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자본의 자유확대와 노동규제

[초점]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7-27 14:32
조회
1309
게시글 썸네일
김종하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부본장

 

1. 자본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노동정책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바탕으로 이윤주도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고, 자본의 자유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을 내 놓았다.
이러한 노동규제 방안은 자본의 일상적 요구에 기반한 것이지만,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저성장과 물가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겹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대선 기간에 윤석열은 주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고 일하려는 사람도 많다. 손발 쓰는 일은 아프리카나 하는 일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이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최저 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기반하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기업의 생산성을 방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지적하고,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에 맞는 고용노동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살려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노동 내부의 임금 격차), 연령에 따른 임금 차등(임금피크제)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차별화를 통한 임금 노동자 내부의 임금수준 격차 확대 뿐만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한 장시간 노동 및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노동통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이다.

2. 노동시간 제도 개선의 내용과 의미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과 2018년 2월의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단락 되었으며, 2021년 7월 전면시행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문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자 불안정한 업무량을 쉽게 처리하고자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유연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노동시간으로 소득을 늘려왔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본은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유휴 노동력을 확보해 둠으로써 노동시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모두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시간 당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단축된 노동시간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거나 임금을 인상시키는 일은 저성장과 인플레 시기라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대립적인 노동자와 자본의 입장 차이가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이윤주도를 뒷받침할 노동규제 개혁을 과제로 내세웠고, 자본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서 노동유연화와 직무급제 노동통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온갖 복잡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화 하면 생산물량이 증가할 때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고, 업무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앞서 한 초과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휴일, 휴가 등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소득의 증가에는 전혀 효과가 없으나, 자본의 비용 절감에는 너무나 탁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해당 노동자는 휴일, 휴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시간을 플랫폼으로 지칭 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하여 소득 보충을 하게 되는 방안이다.
결국 이는 앞서 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불리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문제를 단기적으로는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이 추가 고용 없이도 기존 인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규 채용의 필요성이 줄어 들게 되고,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극복이 아니라 노동력의 쉬운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자본의 현실적 부담인 고용과 임금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 주게 된다.

3.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과 의미

대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임금이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비교되는 불평등 요소라는 혐오적 공격은 조직화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기업의 임금 부담 축소라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연공급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증시켜서 고령자의 고용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갈등 요소이며,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근속 조건을 만들고, 임금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일반해고제도 도입 시도와 임금피크제도 도입 당시에도 근무성적이 나쁜 하위 10% 범위 내에서 일반해고를 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장기근속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인데. 그와 본질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직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려면 초기업수준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하고, 단위 사업체 수준의 임금 체계 개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사용자들의 임의적 결정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직무급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개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없으므로 현실성이 낮은 것이다.
그렇지만 친자본적 노동억압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힘입어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서의 직무급제 도입은 급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부는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 제공하고,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중소 사업장에서의 직무급제 도입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다. 결국 고용형태 등 노동자 집단별로 차별화된 임금체계를 갖추고자 할 것이므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임금격차 확대와 임금 수준 양극화가 조장될 것이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의 원인이 되는 갈등적 요소는 직무급제의 진정한 목적이다. 결국 하향평준화 된 임금수준의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다.

4. 자본의 자유 확대와 노동의 대응

정부는 자본의 자유 확대를 위해 기업의 조세 인하와 기업주도, 효율성과경쟁 중심의 전략을 세우고, 노동 및 산업안전 기준 완화, 유연화, 성과 지향, 비용절감 등 사용자 중심의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부문의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정부의 별도 재원 투입이 없이도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본의 자유확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종속적 지배로서 저임금과 노동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를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삼고 있다. 노동은 긴 세월 동안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견디어 왔고,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치며 한발 한발 개선해 왔다. 그동안 자본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일부 개선해 주었고, 노동시장을 확대 장악해 왔는데, 이제는 노동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곧바로 전면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시작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인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공격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 초기의 접근 수단으로는 능력급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등을 통한 노동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당면의 구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급박해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의 목적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장시간 노동의 길만 터주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더라도 당연시 되는 그 악몽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시도하는 모든 반 노동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 정책 기조에 대하여 명확한 관점으로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제도와 원하청 공동교섭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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