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37
조회
2305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464)

유성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파업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서 산재승인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A씨는 유성기업에서 근무하던 중‘적응장애’진단을 받고,“회사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용역경비와 구사대와의 물리적 충돌, 해고된 다음 복귀 후 징계·손해배상청구·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내재적 성격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노사분규 및 징계해고, 복귀 후 업무배제, 징계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이에 유성기업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업무상 재해 인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노사대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뒤, △회사의 불법적인 직장폐쇄 및 부당해고로 인하여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 뒤 복직 이후에도 A씨가 속한 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 대우 하는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반목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직원들 사이에 갈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속한 노조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다른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는 등 노사분규 발생에 회사의 잘못이 훨씬 더 큰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A씨가 해고, 파업, 복직, 징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A씨가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을 호소한 진료기록이 있고, 직장폐쇄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A씨가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복직한 이후에도 노사대립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파업과 해고, 복직과 차별대우 등의 과정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마저 있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시간들을 견디는 도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당연하고도 환영받을 판결이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처분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사람들이 힘겨운 과정 끝에 받은 산재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던 중 겨우 안전망에 걸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그물을 칼로 찢는 것과 같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태이자,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노무법인 루트 김명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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