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보도자료]물량팀장이라고 산재에서 기각당한 노동자,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노동자성 인정’ ‘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11-29 15:05
조회
3586
- 16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전가된 고통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과정에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진00씨는 5월 1일 사고과정에 끊어진 와이어가 다리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수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사고이후 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다.

 

- 물량팀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되었었다.

사고당시 진씨는 이른바 물량팀장으로 노동자가 아니어서 초기 치료과정에서부터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라는 말만 들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성지산업의 지도, 감독 하에 이른바 물량팀장으로 일해 왔다. 사고 다음날인 2017년 5월 2일, 성지산업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씨에게 찾아와 도급계약서를 사고 전날인 2017년 4월 30일부로 만료한 것으로 작성한다고 하고 도장을 가져갔다. 불편한 몸으로 치료받지 못한 진씨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신청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진씨의 노동자성을 주장하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2018.4.4. 심사청구 기각)와 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2018년 5월 25일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 사고발생으로 부터 16개월, 산재신청 15개월,

재심사신청 5개월, 재결심 통보 2개월...

 

2018년 8월 9일 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는 진00씨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2018년 10월 24일 재결통지가 당사자인 진씨에게 통보되었다. 재심사일로부터 2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통지를 받게 되었다.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온 진00씨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물량팀장 노동자성 인정 재결의 의미

 

조선업계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하는 노동자, 일명 ‘물량팀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7. 5. 1.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었고,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성지산업의 물량팀장이었던 진모씨도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진00씨가 성지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지플랜트의 대표였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조선업계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 물량팀 → 돌관팀’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다. 특히 물량팀장의 경우 하청업체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책임을 회피하려는 하청업체의 강요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노동법 적용에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이러한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눈을 돌리고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다.

진모씨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을 하고 있는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의 도움으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8. 9. 물량팀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런데 진00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두달이 넘은 2018. 10. 22.에 이르러서였다. 물량팀장의 근로자성 인정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재결서 발급에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재결서에서 “형식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도급 사업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사무실이나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사업경영상 필요한 사업조직이나 인적·물적 자산등 사업경영 실체를 갖추지 않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따르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적인 도급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재심사청구를 대리한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믿음)는 “이번 재결은 사용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물량팀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다단계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사건 발생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의 진상마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조선업 중대재해사고 국민참여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밝히겠다는 정부는 무엇을 밝혔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있다. 매일 매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뉴스를 검색하며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죄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5월 1일 처참했던 그 현장의 고통이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권리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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