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전 조합의원 파업열망을 짓밟은 대표교섭노조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9-20 10:54
조회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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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기문 회원 //집배노조  조합원


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이번에야 말로 죽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어보려 했던 우정노동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그럴 줄 알았다는 염세적인 반응들도 꽤 많았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사회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딱 2년 전인 2017년 7월 6일, 한 집배원이 자신이 수십 년간 다니던 우체국 앞에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분신한 당일 오전, 배달하던 구역을 다니며 얼굴을 아는 이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인사까지 했던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평범한 집배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조명되며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집배노동자의 반복되는 과로사를 해결해달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원인을 함께 찾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집배노조와 대책위는 당시 우정노조에게 대책위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우정노조는, 2년 전 자신들이 거절했던 대책위가 만든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파업까지 결의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후, 대책위는 꾸준하게 활동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이 꾸려졌다.

1년 넘는 공방과 논의 끝에
노-사 모두 합의한 결과물 만들어 내

청와대가 나서서 기획추진단을 만드니 우정사업본부도 우정노조도 참여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집배노조와 우정노조, 우정사업본부와 전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우정본부가 합의를 하는 데에만 1년이 넘게 걸렸으니 말이다. 애초 길어야 6개월을 보고 구성되었던 기획추진단은 1년을 훌쩍 넘겨 2018년 10월 정규집배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한 7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다.

일단 처음으로 이해당사자가 모여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한 것 자체가 큰 의의였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과제로 제시하고,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로 집배원을 넘어 배달노동자 전반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소중한 권고안이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책위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데에서 오는 책임감을 전문위원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속은 이행할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지만 그만큼 이행해야 하는 당위도 커진다. 결국에는 이 권고안의 사회적 무게를 우정노조가 인정하여 파업까지 결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의 함의

기획추진단의 7대 권고안 중 핵심은 정규인력증원과 토요택배 폐지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이 의무화 되면서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규인력증원 권고안은 집배원의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력증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생활물류업종에 대한 권고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류노동자들의 착취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제재의 방식은 법의 개선만이 아니라,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대안적인 배달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바로 토요택배 폐지다. 배달분야 역시 문화로써 사회마다 각각 다르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문화개선을 위해 당사자들이 노력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일단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배달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현재 낮은 수준의 임금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배달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는지 공론화가 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권고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떠한 법이나 규제보다 강력한 사회적 합의

1년 넘게 기획추진단에서 논의한 끝에 나온 7대 권고안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이 공감할 뿐 아니라, 꼭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권고안이 나온 지 9개월이 넘도록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2019년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분노한 현장은 지도부에게 파업할 것을 요구했다.
우정노조 지도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다. 94%의 투표율과 93%라는 압도적 파업 찬성률이 이를 증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투표에 임했으며 투표 결과가 나온 날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체국 전체가 떠들썩했다.이러한 경험을 한 것 자체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정노조 지도부가 지난 7월 8일 우정사업본부와 합의를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하여 비판은 하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으려 한다. 기획추진단을 만들었던 사회적 힘과 시민사회대책위의 활동이 아직 유효하며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이 가지는 사회적 합의 역시 여전히 너무 설득력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은 우정노동자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번 집단의 경험을 하고 난 뒤 노동자와 사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곧 다시 한번 기획추진단 권고안을 제대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보다 진일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하나씩 더 쟁취하며 우리는 성장해나갈 것이다.
대표교섭노조가 되는 그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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