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칼럼]산재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

[문서 > 교육]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01-02 15:09
조회
4344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산재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노동부 감독이 나온다든지 또는 원청 업체 재계약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재해 노동자들에게 산재 처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한다. 또 다른 사업주들은 사고가 난 것이 노동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떠넘긴다. 이로 인해 재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채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블랙리스트 또는 고용불안 때문에 다쳐도 산재 처리를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주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하고 원인을 밝혀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을 은폐를 함으로서 또 다른 사고를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산재 은폐로 인해 이익을 얻는 쪽은 사업주임이 분명하다. 그 동안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 그리고 노동부의 감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업주들은 산재 은폐 자체를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재 은폐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은폐를 공모하거나 교사한 사람까지 처벌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책임은 명확히 사업주가 져야 하며,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산재 은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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