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건 해고다. 폐업을 철회하라 !!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36
조회
2043
게시글 썸네일

 고연희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사무장


 

지에이산업은 항공부품 도장 및 표면처리 가공업체이며 사내에 5개의 소사장업체가 들어와 120여명의 노동자가 분산되어 고용되어 있었으나 지난 8월 3개의 소사장 업체가 폐업하면서 25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지금은 40여명의 노동자만이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난 8월27일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고 해고된 조합원을 위주로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는 출근투쟁을 진행하여 왔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4일 파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파견으로 해고된 노동자중 직고용을 요구한 15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채 폐업을 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40여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고 고통분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해고노동자들의 직고용과 더불어 물량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무급휴직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회사는 막무가내로 폐업만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사는 불법적으로 소사장업체를 내세워서 운영해왔다. 불법파견으로 기소 혐의를 받자마자 폐업을 강행하는 회사는 합법적인 운영방식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체의 위기에 경상남도 및 사천시가 다각도로 내놓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모두 거부하며 폐업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회사의 결정을 우리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해고통지서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폐업 예정일까지 사내에 있는 모든 물량을 처리하여야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길거리로 내보내는 그 순간까지 노예취급하며 협박하는 사측에 모든 노동자는 분노하고 있다.

우리가 원청직원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해고되거나 폐업을 통보받고도 퇴직금을 볼모로 원청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물량을 쳐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에이산업의 수주물량 80%가
KAI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동안 KAI가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등 불법적 요소를 바로잡아 나갔다면 일련의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KAI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은 사용되었고,KAI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 KAI역시 책임과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에이산업 창립이 올해 14년째를 맞이하였다
그 동안 현장에서 더위와 추위를 이겨가며 모든 노동자들이 일구어낸 삶의 현장이자 생존의 현장인 이 곳을 1년 밖에 되지 않은 바지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폐업을 결정한단 말인가?
매출이 연간 100억을 넘길 때 우리 노동자들은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여 저녁별을 보고 퇴근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했으나 변변한 성과급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14년을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지켜온 현장을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쉽게 폐업을 결정하는
사측의 무책임한 행동을 우리 노동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매일 아침 조합원들은 KAI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동이트기전 깜깜한 어둠과 추위를 맞서 우리는 외치고 있다.

하나!!  카이 원청을 위해 죽도록 일했다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하나!!  카이는 지에이산업 불법파견 책임회피용 부당한 폐업을 지켜만 볼것인가?
하나!!  카이의 발전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력도 뒷받침 되었다.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고용보장 투쟁

■ 경 과

GA산업은 항공부품 도장 및 표면처리 가공업체이며 사내에 5개의 소사장 업체가 들어와 120여명의 노동자가 분산되어 고용되어 있었으나 현재 보잉사 생산중단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의 소사장 업체가 폐업하면서 25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지금은 30여명의 노동자만이 일하고 있음.

- 부산지방 고용노동진주지청에 불법파견으로 8월27일 고발한 상태이며,
해고된 조합원을 위주로 해고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는 출근투쟁을 진행 중.
-  9월 8일 노동부간담회를 통해 불법파견고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
- 10월15일 사천시청 항공과를 통하여 지에이산업의 현안문제를 논의
- 10월 한 달간 조합원들은 모두 사천산업단지의 중심지인 수석5거리로
집회신고를 내고 출근  투쟁 진행
- 11월  4일 지에이산업의 대주주인 수성기체 규탄 결의대회 진행.
- 11월 25일 지에이산업 불법파견 고발건 노동부 압수수색.
- 12월 10일 노동부진주지청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 지휘 사건이라 2021년 1월 중 법원에 기소 예정이며,
노동부는 시행명령을 예정하고 있음.
- 12월 11일 지에이산업과 교섭을 진행. 회사는 경영의 어려움, 불법파견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은 점을 들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복직하겠다는 안을 제시, 분회는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입장을 내고 결렬.
- 12월 15일 회사는 2021년 1월31일까지 업을 유지하고 폐업하겠다고 함.

■ 주요 투쟁 일정(12월)

- 투쟁선포 기자회견: 12월 23일(수요일) 오전11시. 경남도청 앞(경남지부 운영위)
- 사천시청 집회: 12월 24일(목요일) 12:00 중식시간(사천지역 지회집행위)
- 노동부 항의방문: 12월 28일(월요일) 10:00 진주지청(지부 + 해고 조합원)
- 한국항공 출근투쟁: 12월 29일(화요일) 07:00 정문 앞(해고 조합원)
- 수성기체 중식집회: 12월 29일(화요일) 12:00 정문 앞(경남지부)
전체 0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52
2024.01.18 0 2052
272
[121호]장해등급 결정 기준의 공정성과 현실성에 대하여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528
2022.07.27 0 528
271
[일터에서 온 편지] [121호]거제지역 최저임금 적용 실태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301
2022.07.27 0 1301
270
[초점] [121호]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자본의 자유확대와 노동규제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311
2022.07.27 0 1311
269
[현장을 찾아서] [121호]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304
2022.07.27 0 1304
268
[활동 글] [121호]노동자의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상을 고발한다!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941
2022.07.27 0 1941
267
[활동 글] [121호]차별금지법 제정, 지금 당장도 늦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309
2022.07.27 0 1309
266
[활동 글] [121호]노동 환경 개선단에 참여하며 퍼스텍 지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294
2022.07.27 0 1294
265
[활동 글] [121호]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출근 했던 그대로 퇴근 하는 게 우리의 작은 바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281
2022.07.27 0 1281
264
[여는 생각] [121호]기로에 선 중대재해처벌법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2314
2022.07.27 0 2314
263
[현장 보고] [120호] 조직팀 현장보고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482
2022.04.21 0 1482
262
[건강하게 삽시다] [120호]코로나 감염 후 증상 관리에 도움되는 건강보험 한약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429
2022.04.21 0 1429
261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2)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473
2022.04.21 0 1473
260
[만나고 싶었습니다] [120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동지들을 만나다.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403
2022.04.21 0 1403
259
[상담실] [120호]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284
2022.04.21 0 1284
258
[일터에서 온 편지] [120호]나에게도 코로나가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267
2022.04.21 0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