 위반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초등조치 미흡이라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는 내용이였다.
사고자 정00기원은 장비 점검을 하기 위해 KAAV 차량 상부에서 플래넘 도어 점검후 장비 주행을 위해 플래넘 도어를 닫는 과정에서 몸 중심을 잃고 2.5M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발생한 사고였으며, 도어 닫는 과정을 혼자 했다는 이유 및 안전모 미 착용, 동료는 사고 발생 후 5분이상 늦게 반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상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차량주변에 작업발판, 추락방지 시설은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상황이며, 사고 발생시 초등조치도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이행상황이지 작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징계 상황이 아니다.
지회에서는 공문으로 징계의 부당함을 먼저 알리고, 상벌위원회 개최 취소를 사측에게 여러번 요구하였으며, 전 조합원에게는 소식지 및 아침 출투로 내용을 공유하였다.
사측은 징계위원회 개최가 정확한 사고조사 및 분석으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공문으로 보내와 4월 10일 창원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4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7일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검찰 기소송치로 정해졌다. (삼성테크윈지회 이성진노안부장)

 
MSDS점검   - 두산중공업 지회

6/7~6/12일 까지 소량위험물 및 MSDS 노사합동 점검 중에 있다.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msds자료가 과거에 사용했던 물질이 그대로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내용이 아예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랫동안 지회에서는 개선을 요구해왔었다. 노동부불시점검 대비 사측 자체 점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노사합동점검을 해보니 MSDS자료가 나름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공급업체의 MSDS와 제품에 부착해야 할 유해위험물 표기가 상이하고 누락시킨 경우도 발견되는등 미비점들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활동을 진행해나갈것이다. (두산중공업지회 허창제 노안위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살 -  유가족 상급자 및 인사관리자 고소

군 대체복무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IMS코리아 캠로드 저니 호 승선했다가, 상급자의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구민회(26)씨의 유족들이 5월 31일 관할인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유서와 카톡 메시지 등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가해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강요)죄로,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폭행방조, 기관장 등 상급자 및 인사노무책임자를 폭행방조로 각 고소하였다. 사측인 ㈜IMS코리아는 2018년 2월 20일 경 캠로드 저니 호에서 하선한 실습생들의 신고로 가해자의 괴롭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인은 3월 초부터는 주변인들에게 “[가해자가] 잠도 자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호소를 하였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병무청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측인 ㈜IMS 코리아는 3월 16일 고인이 사망한 이후 50여일이 지날 때까지 선상에서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내부 조사, 징계 혹은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해사고와 해양대 인맥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 선원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현재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거나 인권침해 제보자를 색출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와 노동변호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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