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42
조회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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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구합65986 판결)

 허혜영변호사 법률사무소  루트


 

A씨는 2018. 10. 11.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후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었다.

당시 유족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길과 우측 급커브가 시작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구조이고, 망인은 장거리 출장을 가던 길에 처음 위 도로를 운행하였던 사정을 들어 망인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도로에서 약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 도로가 구조상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었던 점과 망인이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형태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망인이 어떠한 경위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망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출장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출퇴근이나 출장 등 업무상의 이유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만연히 단정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고경위, 도로구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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