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호]임신부와 산모를 위한 침과 한약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10-11 14:58
조회
2401

한의사 김건형


 

임신 중에는 갑자기 몸무게가 늘면서 팔다리가 무거워지고, 임신 자체로 체형변화와 자세 불균형이 생겨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전과 달리 신체 활동과 운동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나 산후 겪을 수 있는 흔한 임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리, 목, 어깨, 팔꿈치, 무릎, 손목, 발목 등 근골격계 통증
- 우울감
- 구역질과 토하고 싶은 느낌
- 소화장애
- 피로감
- 유방통
- 산후 하복통 및 제왕절개 수술 부위 통증
- 임신성 당뇨

진통제 등 증상 관리를 위한 약물 복용은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미칠 부작용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볼까 하다가도 안전성이나 혹시 모를 부작용을 걱정해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분석한 관찰 연구에서는, 임신 중 침 치료를 받더라도 조산, 사산 등의 부정적 출산 결과는 침 시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안전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의약 전문가들은 단기간 한약 사용의 안전성을 대체로 지지하나, 현재 이용되는 대다수 양방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태아, 영유아 시기 복용이 성인기 건강에까지 미치는 실증 근거는 별로 없으므로 진료 한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신 중이나 산후 안전하게 한의원 치료를 받기 위한 주의 사항입니다.

1. 강한 마사지나 지압, 지나치게 아플 정도로 센 침 자극은 비정상적인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볍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의사에게 임신 중임을 알리고 가벼운 정도로 침 자극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봉독 (벌독) 약침, 일반 약침, 습식 유관법 (피를 빼는 부항) 등은 받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과민반응이나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뜸 치료를 받을 경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뜸 연기가 강제로 외부 배출되는 환기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시술 받아야 합니다. 시판 중인 일부 뜸이 타면서 나는 연기  속에 반복/장기 노출 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화학물질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신 초기 (임신 시점 ~ 임신 13주차) 에는 한약 복용을 삼갑니다. 태아 발달 초기에 미칠 수도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서입니다. 임신 중기나 후기에는 필요 시 한의사 진찰에 따라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히 몸을 보하거나 출산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의 한약 처방은 받지 마십시오. 일상 생활을 심하게 방해받는 수준의 통증, 구역감, 심한 피로감, 우울감 등 치료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임신 중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재로 구성된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약재 처방 (개소주 등) 은 받지 마십시오.

4. 한방 치료를 받는 것과 상관 없이, 정부의 공식 산전 검사는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5. 산후 모유 수유 시 이를 한의사에게 말하여 산모와 태아에게 안전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http://www.kabm.co.kr) 에서는 모유 수유 산모가 궁금해 하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09
2024.04.11 0 109
298
[만나고 싶었습니다] [123호]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김창남 노안부장을 만나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215
2023.03.09 0 1215
297
[상담실] [123호]같은 사례, 다른 결론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92
2023.03.09 0 1192
296
[일터에서 온 편지] [123호]배달호 열사 20주기를 맞이하며...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014
2023.03.09 0 1014
295
[초점] [123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60
2023.03.09 0 1160
294
[현장을 찾아서] [123호]누가 뭐래도 연대!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770
2023.03.09 0 1770
293
[활동 글] [123호]외상후 스트레스도 산재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031
2023.03.09 0 1031
292
[활동 글] [123호]“미얀마 군부쿠데타, 올해는 끝장내자!”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02
2023.03.09 0 1102
291
[활동 글] [123호]산추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가기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23
2023.03.09 0 1123
290
[여는 생각] [123호]인권적인 요구와 연대를 넘어서 현장 활동을 강화, 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대응해야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331
2023.03.09 0 2331
289
[현장 보고] [122호]‘ 잔인하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노동환경 콘서트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865
2022.11.04 0 1865
288
[건강하게 삽시다] [122호]마약성 진통제, 복용해도 될까요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538
2022.11.04 0 1538
287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842
2022.11.04 0 1842
286
[만나고 싶었습니다] [122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612
2022.11.04 0 1612
285
[상담실] [122호]산재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의 무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705
2022.11.04 0 1705
284
[일터에서 온 편지] [122호] 직업병 안심센터, 그것이 알고싶다!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746
2022.11.04 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