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납중독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문서 > 교육]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01-02 15:12
조회
3584
중소 공단에 한 사업장에서 납 중독으로 의심 되는 노동자의 이야기다.

이 노동자가 일을 하는 사업장은 30여명 이상 되는 중소 공장이다. 노동자는 15년 정도 주조 작업을 하였는데 동과 납 그리고 아연을 넣어 약 1,350℃로 녹인 뒤 합금을 한 후에 틀에다 붓는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주조 작업 자체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금속 및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물질은 다양한 직업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공장 내부는 환기 시설과 보호구를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동자가 몸이 안 좋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년전이다. 손톱에서 피가 나고 발톱에 진물이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관절에 통증과 어지러움 및 구토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특히 가족의 말에 따르면 인지 능력까지 떨어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실제로 이 노동자의 특수 검진 내용을 보면 납수치가 60까지 오르는 등 납중독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 최근에 이 노동자는 직업병 유소견자(D1)을 진단 받았다. 하지만 회사의 태도를 보면 이상하다.

해당 노동자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는 미리 청소를 시키고 해당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자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한다. 사업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정상적인 작업 시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법적 기준치를 넘어 설 것이고 이는 노동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는 등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업환경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이 사업장은 사실상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이 노동자의 증언대로라면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했던 기관 역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측정을 했다면 이는 해당 측정 기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3 (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생략.
 

이 노동자는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 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 중에 있다. 현재 이 노동자가 일을 하는 작업장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작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조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노동자는 본인 외에도 다른 분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뒤 그만 둔 사람이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번 납중독 사건은 단순히 이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독성이 높은 중금속 및 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와 유사한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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