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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title>
		<link>http://www.mklabor.or.kr/v3</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우리 집의 첫인상과 안전을 결정하는 현관 도어락 선택 가이드]]></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1]]></link>
			<description><![CDATA[<p>우리 집의 보안을 책임지는 현관 도어락은 디자인만큼이나 기능과 편의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손잡이를 돌릴 필요 없이 가볍게 밀고 당기는 <strong>푸시풀 방식</strong>이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몸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또한, 비밀번호 노출이 걱정된다면 인식 속도가 빠른 <em>지문 인식 기능</em>이 탑재된 모델을 선택해 보안성을 높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br />
도어락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거나 잠금장치가 뻑뻑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조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꼼꼼한 관리가 필수지만,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당황스러울 때는 신뢰할 수 있는 <a href="https://www.ninedoorlock.com" style="font-size:1.3em;font-weight:bold;">도어락수리</a> 서비스를 통해 점검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후 관리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강텀큼틸랑]]></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15:03: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3"><![CDATA[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안전한 놀이터 찾기, 먹튀검증업체 비교가 중요한 이유]]></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0]]></link>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먹튀'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즐기다가 갑자기 소중한 돈을 잃게 되는 황당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악몽과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튀검증업체를 찾아보실 텐데요, 사실 이 검증업체들 사이에서도 꼼꼼한 비교는 필수랍니다.</p>
<p>어떤 검증업체가 믿을 수 있을까요? <em>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정보의 신뢰성이에요.</em>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기보다는, <strong>다양한 업체의 검증 결과들을 교차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해요.</strong></p>
<p>때로는 한두 곳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검증 사이트의 평가를 비교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나 커뮤니티 의견도 참고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특히 <a href="https://www.kor.us.com/ko-kr/">샤인카지노 가이드</a> 같은 민감한 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 곳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비교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이어가세요!</p>]]></description>
			<author><![CDATA[행뉴찬액흔]]></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01:07: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3"><![CDATA[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믿을 수 있는 안전한 모바일 카지노 선택하는 방법]]></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9]]></link>
			<description><![CDATA[<p>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카지노가 참 인기입니다. 하지만 편리함만큼이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strong>보안과 신뢰성</strong>인데요.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 정말 안전한 곳을 찾으려면 우선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br />
또한,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와 운영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m>개인정보 보호와 투명한 입출금 시스템</em>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a href="https://info.volunteerworkinnepal.org/ko-kr/" style="font-size:1.3em;font-weight:bold;">프라임케이 카지노가이드</a>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정한 예산 내에서 <strong>건전하게 즐기는 태도</strong>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즐거운 여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레냐믹작]]></author>
			<pubDate>Sat, 09 May 2026 19:19: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3"><![CDATA[상담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 노동재해직업병소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8]]></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1명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일하는시민연구소는 업무상 질병과 산재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 적용예외를 축소하고 예방 중심의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blockquote>
육체·정신 질병 동시 경험 11.5% …
‘아파도 출근’ 프리젠티즘 47.9%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소진 속에서도 출근을 강요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56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건강 피해는 심각했다. 육체적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12.4%, 정신적 질병은 13.5%였다.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도 11.5%에 달했다. 육체적 질병 경험이 높은 노동자들은 단순노무직(16.9%), 제조건설업(18.2%), 일용직(25.7%)이다. 직종이나 산업, 고용형태 특성상 건설기능직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적 질병(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경험률은 직종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15.1%), 업종 중 서비스업(14.2%), 고용형태상 초단시간(28.6%) 비율이 높았다. 육체와 정신적 질병을 모두 갖고 있다는 응답은 장치생산기능직(29.2%)과 무기계약직(37.5%)에서 응답률이 도드라졌다.
성별 차이도 있다. 육체적 질병 경험은 남성 12.6%, 여성 12.1%로 유사했지만 정신적 질병은 남성(12.2%)보다 여성(15%)이 높았고, 육체와 정신 질병을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은 남성(12.6%)이 여성(10.3%)보다 높았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프리젠티즘 지표에서 확인된다. 지난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9%였다. 아파서 출근할 수 없었다(앱센티즘)는 응답은 24.4%였다.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폭언·폭행과 괴롭힘 경험도 확인됐다. 상급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9.3%였고, 괴롭힘 2.4%, 폭행 1.1%, 성희롱·성추행 0.9% 순이었다. 특히 일용직(28.6%)과 제조·건설업(18.2%)에서 폭언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제도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위험 상황 대응체계도 취약했다.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가 없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산재예방 정책과 변화 필요성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6%는 2인1조 운영 기준 마련을 꼽았다. 이어 △위험시 업무, 작업 중지권 시행(26.5%) △산재예방 노사정협의체 운영(13.5%)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강화(12.2%) △산업안전보건조사관 운영(6.2%) △노사정 공동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 운영(4%) 순이다. 산업안전 변화 필요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33.8%)가 첫 손에 꼽혔다. (매일노동뉴스 1.29)
<blockquote>중대재해 1호 삼표 경영진에 ‘면죄부’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삼표산업은 외견상 전문경영인 체계로 보이나 지주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했고, 삼표 지분 77% 이상이 정 회장 일가 소유”라며 “법원은 경영책임자 범위를 축소 해석해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 내렸고 앞으로 이어질 판결에서 총수가 내밀 최우선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span></blockquote>
정도원 그룹회장·전 대표이사에 법원 “무죄” … “회장, 경영 보고받고 지시했지만 책임없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관련돼 기소된 관계자 모두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영)은 1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2022년 1월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 회장이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계열사 삼표산업의 경영을 보고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런 행위가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직접 보고 받거나 담당임원을 통해 지시를 내린 것도 인정되나 삼표산업 내지 골재 부문 사업을 총괄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종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도 무죄로 봤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최현 현장소장이 총괄했고, 채석량을 늘리려 채석장변경 신고를 한 것도 최 현장소장이 결정했다는 진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21년 이 대표 취임 뒤 사업장은 10개에 달했고, 이 대표가 최 현장소장과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신승식 현장 안전담당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관리차장과 발파반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표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이 붕괴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기소에만 약 1년여가 소요됐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천473일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이자 계열사 중대재해 책임을 그룹 총수에게 묻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업무보고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라며 지난해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경영관리보고체계의 존재와 임원 지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 보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재판부가 면죄부를 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10)
<blockquote>건설 현장, 위험한 여성 노동자들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정진주 소장은 “자동차, 조선업 등 남성 중심 업종에서 소수 여성이 겪는 문제는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사망 사건이 중요하지만 죽음 외의 이슈가 결국 사망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상의 위험들이 쌓여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고다.</span></blockquote>
“안전벨트 몸에 안맞아”, “눈치 보이는 화장실”
건설 현장의 ‘남성 표준’ 벽은 여전히 높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여성 노동자는 25만9천명이다. 전체의 12.5% 규모다. 특히 현장 기능직 여성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다수가 여성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임금 조건에서 일하며 직업적 보람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 시스템은 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류지아·김영정·정진주)는 여성 노동자를 단순한 ‘피해자’로 낙인찍는 방식을 경계했다. 이들이 느끼는 직업적 자부심과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짚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체적인 직업의식을 다지고 있었다. 특히 형틀 목수나 철근공 등 숙련기술직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컸다. 6년 차 형틀 목수 미정(가명)씨는 사례 조사에서 “이 일에 만족하고 적성에도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 차이가 크긴 하지만, 내가 직접 해봤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무엇보다 크다”고 전했다.
이어 “거푸집(폼)을 세우고 나무판자를 올려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해체했을 때 형체가 나오면 ‘와, 저걸 우리가 만들었어’라는 기쁨이 느껴진다. 일 자체가 매력적이고 퀄리티(Quality)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정씨는 “처음엔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라는 시선이 느껴지지만, 열심히 실력을 보여주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쁘다’는 말 대신 ‘멋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했다.
현장 시스템은 이들의 자부심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조사 결과, 무거운 자재 이동과 반복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하지정맥류를 앓는 경우가 많았다. 고온·저온 및 독성 물질로 인해 피부염과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했다. 전 직군에 걸쳐 소음성 난청도 흔했다. 사고를 목격하며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도 심각했다.
보호구도 여성 몸에 맞지 않았다. 철근공 재은(가명)씨는 “남성 위주 벨트라 여성에겐 너무 크다. 안 맞아도 그냥 묶고 일하는데, 그러다 철사에 벨트가 걸려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 개별 신청한 안전화조차 여성용은 지급이 늦어져 안전 공백이 생겼다.
노동 가치를 폄하 당하는 경험도 일상적이다. 안전 감시원 미혜(가명)씨는 “남성들이 ‘너 하는 거 없잖아’라고 말하지만 우리 일은 안전고리 체결을 확인하고 잔불을 잡아 화재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가명)씨 역시 “탱크 안 물질의 끓는점까지 다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냥 서서 돈 받고 좋겠네, 이모’라며 숙련도를 비하한다”고 토로했다.
김영정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장실 문제를 여성의 ‘노동권’ 압박 기제로 규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화장실이 멀어 갔다 오는 데 20분이 걸리면 정해진 물량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유일한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화장실에 자주 가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눈치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화장실 설치는 늘었으나 관리 부실로 사용이 저조한 점도 문제다. 일용직 신분에서 ‘다른 여성에게도 나쁜 시선이 갈 수 있다’는 부담감은 물 마시기를 참게 만든다. 이는 폭염 시기 탈진과 열성 질환으로 이어졌다.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시간, 주차 공간을 점유하려 새벽 4시에 출근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열악한 수면 환경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공동소장은 현장에 만연한 성 관련 언행이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젊은 층도 현장에 유입되지만 성희롱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며 “업무 기술 전수 대가가 성적 관련 요구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신 중인 한 30대 전직 건설 노동자는 “여성이 희생하지 않으면 일자리 연결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목줄을 쥐고 있어 성희롱 같은 문제를 바깥으로 꺼내 말을 못한다”며 “건설 이수증 교육 4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노조 내에서도 이런 문화는 사망 사고 등 ‘중요 이슈’에 밀려 무시되기 일쑤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인 여성 활동가는 “업체들은 사망 사고를 줄이는 일 외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90% 이상이 남성인 조직에서 여성 이슈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0년 동안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개선 과제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위험성 평가 도입 △산업재해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개인별 직업력·건강 이력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여성신문 3.10)]]></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4: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디엔솔루션즈지회 노동안전보건1부장 박승상</p>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노동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더 강력한 현장 활동과 실질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올해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을 강화하려합니다.

지금껏 저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노동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위험성 평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어 반복재해의 유형을 분석하고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 할계획입니다.

둘째,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려 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 계획입니다.

신규 작업, 작업 변경, 위험 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중지권을 현실화 하려합니다.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안전한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합니다.

중대재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예방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주가 책임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활동을 할계획입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몇몇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가정이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합니다.

하나 하나 작은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부터 세심하게 챙기며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다치지 않고 퇴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올해도 산추련과 함께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3: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 안구건조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김건형 한의사</p>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쉽게 증발해 눈 표면이 마르고 손상되면서 이물감, 뻑뻑함, 통증, 시야 흐림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건조한 실내 환경, 콘택트렌즈 착용, 노화, 일부 약물과 자가면역질환 등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은 해마다 증가해 성인의 약 3명 중 1명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눈 질환이며, 심한 경우 방치 시 각막염과 시력 저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은 눈의 건조감, 뻑뻑함,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 가려움, 화끈거림, 충혈, 실 같은 분비물, 눈꺼풀의 무거움, 눈 시림과 통증 등입니다. 오히려 눈물이 과하게 흐르거나, 운전·독서·컴퓨터 작업 시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안과 검진 및 의료진 진료를 통해 눈물막 상태와 눈물 분비량, 안구 표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노동자는 건조한 공기, 분진, 화학물질, 고열·고온 환경, 장시간 컴퓨터 화면 사용 등 안구건조증 위험에 특히 많이 노출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작업 환경과 휴게실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바람이 직접 눈을 쐬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둘째, 모니터 작업 시 화면과 눈 사이 거리를 50–70cm 정도 유지하고, 40–50분 작업 후 5–10분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눈 휴식 시간’을 둡니다. 셋째,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임을 해 눈물막을 고르게 펴 주고,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금연, 과음·과로를 피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안구건조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이 유난히 뻑뻑하고 아픈 날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꺼풀을 5–10분 정도 온찜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눈썹의 안쪽 끝과 바깥쪽 끝은 각각 찬죽, 사죽공이라는 경혈이 있어서,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눈이 피로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3-5분 정도 지압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져 시력 저하, 심한 통증, 심한 충혈이 동반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예방조치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현장과 가정에서의 꾸준한 환경·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2: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죽는다”는 협박이 아니라  “살 권리”를 말하라]]></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5]]></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 이은주 상임활동가</p>
공포가 가린 시스템의 책임

최근 고용노동부에 가면 볼 수 있는 현수막이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노동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을 걸겠다며 명함에 새긴다고 했던 말이다. 노동부 산업안전업무 관계자의 명함 뒤편에도 비슷한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국무회의가 중계되는 장면, 현수막과 명함을 마주할 때마다 불편함이 쌓인다. 이 구호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표현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구는 공포를 통해 행동을 통제하려는 방식이다.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포가 효과적인 교육 수단인 것은 아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무뎌진다. 안전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와 실천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문구가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곧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로 읽히기 쉽다. 이런 구호는 시스템의 책임을 지우고,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에게 침묵의 압박을 가한다. 또한 이 표현은 사고를 경험했거나 동료와 가족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다시 건드릴 수 있다. 안전을 말하면서 노동자의 감정과 존엄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모순이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 문장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공허하다. 왜 떨어지는지, 무엇이 없어서 떨어지는지,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현수막 아래에 작게 적힌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같은 문구들은 이 정책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대책은 존재하지만 주요 메시지가 아니다. 실행은 부연이고, 경고가 중심이다. 현장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안전 고리를 걸 수 없는 공정, 보호구를 착용하면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구조, 작업을 멈출 권리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위계. 이런 조건 속에서 “지켜라”는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책임 전가로 작동한다. 국무회의 발언과 이후 보도는 단호했다. 산재 사망은 줄여야 하고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현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구체성이 현실화되기는 더디기만 하다. 그래서 이 정부의 산재 정책은 강경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볍게 느껴진다. 구호는 무겁지만, 그것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현장에 남겨두기 때문이다. 말은 바뀌었지만 정책이 현장에 도착하는 방식은 익숙하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은 채 내려온다. 구호는 분명한데, 그 구호가 내려앉는 자리에서 현장의 현실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어쩔 수 없는 일?!

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즉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작업중지권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시정조치요구권을 명문화해 위험 발견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 포함된 것은 1995년이다. 당시 경총은 작업중지권은 인사경영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사업장 임단협체결에도 집단적인 대응을 하기도 했다. 당시 노동계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 인사경영에 침해라면 당연히 침해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1995~96년 작업중지권 쟁취는 전노협의 핵심요구였다. 전노협은 단체협약 요구안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작업중지를 행하는 실천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했고 많은 사업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사이의 논쟁에서도 경영권을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자유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터에서는 여전히 생산과 업무를 우선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 위험이 눈앞에 있어도 ‘일이 먼저’라는 논리가 우세하며, “이 정도 위험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위험 작업을 신고하는 앱이 있어요. 신고했더니 관리자가 찾아와서 ‘그거 왜 네가 신고했느냐, 네가 신고했으니 대책을 내놔 봐라’ 하더라고요. 내가 ‘위험하다고 신고한 사람이 대책 내놓는 사람인가, 회사가 대책을 내놔야지’ 했더니, ‘네가 신고했으니 네가 대책 내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불려갔더니 내가 신고했던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자기들은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목욕탕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데, 순간 모욕감을 느꼈죠. 제 다리가 기니까 앉으면 다리를 포갤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절 교육 시간입니까? 발표하러 온 시간 아닙니까?’ 하고 화를 냈죠.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하려 해도 관리자들이 한마디씩 거들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강압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데, 결국 스트레스로 응급실까지 실려 갔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노동자가 위험을 알리고 멈추는 행동은 여전히 큰 위험과 불이익에 노출된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익과 효율이 우선하는 풍토는 사고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임을 우리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24년 9월 9일, 한화오션 4375호 컨테이너선 상부에서 랏싱브릿지 탑재 작업 중 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원청인 한화오션은 퇴근하려던 하청업체에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며, 하청업체 소장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작업은 강행되었다. 작업 공간에는 부실한 그물망만 설치되어 있었고, 노동자가 위험작업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원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해 노동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원·하청 노동조합과 지역대책위는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동일 직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독관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체 작업 중지는 무리”라고 답했다. “스물일곱 청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항의에도 노동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면담 내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를 묵묵히 바라보는 스물일곱 살 노동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감독관은 “아르곤 가스가 폭발 원인이 아니라면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를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작업중지 확대 요구를 묵살했던 당사자였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사업주의 손해를 먼저 걱정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노동자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을 절대적 선으로 여겨왔다. 그 과정에서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고, 기업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감독을 느슨하게 만들고 사고 이후에조차 충분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시켜 왔다.

멈춤의 권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

작업중지권은 단순한 대피권이 아니라 위험을 시정하게 하는 권리다. 위험 앞에서 몸을 피하라는 허락이 아니라, 위험한 노동을 거부함으로써 환경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조치요구권은 본래 작업중지권이 포괄해야 할 예방적·개선적 의미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 권리를 나누면 노동자의 개입은 다시 조건 속에 갇히고, 생명을 지키려는 행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권리의 ‘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작업중지권이 예방과 시정의 의미를 회복할 때 멈춤은 변화의 시작이 된다. 신고와 개입이 처벌이나 모욕이 아니라 보호와 존중으로 이어질 때, 노동자는 진정한 안전의 주체로 설 수 있다.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느꼈던 '멈추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국가가 위험을 인지한 순간 얼마나 단호하게 작업을 멈추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작업중지권 보장은 노동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진정한 안전 메시지는 “죽을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해야 한다. 공포 대신 책임, 경고 대신 대책을 말할 때 안전은 현실이 된다. “우리는 위험앞에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구호가 상식이 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 존엄이 우선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멈출 줄 아는 사회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다.

최근 서울과 타지역 출장을 위해 기차를 자주 이용했다. 몇 달전 청도 부근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후속조치로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지연되는 일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2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지연되어 죄송하다.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해 달라”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내가 이용하는 건물의 화장실에 ‘위험이 발견되어 청소노동자의 작업이 중지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물품배송이 지연됩니다.’라는 안내문자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사회를 상상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lt;노동자역사한내 뉴스레터에 게제된 글&gt;]]></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1: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장해등급 간병급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4]]></link>
			<description><![CDATA[(대법원 2025.12.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p style="text-align:right;"><em>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em></p>
대법원에서 장해급여 기준에서 간병급여, 즉 돌봄 지원 필요에 대해서 생명유지만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2020.2월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A는 좌측 편마비와 경미한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간병급여가 필요한 상태로 장해급여 제2급 제5호를 요청했습니다. A는 요양 중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간병3등급의 간병료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A에 대하여 주치의는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1심 법원 감정의도 1일 12시간 이상 수시 간병 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가능하다며, 간병이 지원되지 않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처분을 했으며, 1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A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장해등급을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모두 165종의 유형의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세부 기준 중 제1급부터 제3급은 아래와 같고, 제1급 제3호와 제2급 제5호는 간병급여도 지원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의 제1항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제1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2급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급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장해등급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춰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서 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②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항상 곁에 대기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위 ①의 동작들을 수행할 시에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사회보험으로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판결은 간병급여가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후에도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 재해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간병급여 판단이 이뤄지길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0: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우리를 살게 하는 선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3]]></link>
			<description><![CDATA[- 센티멘탈 밸류 (Sentimental Value 감독 요아킴 트리에, 2025)
<p style="text-align:right;">손제희 여성학연구활동가</p>
외래어 제목이 다소 불편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왜곡 없이 관객이 직접 감독의 의도를 상상하게 하는 면도 있다. ‘Sentimental Value’는 ‘정서적 가치’로 번역된다. 영어권에서 주로 어린 시절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 영화는 집을 중심에 두고 그 안에 깃든 삶을 비춘다. 여러 세대를 거친 오래된 집, 구조적 결함 때문에 금이 가는 집, 그 집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감싸줄 장소를 향한 바람으로서의 집.

감독의 나라 노르웨이 포스터에는 자매가 서로를 위로하듯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이미지로 소개됐지만, 극장에 비치된 배급사 홍보물은 양면 모두 아버지(감독)를 크게 배치한 포스터였다. 가족에게 무책임했고 여전히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와 가부장적 권력, 선택권을 쥔 나이든 남성(감독)의 지위를 연상시킨다.

주인공 노라는 연극배우다. 어머니 장례식으로 원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에 사람들이 모인다. 아버지는 영화감독으로, 오래전 아내와 두 딸이 살던 집을 떠났다. 동생 아그네스는 아버지와 연락을 이어왔지만, 노라는 다르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동생에게조차 모두 털어놓지 않는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고 더는 아이가 아니니 그 감정에 매이지 않는 척 스스로를 속여왔을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재회한 아버지가 노라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내민다. 마지막 작업이 될지 모른다며, 자신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딸이 주인공(어머니 역)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한다. 딸의 연극 활동을 못마땅해하던 아버지의 일방적인 제안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절하지만, 아그네스의 권유로 시나리오를 읽게 되고, 역할을 맡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아버지의 삶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노라의 선택을 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묻게 된다. 느닷없이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회피하지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노라는 울면서 아그네스에게 묻는다. “같은 일을 겪었는데 난 망가졌고, 넌 왜 이렇게 멀쩡하지?” 뜻밖에도 아그네스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안 속에서도 어린 동생을 보살폈던 언니,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하는 동생. 자매는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한다고 말한다.

노라는 아버지의 영화 시나리오를 통해 아버지 역시, 깊은 상처를 지녔음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노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했던 말이 짐작된다.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처럼 노라도 그랬다. 아버지는 결혼 후 가족을 떠났지만, 노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지 않는다. 연기하는 노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린다. 극적인 화해는 없다. 그저 관객은 마음속 지옥의 빗장을 열고 상처의 현장으로 한 걸음 내디딘 노라를 볼 뿐이다.

노라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물러서기도 하지만, 꽃병을 떨어뜨리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다. 고통 속에서도 동생을 돌보고, 온전한 변신으로 다른 삶을 사는 연극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왔다. 아버지의 자전적 영화에 출연해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선택한다.

구조적 결함으로 금이 간 집은 상처와 고통을 품은 가족을 닮았다. 결말 즈음 집은 수리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영화는 실제 집이 아닌 세트장에서 촬영된다. 집의 균열을 메우고 이들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영화를 보고 내게 깊이 남은 것은, 무너질 듯한 일상에서도 살게 하는 ‘선택’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 선택이 빚어내는 사랑이 다시 용기를 내게 한다. 영화는 그런 선택에 눈을 맞추라고 말하는 듯하다. 노라는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주인공 이름과 같다. 관행이나 타협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 영화 주인공 이름으로 썩 잘 어울린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58: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  –거리에서 현장에서]]></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2]]></link>
			<description><![CDATA[Q. ‘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거리에서 현장에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거리에서 현장에서’(이하 문화행동) 거리공연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9년 7월 4일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조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를 부정하고 제국주의적 태도를 드러낸 사건이라 느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 &lt;시민과 함께 하는 반아베 거리공연&gt;을 시작했습니다. 거리공연은 통상적인 집회 혹은 촛불문화제의 형태가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게릴라 콘서트의 형식이었습니다. 당시 첫 공연은 8월 5일에 했었고 이어서 10일까지 무려 5일간 매일 진행했고,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열렸습니다.
참가한 문화예술인들은 거리공연에 대해 "일본의 경제침략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가로막는 평화 침략이며,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한반도 지배 속셈이 있는 민족침략이고, 일본의 논리를 옹호하거나 앞장서는 친일파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일본 아티스트인 마리오 쿄진과 나구시쿠 요시미츠가 함께하여 "지금 일본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거짓말과 변명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NO ABE(노 아베)로 함께 연대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 첫 공식적인 문화행동은 언제, 어떤 주제로 열렸나요?

‘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거리에서 현장에서’는 2020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를 맞아 첫 공식 거리공연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불가역적 탈핵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었습니다, 거리공연의 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용호문화의 거리에서 였습니다. 이 공연은 경남도민일보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Q. ‘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 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2020년 해가 바뀌면서 &lt;시민과 함께 하는 반아베 거리공연&gt;의 두 번째 시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논의 속에서 활동 이름을 &lt;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거리에서 현장에서&gt;로 새롭게 정했고 거리공연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 또한 몇 가지 기준으로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lt;문화행동&gt;은 ‘첫째. 반인간. 반자연과 모든 권력을 거부합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생명존중, 인권존중, 자연존중을 새깁니다. 셋째. 소수와 약자와 낮은 곳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문화적·예술적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다섯째. 뜻을 함께하는 벗들과 어깨동무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해 나아갑니다.’로 정했습니다.
매주 문화행동을 준비하며 ‘지금 이 시대에 문화예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물음을 물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행동은 시대의 흐름과 분리될 수 없고, 거리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며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거리에서 때로는 연대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는 공적 발언의 장이 되었습니다.

Q. 문화행동에서 다뤄온 주요 의제들은 무엇인가요?

문화행동은 일본 경제침략 문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생명과 인권, 산업재해, 비정규직 노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평화와 통일, 내란과 국가폭력의 역사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뤄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터넷 생중계 공연을 진행했고, 2022년 4월에는 삼성중공업크레인 참사 5주기 추모를 위하여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에는 미얀마 난민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도파니 아트홀에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파니 아트홀의 대표였던 천영훈님의 명복을 빕니다.

Q. 문화행동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나요?

문화행동은 자발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연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수, 연주자, 시인, 무용가, 미술가 등이 장르와 소속을 넘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 면면은 박영운, 김유철, 우창수·김은희와 개똥이어린이예술단, 진효근, 봄눈별, 윤영희&amp;최상해, 최석문, 좋은세상, 맥박(선우·이마주), 유희원, 고승하, 신성욱, 이경민, 지니, 김산, 이승철, 몸짓패 세모단, 하동임, 소달구지(현대로템 통기타동아리), 트레바리(이충만·최지민), 이진우, 김혜란, 배경환 등이었는데 모두 기록되지 않았지만 참여한 모두가 고마운 문화예술인들입니다.
현재는 주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멀티플레이어 박영운, 시인 김유철, 노래하는 우창수&amp;김은희, 톱연주자 진효근, 노래패 좋은세상, 인디언플룻,칼림바 연주자 봄눈별, 장고 치는 윤영희, 뮤지컬 노래를 하는 최석문 교사, 사진기록에 박해선 등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 소통은 주로 카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주제를 의논하고 공연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웹포스터를 제작하고, 현수막 준비와 공연 순서를 정리해서 올리고, 음향을 설치하는 등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Q.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경찰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행동은 특정 집회나 선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문화행동 이기에 큰 마찰 없이 활동을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빠짐없이 이어갔던 것을 생각하면 문화행동 참여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문화행동이 생각하는 ‘거리공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거리공연은 우연히 공연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노래 한 곡, 시 한 편, 연주 한 소절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작은 질문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문화행동은 이러한 거리공연을 통해, 예술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호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시작된 질문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이어질 때, 그 조용한 연결이 바로 문화행동이 믿는 거리공연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Q. 시민들과 산추련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문화행동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려는 활동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괜찮고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잠시 멈춰 서서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문화행동은 거리에서, 현장에서 시민 곁에서 시대의 질문을 던지고 연대의 길을 열어가는 예술로 그 역할을 이어가려 합니다.
잠시 함께 서주는 것, 귀 기울여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함께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57: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수용자도 재판 중 메모할 권리 있다:  작은 권리가 던지는 질문]]></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1]]></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 진냥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p>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면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정 안에서 메모할 수 있도록 필기도구를 준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연필 등 필기도구는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소재로 법정 내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의 필기를 통해 변호인과 협의하고 향후 진술 사항을 정리하며, 재판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고소인이 법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지극히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법정에서 메모를 하는 것이 왜 이슈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작은 권고 뒤에는 우리 사회가 수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수용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받아야 하는가? 날카로운 연필이나 필기도구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의 제한은 정당한 것인가? 등의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단독 접견실 사용, 휴대전화 불법 반입, 24시간 특별 관리 등 이른바 ‘황제 수감’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럼에도 당시 윤석열 지지자들은 교도소를 ‘생지옥’에 비유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작은 독방에 있는 윤석열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다른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이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느낀 독방의 ‘생지옥’은 사실 이름 없는 수많은 수용자가 매일같이 견뎌내는 일상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의 교도소는 겨울에 난방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난방이 되는 곳은 복도뿐입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죠. 변기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아는 이가 겨울에 연행이라도 되면 동상에 걸릴까봐 걱정해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사람은 민주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윤석열에 대한 ‘황제 수감’ 의혹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강경 대응했습니다. 한 사람의 특혜는 엄격히 감시하면서, 모든 수용자의 기본권은 방치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4.5%에 달했고, 2025년에는 130%에 육박합니다. 5명 정원의 수용실에 10명이 생활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과밀수용, 열악한 의료처우, 인권 침해를 지적해왔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예산 부족과 님비 현상을 이유로 구조적 문제는 수십 년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호소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외면해 왔던 교도소 담장 안의 열악한 현실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수용자의 과거 지위나 죄의 무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의 환경 개선은 결코 범죄자를 옹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복수라는 사적 감정을 넘어, 국가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마지노선을 확인하는 척도입니다. 국가가 누구든 난방도 안되는 곳에 사람을 두고 그래도 된다고 여기게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56: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0]]></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김남욱  바른길 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p>
산재는 노동자의 많은 부분을 바꾼다. 그중 한 가지가 다니던 회사와의 고용관계이다.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2023년까지 산재로 요양한 후 2024년 원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비율은 4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산재를 당한 10명 중 6명은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상담을 하다 보면 산재를 당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만난다. 문제는 산재를 사유로 퇴사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실업급여는 산재를 사유로 퇴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데에는 산재 발생 여부가 아닌 퇴사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기간 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인지가 더 중요하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이지만 부득이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산재의 경우는 산재로 인하여 부득이 이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였는지, 퇴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사 전 발급된 의사의 소견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치료 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쉬운 업무로의 전환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 반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그것이 산재가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실 중요한 점은 퇴사 사유가 된 질병이나 부상이 산재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장기간 곤란하였음에도 휴직 등이 승인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느냐’인 것이다.

최근 한 노동자는 양쪽 손목의 터널증후군으로 1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증을 참고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소진한 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외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퇴사한 후에는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요양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퇴사 전 휴직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는 점 하나로 결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받지 못했다. 퇴사 전 휴직 신청만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었기에 더 안타까운 사례였다. 당사자로서도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지만,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달라 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다. 퇴사하기 전에 알았다면 사직서 내기 전 휴직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안내했을 테지만, 이미 퇴사한 후에는 되돌릴 방법도 없다.

한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오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간혹 퇴사 사유나 경위에 관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요청하면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하는 회사가 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했음에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하거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직 신청 사실이 없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그렇다. 억울하지만 이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어렵사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산재든 아니든 질병이나 부상으로 부득이 자진 퇴사할 때는 퇴직 전 미리 정확한 진단명과 예상 치료 기간, 치료 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고, 회사에는 서면 제출이나 문자 전송 등 눈에 보이는 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휴직을 신청한 뒤, 휴직 거부에 관한 통지서, 문자 답장, 녹취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건강상 이유라고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후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로부터 이제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소견을 받아야 부득이한 퇴사 사정에 대한 소명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입증이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기억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전’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도 좋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52: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9]]></link>
			<description><![CDATA[<em>안녕하세요.</em>
<em>뚜안의 아버지 부반숭입니다.</em>
베트남에서 한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딸인 뚜안도 그 많은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계명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학교 마당에서 가족사진을 찍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무역을 하고 싶었던 뚜안이 자신의 꿈에 한발자욱더 다가갔구나 하며 대견했습니다. 그때 남긴 가족사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뚜안이 대구출입국의 단속으로 죽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뚜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뚜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이 처음 한국사회에 가졌던 생각들이 이번 뚜안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도 저희와 같은 이주민들을 이웃으로, 동료로, 동지로 생각해 주는 사람들,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던날에 높은 곳에 올라서 해고를 철회하라고 투쟁하는 세종호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체투지를 함께 해 주고 딸의 명복을 빌어주던 스님들, 종교는 다르지만 뚜안의 명복과 뚜안이 죽음으로 내몬 한국사회를 비판해 주신 기독교, 천주교 여러 선생님들, 대구경북 대책위 여러분, 서울용산 대통령실 앞, 비닐로 만든 좁고 낮은 움막 같은 곳에서 농성하신 여러분들 등... 감사한 분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며칠을 농성하고 이틀은 야간농성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뚜안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뚜안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뚜안이 죽어서 남긴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재추방운동연합 선생님들, 뚜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써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단속당한 두명의 베트남분의 산재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하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안녕하십니까, 저는 탐동입니다.</em>

2010년 10월, 저는 저만의 소중한 꿈과 계획을 품고 이곳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과 생소한 기계 일 때문에, 당시 저에게 모든 소통과 업무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 저는 참으로 따뜻한 한국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저에게 전문 지식과 기술, 소중한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인생의 '스승님'이라 부릅니다. 그분 덕분에 선진 기술을 익히며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이는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장과는 별개로, 저와 많은 외국인 친구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분한 역량과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과 보이지 않는 높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저 또한 미등록 상태였을 때,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며칠 전, 저희의 부상이 공식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회 단체와 노동조합의 활동이 더 많은 노동자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이해하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국적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m>저는 반린이라고 합니다.</em>

오늘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을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인권 침해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와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모든 노동자에게 적합한 지원 체계와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합법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에 있는 이들 또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공평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존중받으며, 한국의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 외국인 지원 센터, 자선 단체,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많은 한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마음속에 큰 사랑과 진심 어린 감동을 남겨주셨습니다.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제 곁에서,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소중한 마음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 여러분은 이제 제 마음속의 ‘제2의 고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51: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차별과 착취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정영섭  이주노조활동가</p>
1.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가 거의 40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법·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숱한 차별과 폭력, 학대, 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인권유린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UN, ILO협약 위반 상황도 지속될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6년 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취업자격 비자는 다음과 같다.

한편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약 10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노동자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 2025.12.18.)에 따르면 이주민 임금노동자는 104만 7천 명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민 약 36만 명을 합하면, 전체 이주노동자 숫자는 대략 14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F계열 비자 외에, 주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기능인력 등의 이주노동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2.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 제도

사업장변경 제한을 통한 강제노동

여러 이주노동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종속시켜 취약한 상태로 만들고 차별과 폭력,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업장변경 제한 정책이다. 거의 모든 취업비자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대표적인 생산직 이주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E-9비자)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전반의 문제로서, E-2 회화강사, E-6 예술흥행 비자, E-7 (준)전문인력/기능인력, E-8 계절근로, E-10 선원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제한에 고통받고 있다.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되어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민간 인력업체, 브로커에 의한 착취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고용허가제는 국가간 협약(MOU)을 체결하여 17개 송출국에 산업인력공단 지사를 설치해서 이주노동자 송출을 담당하게 함에 따라 민간 업체나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해수부 등이 담당하는 그 외 취업비자들은 민간업체들이 송출을 담당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송출수수료, 이탈보증금 등을 부과하고 부채 속박을 하여 착취하고 있다.

예컨대, 금속노조가 조선업 일반기능인력(E-7-3)에 대해 2023년에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800-1천2백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노동자가 인력업체에 지불해야 했고, 입국 후 계약서를 낮은 임금으로 다시 써야 했고 사업장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2025년 금속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처우가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하고 송출비용은 2023년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절근로제(E-8)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 해외 지자체가 노동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노동자를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연대보증에 서명하게 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여권을 압류하고 임금에서 매달 수십 만원을 착취하였다. 2025년 7월 말에는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이러한 임금착취에 대해서 집단 진정을 내기도 했다. 현재까지 23명의 계절노동자들이 중앙인신매매피해자보호기관에 의해 인신매매피해자로 확인받았다.

선원취업(E-10) 노동자에 대해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2023년에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입국을 위한 송출수수료가 베트남 1,760만원, 인도네시아 1,200만원에 달했다. 신분증과 통장 압류, 이탈보증금 등 강제노동·인신매매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결국 이주노동자 선발과 송출부터 정부 책임 하에 공공기관이 맡지 않으면 피해만 양산하므로, 민간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끊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 학대, 괴롭힘

법·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에서 손쉽게 이주노동자를 학대하고 괴롭힌다. 최근에 보도되고 알려진 사례만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7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E-9 노동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관리자에 의해 벽돌자재에 비닐로 휘감겨 온몸이 결박당한 채 지게차로 들려올려져 조롱과 학대를 당하는 영상이 알려졌다.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었던 노동자가 수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이를 알린 것이다.

2025년 2월 고용허가제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가 사업주와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였다. 사업주는 욕설과 폭행, ‘조회’라는 이름의 몇 시간 동안의 언어 폭력, 벌주기 등을 계속했고 노동자를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협박하기도 했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사업장변경도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225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사업장을 떠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괴롭힘 방지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대책이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2-3배에 달하고 있다. 이주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11월 외국인 체불확정액수는 1455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매해 1200억 가량이던 것에 비해 급증한 액수이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노동시간을 축소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숙식비를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을 떼먹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대개 30인 미만 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위험한 노동을 장시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산재사고, 산재사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사망 발생율이 3배에 달한다. ‘위험의 이주화’, 3D에 죽음(Death)이 더해진 4D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숙소는 주거용보다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사업장 내 부속시설 등)이 많다. 전체 절반 이상이 이러한 열악한 숙소에 살고 있으며 농업에서는 70퍼센트에 달한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폭염, 폭우, 한파 등 재난에도 취약하다.

3. 강제노동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의 첫걸음

최우선적으로 ILO강제근로 협약을 준수하여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업장을 그만둘 자유, 사직할 자유이다. 사업장변경 제한을 없애고, 열악하거나 위험하거나 비인간적 대우를 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떠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침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은 근로조건 개선 등에 있어서 개별적 협상력을 최소한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모집과 송출에 민간업체와 브로커 개입을 근절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한 송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 제도는 법무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전부 관할하게 해서 송출 공공성을 실현하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차별과 폭력, 괴롭힘과 학대,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등에 대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 300만 시대,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자유롭게 일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정책과 법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함께 힘을 모으자!]]></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48: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쿠팡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면]]></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          미류인권운동사랑방</p>
장 볼 시간 아껴주고, 물건 대신 팔아주고, 언제든 일자리 열어주고. 그러니 쿠팡 없이 살 수 있겠어? 쿠팡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쿠팡의 질문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소득이 빠듯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쿠팡의 약속은 솔깃했을 것이다. ‘독박 돌봄’을 떠맡은 이들은 쿠팡이 숨통을 틔워준다고들 했다. 쿠팡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자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불러내 대립시켰다.

최저가 상품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쿠팡의 전략이었다. 플랫폼 자본에는 데이터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앱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수록 권력이 커진다. 이용자에게 거의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다. 접속하는 기록부터 검색과 구매와 반품 등 모든 활동이 방대한 데이터로 쌓이고 고스란히 자본의 권력이 된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를 우롱하는 무기가 된 현실을 쿠팡만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어렵다.

플랫폼 자본의 독점화 경향은 불공정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속성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일상을 플랫폼의 식민지로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만으로 가능해지지 않는다. 서비스는 결국 누군가들의 노동 없이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자본이 데이터로 쌓은 권력은 이용자를 우롱하기 전에 노동자를 착취한다.

쿠팡의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쿠팡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사건들이 반복되었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들도 발각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것은 잠시, 이내 잊히고 그때마다 쿠팡은 책임을 모면하기 더욱 수월한 고용 구조를 강화해왔다.

쿠팡의 사업은 물류센터에 물건을 들여,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준비를 하는 캠프로 보내고, 탑차에 실어 주문지까지 배송하는 일들로 구성된다. 마지막 배송 단계의 일을 맡는 ‘퀵플렉스’ 노동자의 규모가 수만명,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를 자랑하며 고용한 노동자가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 큰손’ 쿠팡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쿠팡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쿠팡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쿠팡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착취가 안정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배송은 전형적인 ‘특수고용’인데 쿠팡의 자회사와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계약하게 한다. 물류 일은 두 개의 자회사로 나누었고 자회사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만 90% 가까이 일용직이다. 매일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을 사전 봉쇄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노동자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벌어가시라’고 홍보했다. 마르크스라면 쿠팡이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을 법하다.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자유라면,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어 한 시간이라도 더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자유다. 노동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산재를 안긴다.

노동자들이 쌓고 옮기고 실어 나르는 물건들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다를까. 쿠팡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직매입’ 구조로 e커머스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대금은 50일 지나서야 지급하고 납품가를 인하하라 압박하고 판매 촉진 명목의 돈을 걷어갔다. 영세업체를 수탈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큰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빚이라도 연체되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자신도 가족도 돌볼 여유가 없는 우리가 크게 다른 처지에 있지 않다. 쿠팡이 다른 위치로 쪼개놓았을 뿐이다. 노동자들 간에도, 노동자와 이용자 간에도. 누구든 일하다가 몸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평범한 마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편의를 비교하며 갈등하게 만든 것은 쿠팡이다.

쿠팡의 성공은 사회의 실패를 거름 삼았다. 정치의 역할은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 무시당한다고 분개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쿠팡의 세계가 만든 균열을 넘어 노동하는 시민들의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노동의 권리를 다시 세우고 쿠팡이 길들인 편의와 다른 필수적인 편의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 다시 그려야 한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쿠팡을 사회화하는 상상도 해볼 일이다. 그만큼 필수적이라면 공공성의 영역일 테고 ‘공공의 적’보다 공공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쿠팡에도 영예로울 테니 말이다.

&lt; 이 원고는 경향신문에 개제되었던 글입니다. 미류님의 허락으로 옮깁니다.&gt;]]></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45: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창원NC파크 관중 사망사고 그 후]]></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박신 경남도민일보기자</p>
 

평범한 토요일 저녁 시간대, 함성만이 가득해야 할 야구장에서 20대 관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은 사회적 참사 때마다 반복됐던 수순을 밟았다. 야구장 소유주인 창원시는 침묵했고 안전 관리 주체 창원시설공단은 책임을 미루기에 바빴다. 운영 주체 NC 다이노스는 사고 이후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창원시의 지원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배제됐다. 충분한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일상 복귀도 요원해져만 갔다. 유족이 의지할 곳은 경찰 수사와 사고 직후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 결과뿐이었다.

경찰 수사는 9월 말 발표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달리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조위도 마찬가지였다. 사조위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운영 주체가 창원시에서 경남도로 바뀌었다. 4개월 넘게 멈춰있던 사조위는 11월 중순이 돼서야 다시 열렸다. 유족은 이 모든 사실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

유족은 뒤늦게라도 사조위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싶었다. 사고 과정에서 품었던 의문을 사조위 조사를 통해서 풀고자 했다. 하지만 사조위는 유족 참관을 한 차례 허용했을 뿐, 이후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유족은 사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조위 운영 주체인 경남도는 자신들의 역할을 '사무 지원' 정도로 한정 지었다. 유족 요구를 수용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도 유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였다. 이번 사고는 야구장 외벽에 부착된 구조물(루버)이 낙하하면서 벌어졌다. 문제는 낙하한 구조물 이력이다. 과거 한 차례 떼어졌다가 붙여진 이력이 있었다. 이 같은 탈부착 이력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조위는 판단을 유보했다. 구조물 탈부착 시공을 했던 관계자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 대신 사조위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는 말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짚어내지 못하니 이번 사고와 연관된 책임자를 충분히 호명하는 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사조위 보고서는 루버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그치게 됐다. 참사에서 어떠한 교훈도 끌어내지 못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도 제안하지 못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침묵하던 경남도는 유족이 경남도 공무원과 박완수 도지사를 고소하자 그제야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사조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유족 배제 문제, 미흡했던 사조위 보고서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 그럴싸한 법적 근거를 들이 밀었다.

사조위를 운영 목적은 법적인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다.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 사법 체계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까지 살피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조위는 완전히 실패했다. 사고 직후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사고 원인, 교훈 도출도 해내지 못했다.

경남도는 사조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경남도가 보인 태도를 보면 일련의 일들이 억울하다고도 느낄지 모르겠다. 창원시가 맡기로 돼 있던 사조위가 갑자기 경남도로 이관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니 말이다. 정작 문제를 키우는 쪽은 어디일까. 가족의 죽음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권리를 빼앗긴 유족인가 아니면 얄팍한 법 테두리 뒤에 숨은 경남도인가.

유족은 트라우마 치료와 고소장 작성을 병행하고 있다. 유족이 자꾸만 투사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 지역신문 기자로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큰 무력감도 느낀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자는 말도 당장은 공허해 보인다.

큰 틀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참사 조사에서 유족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사고 조사를 단순히 개요를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상시적으로 사회적 참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 확보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뀐 모습을 기대해 본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44: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의미와 경과]]></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5]]></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김대식 부경울열사회 회장</p>
 

이 땅의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항쟁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 해방 후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이어 4.3항쟁과 여순항쟁,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4.19혁명, 유신정권의 폭압과 착취에 맞선 전태일 열사와 70년대 여성노동자 투쟁, 79년 부마민중항쟁, 군부독재에 맞선 80년 5.18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 그리고 7.8.9 노동자대투쟁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노동자의 숱한 투쟁과 최근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항쟁까지… 이 땅 노동자 민중은 억압과 부당함에 맞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열사희생자의 삶과 투쟁은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유는,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의한 타살을 잊지 않고, 투쟁과 저항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기억과의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장악하는 세력이 현실과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수구보수 세력들은 역사를 왜곡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배계급의 ‘주류의 역사’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저항의 이야기는 늘 배제되곤 합니다.
이에 수구 보수 집단의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의 눈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알려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이 투쟁의 역사를 잊은 노동자에게 민주노조는 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는 노동·통일·학생·사회운동 관련 102명의 열사·희생자가 있으며, 솥발산 열사묘역에는 60명의 열사·희생자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묘역 자체가 민주노조 투쟁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솥발산 열사묘역은 열사의 삶과 투쟁을 알려낼 주요 거점입니다. 솥발산 열사묘역 인근에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blockquote>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경과

▶ 2018년 12월 추모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11월 추모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본부, 부경울열사회)
▶ 2020년 05월 현대차지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 2020년 09월 건립위원회 발족식(9/19)
▶ 2020년 10월 건립위원회 1차 대표자회의(10/8)(운영규정, 조직체계, 사업·예산 의결)
건립기금조성 공동협약식(10/8)(기금출연 5개 단체 대표 협약석 작성)
건립부지 모색 및 (가)계약
건립위원회 2차 대표자회의(10/29)((가)부울경노동역사관으로 명칭 변경)
▶ 2020년 11월 ~ 2021년 04월
주민민원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부지 재모색(양산 답곡삼덕마을 주민간담회,양산 하북면 자치위원회 간담회, 양산시장/시의회/시의원 간담회, 울산시 울주군 간담회 등)
▶ 2021년 09월
울주군 금곡마을 주민설명회(9/4)
사단법인 설립허가(9/8), 사단법인 법인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9/25)
▶ 2021년 11월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착공식(11/1),
▶ 2021년 12월
미허가 건축시설 철거(12/8), 마을주민 통행방해(12/9~)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12/22)
사단법인 부울경노동역사관 공익법인 신규지정(12/31)
▶ 2022년 7~9월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법원인용(7/8), 철거공사 재개(7/25)
▶ 2022년 10월
도로지정심의 신청 준비 (10/19 건축위원회 비상회의)
건축폐기물 허가 및 반출 및 주민방해(10/25)
▶ 2022년 11월
울주군 건축위원회 도로지정심의 신청(11/3)
철거공사 완료(건축폐기물 허가 및 반출작업 완료)
▶ 2022년 12월
울주군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12/8 원안 의결)
도로지정심의 결과 번복(12/28 건축 불가통보)
▶ 2023년 1~2월
도로지정심의 건축신청 불가처분 통보 대응 – 행정심판 청구
▶ 2023년 3월
건축허가 불허(행정심판 기각결정 3/29)
▶ 2024년 2월
행정소송 판결 승소[울주군의 건축신고 불가통보를 취소한다.](2/1)
▶ 2025년 1월
행정소송 2심 승소[피고(울주군수)의 항소를 기각한다.](1/15)
▶ 2025년 5월
행정소송 3심 심리불속행 기각(5/15)
▶ 2025년 9월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 6차 대표자회의
사단법인 부울경노동역사관 2025년 1차 임시총회(9/25) 건축, 전시 TFT 구성
▶ 2026년 1월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특별전시회 - 열사희생자 서각전(민주노총경남본부)
3차 열사·희생자 영상 제작완료(2025~2026)
▶ 2026년 2월
사단법인 부울경노동역사관 2026년 정기총회
1차 입찰(조립식 벽체제작 및 기초시설 점검)
▶ 2026년 3월
역사관 건립지 정비 및 1차 공사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은 노동자, 민중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투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투쟁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알려내는 공간입니다.
투쟁의 역사를 써 내려갈 노동자, 민중에게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판이 되어줄 공간입니다.</blockquote>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기록하고 우리의 손으로 짓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42:1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이엠코리아 해고, 노조의 소중함]]></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  박원빈 등 9명  이엠코리아지회 해고자</p>
 

대주주가 바뀌기 전, 이엠코리아는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따뜻한 회사”였다. 서로를 진짜 동료이자 가족처럼 생각했고, 사측과 노조 사이에도 최소한의 신뢰는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화를 떠올렸고, 회사는 직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었다. 동호회 활동, 회사 문화 또한 그 신뢰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동료끼리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주주가 신화정공으로 바뀐 뒤 회사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다.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차갑고 딱딱한 회사가 되어버렸다. 가장 먼저 없앤 것이 회식비와 동호회비였다. 직원들에게 돌아온 설명은 고작 ‘예산 조정’이라는 말 한 줄.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회사는 더 이상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작은 복지였지만 그 복지는 직원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토대였다. 그게 사라지자 회사는 말라갔고, 직원들은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대화가 줄고 협력은 사라졌으며, 회사는 침묵했다. 우리는 우리끼리 애써 버티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야 했다. 노사 관계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사측은 대화를 회피했고, 협의 대신 일방적 통보가 반복되었다. 우리는 두려웠다.
“혹시 이게 구조조정의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해고된 우리 9명은 평균 근속 10년,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은 21년을 회사에 바쳤다. 인생의 가장 젊고 빛나는 시간을 오롯이 이 회사에 쏟아부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딱딱한 메일 한 통이었다.
9월 23일 오후 4시 40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이후 사업장 출입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무자비한 통보였다. 어떤 절차도, 어떤 협의도 없었다. 설명도, 기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다. 우리는 회사에 묵묵히 헌신하며 불평 없이 맡은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우리의 10년, 20년을 끊어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숫자 하나 지우듯이 우리를 지웠다.
남아 있는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다면…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회사에 대한 마지막 신뢰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해고 과정에서 보인 사측의 태도는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직원들에게 회사가 보여준 모습은 냉담함과 회피, 그리고 무책임뿐이었다. 이의 제기와 소명 요청에도 사측은 귀를 닫고 입을 닫은 채 책임을 피하기만 했다.
동료들은 더 큰 분노를 느꼈다.
“저런 사람들이 잘릴 이유가 대체 뭐가 있었던가?”
“회사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사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들어도 버텨보자”고 다짐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숫자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다. 회사의 성장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인데, 사측은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복지를 없애고, 소통을 끊고, 절차를 무시한 해고를 감행하며 회사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살아온 세월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고, 회사가 다시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회식비, 동호회비 같은 작은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는 알아야 한다. 그건 직원들에게 보내는 “우리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말한다.
금속노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노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다.
이엠코리아가 다시 사람을 우선하는 회사로 돌아오길 바란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사측과 노조가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것이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이엠코리아지회를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12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되었으나 사측은 판결을 부정하고 중노위에 제소하였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40: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한 세상 산재없는 세상,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3]]></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산추련운영위원들</p>

<blockquote>산추련 대표를 맡게된 양준호입니다.
이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보면서 이란 국민이 먼저 생각났습니다.이란 최고 지도자(하메네이)가 독재자이고 핵을 보유하겠다고 해서 과연 무력을 앞세운 침공이 타당한가?무력으로 성공하면 이란 국민과 전세계인이 환영이라도 할거라 생각했나?
힘의 논리?힘만가지고 돌아가지 않는게 세상사입니다.
자본가도 돈으로 불합리한 방법으로 노조를 박살낼수 있고 노조 간부를 포섭할수 있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수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힘의 논리와 싸워 간다면 언젠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가는 세상이 오리라 봅니다.
산추련 회원으로서 현장에서 자본가와 더 나아가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겠습니다.공개적으로 이란 국민을 지지 합니다.
불확실한 세계 정세와 AI 시대에 산추련 대표를 맡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창거제산추련 부대표를 맡게 된 정종헌입니다.
한화엔진지회 교육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2기 노동안전보건부장일때 산추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동지들의 모습에 큰 감동과 힘을 얻어 지금까지 산추련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과 운영위원들과 함께 산추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img src="/v3/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3/69c358a5df6695087735.jpg" alt="" />
안녕하십니까? 감사 업무를 맡게된 HSG성동조선지회 문형식 입니다.
우선 주어진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4년, 25년 산추련 감사 업무를 수행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부분은 기존 회원들의 떨어지는 관심도와 신규회원의 유입 부족, 이로인하여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추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고 오롯이 회원님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산추련이 더 왕성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추방운동연합 감사위원을 맡게된 백충렬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엔진에서 근무하고 있고 14기 1년차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5년전 엔진조립 과정에서 추락으로 산업재해를 당하며 산추련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9기 노동 안전 보건 부장을 맡으며 산추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조직팀, 소통팀을 거쳐 산추련 대표까지 함께 하며 산재 없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위원으로 산추련 재정이 바르게 쓰이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산추련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운영위원 이병조입니다.
살을 후비던 칼바람이 물러나고 투쟁하기 좋은 온화하고 따스한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현대위아의 불법파견에 맞서 2년 넘게 싸우고 있는 저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산추련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것은 너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부족하나마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산추련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 김병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자본의 논리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고귀한 기본권입니다. 매일 아침 희망을 안고 나선 일터가 삶을 앗아가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당연한 세상을 꿈꿉니다. 현장의 위험에 맞서고, 정당한 권리를 외치며 싸우는 모든 이들과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거제지역 한화오션에서 노동하는 이상우입니다. 2014년 처음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여 12녀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겪어왔습니다. 그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목인대가 파열 되었고 수술후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이번 산추련 운영위원으로 저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려 합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산추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 안혜린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하게 일할 토대를 만드는데, 지난한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는, 자랑스런 산추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활동의 공간이 있다보니, 얼마나 잘 활동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바쁠거 같아 제대로된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2년간 산추련 운영위원과 한화오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맡아 활동을 마치고, 다시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김훈민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재 없는 일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산추련의 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팀 팀장을 맡게된 박승상이라고 합니다.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맡으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더 배우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산추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산추련 조직팀에서 활동하며 여러 동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조직팀장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큽니다. 제가 가진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산재 없는 일터와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조직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족한 역량은 동지들과의 소통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소통팀 팀장 김진형입니다.
올해로 소통팀 팀장을 맡은지 3년째 되었습니다.
소통팀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투쟁소식, 노동재해소식 등 ‘산재없는 그날까지’ 소식지 발행으로 현장의 소통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노동조합이 없어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자본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갈라치고 있는게 사회적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는 하나다’ 목소리를 내고 그 어떤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게 평등세상을 위해 소통팀은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평등한 세상, 산재없는 세상, 노동자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소통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성중공업지회에서 조직부장 활동하는 권재웅입니다. 노안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산추련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산추련 운영위원으로 건강한 일터를 위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추련 운영위원 김종하입니다. 노동자의 직접행동과 기세를 다시 다져가는 산추련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blockquote>]]></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2:38: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산추련 총회공고]]]></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00]]></link>
			<description><![CDATA[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현장 동지들과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6년 정기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26년을 준비하는

<img src="/v3/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2/6997f57260a1a8355242.jpg" alt="" />산재추방운동연합에 격려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Fri, 20 Feb 2026 14:47: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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