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문서 > 현장활동]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01-10 14:06
조회
4172
201751일 재해를 당하고도 은폐된 사례확인.

사고의 실태에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물량팀장이라고 산재에서 기각당한 노동자, 위장도급의 증거를 확인하고 법무법인 믿음’ 201818일 산재심사청구 제출

 

 

- 끊어진 와이어줄이 몸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고 트라우마 치료까지 혼자서 감내하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과정에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진00씨는 5월1일 사고과정에 끊어진 와이어가 다리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수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사고이후 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 물량팀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여 산재가 불승인되었다.

사고당시 진씨는 이른바 물량팀장으로 노동자가 아니어서 초기 치료과정에서부터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라는 말만 들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성지산업의 지도, 감독 하에 이른바 물량팀장으로 일해 왔다. 사고 다음날인 5월 2일, 성지산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씨에게 찾아와 도급계약서를 사고 전날인 4월 30일부로 만료한 것으로 작성한다고 하고 도장을 가져갔다. 불편한 몸으로 치료받지 못한 진씨는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신청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위장도급으로 일해 온 노동자의 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조선 산업에서 이른바 물량팀을 이용한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유지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기형적 고용구조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대형 조선업체들은 ‘물량팀 사용은 불법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마치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처럼 광고 하였으나, 이른바 물량팀장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표면적, 외형적인 도급관계를 위장하였으며 결국 실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노동 당국은 막상 물량팀장이 피해자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자 이처럼 불가피하였던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 물량팀장 진○○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기형적 고용 구조를 편법적으로 유지하는 도구를 흉기 삼아 재해를 당해 쓰러진 노동자의 목을 죄는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다.

 

- 삼성중공업 위장도급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위장도급과 이에 따른 이른바 물량팀의 문제를 외면한 노동당국과 원청인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이 크다. 이른바 물량팀의 문제는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를 하청업체를 거쳐 일선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전가하여, 최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욱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구조의 문제이다.

노동 당국은 이제라도 조선 산업에 있어 위장도급, 이른바 물량팀의 문제에 대해 묵인을 중단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절실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선 산업과 그 노동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51일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도 치료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또 있다.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5월 1일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상담과정에서 당일 부상을 입고도 치료받지 못했다는 노동자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A업체에서 일하던 ㄱ씨는 사고당일 와이어에 다리부상을 입게 되었으나 집안에 일이 생겨 급하게 타지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상자로 업체에 보고 하였으나 2017. 9. 까지도 치료와 관련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다리를 절며 자비용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여야 했다. 이 노동자는 이후 회사나 기관 등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트라우마 상담과정에서도 심각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 산재신청 또한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사고현장에는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ㄱ씨와 같이 사고를 당하고도 통계에서 누락되거나 은폐되어 치료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건에 대한 회사 및 노동부의 조사 및 보고는 이러한 면에서 그 신뢰도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며 더욱이 ㄱ씨처럼 재해를 입어 업체에 보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고의적인 누락과 은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사고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은폐를 밝혀야한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객관적인 사고의 진상마저 투명하게 밝혀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다. 노동 당국은 5월1일 현장 재해 상황과 내용에 대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치료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불행히도 본 건 재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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