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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title>
		<link>http://www.mklabor.or.kr/v3</link>
		<description></description>
		
				<item>
			<title><![CDATA[영화 &lt;남태령&gt;창원공동상영회]]></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8]]></link>
			<description><![CDATA[<img src="/v3/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6/6a3dd8bfbf0003658977.jpg" alt="" />2024년 12월 21일, 동짓날 오후 1시,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이 남태령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엑스에 공유되고, 거창한 구호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또 다른 광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영화 &lt;남태령&gt;은 그 광장의 이야기입니다. 남태령에서 확인했던 경청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연대는 그 시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후 말벌동지들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투쟁에 함께하면서 ‘현재진행형’의 연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화 &lt;남태령&gt; 창원공동상영으로 존중, 소통, 연대를 지역에서, 일터에서, 다른 일상에서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신청서 링크는
https://forms.gle/K2NN3DsuqR6scyj66
또는
https://bit.ly/창원남태령]]></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Fri, 26 Jun 2026 10:41: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 노동재해직업병소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7]]></link>
			<description><![CDATA[<strong>“직접고용 합의는 목숨값” 김충현 대책위, 한전KPS 직접고용 이행 촉구</strong>

 
<blockquote><em>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정부의 직접고용 합의가 있었음에도, 공기업은 온갖 핑계로 협의체 구성마저 지연시키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다단계 외주 하청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행 약속이 무색하게도 일터의 위험은 여전히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일터의 구조적 살인을 멈추어야 합니다.</em></blockquote>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사전 협의체 구성 지연 규탄 및 이재명 정부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회견은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선반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의 동료들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법원은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판결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마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KPS 정규직 노사가 별도의 합의를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살인임을 명시하며, 지방노동위원회까지 한전KPS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발뺌할 근거가 없다고 성토했다. 김 지회장은 한전KPS가 정부 지침을 이행하기는커녕 국민 세금을 들여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를 피해 갈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일터에서 목숨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던 약속에 책임을 지고 공기업을 통제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건희 김충현 협의체 자문위원은 정부가 합의 조인식에서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하나의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자문위원은 발전소 내 공고한 다단계 외주 하청 구조가 현장의 안전 대책 논의를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자문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온갖 이유를 대며 합의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서를 더 이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원 판결과 정부 합의까지 마친 사안을 두고 더 이상 흥정하지 말아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인 6월 2일이 다가오는 만큼, 5월 노동절까지 가시적인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노동과 세계 04.23.)

 

<strong>“쿠팡 산재은폐 봐주기 중단하라”…</strong>
<strong> 노동부에 김범석 소환 촉구</strong>

 
<blockquote><em>쿠팡의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 기획감독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노동부는 '봐주기식' 늑장 수사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현장의 구조와 산재 은폐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em></blockquote>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늑장조사를 규탄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관련 노동·산안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3월에는 쿠팡 CFS·CLS·배송센터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감독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이자 “봐주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노동부 차관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유가족이 석 달 동안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일지 조작, ‘쿠펀치’ 앱을 통한 주 52시간제 무력화, 고 장덕준 노동자 산재은폐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노동부가 수개월째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김범석 의장이 아들의 산재은폐를 지시했다는 메시지가 보도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미숙 씨는 “5년 전에도 노동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과태료 10만원 처분뿐이었다”며 “장덕준의 죽음과 관련한 산재은폐 지시와 증거인멸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김범석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김범석 의장을 산재은폐와 원인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5개월째 수사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과 미국의 압박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현장 교육 과정에서 산재 신청을 위축시키는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가 다치면 산재 신청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허위 신고라는 식의 협박이 이뤄지고 있다”며 “산재은폐와 공상 처리 유도, 산재 신청 방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산재은폐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김범석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했는데도 노동부가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 집행의 모순”이라며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김범석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산재 자료를 파쇄하는 쿠팡과 이를 묵인하는 노동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세상 05.20.)

 

<strong>‘손가락 절단’ 두 달 만에… SPC 계열사 또 사고</strong>

 
<blockquote><em>대통령의 지시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재발 방지 약속이 무색하게도 위험한 일터의 구조적 결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결국 이주노동자와 같은 가장 취약한 고리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끼임·절단 사고로 끊임없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결국 법과 말뿐인 대책을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em></blockquote>
샤니 대구공장 40대 근로자 중상
기계에 팔 끼여 병원으로 이송
사고 예방 대책 약속에도 또 산재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에 또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및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8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여·41)씨가 빵 반죽 철판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피부가 깊이 패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뼈와 힘줄이 드러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에 나서 공장 내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업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20대와 30대 근로자 2명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난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에스피엘(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 2025년 삼립 시화공장 50대 노동자가 각각 끼임 사고로 숨졌다.
반복되는 SPC그룹의 사고에 노조 측은 사측에 특별 교섭과 함께 △현장 방문 포함 노사공동 조사를 통한 구조적 원인 규명 △재해자의 치료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 현장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 보장·2인 1조 작업 이행·위험 기계 방호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측은 “사측이 특별 교섭을 통해 사고 예방 대책을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산재가 발생했다”며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민일보 06.11.)

 

<strong>스마트야드냐 노동감시냐…조선업 덮친 CCTV 갈등</strong>

 
<blockquote><em>중대재해 예방과 스마트야드 전환이라는 명분이 노동자들을 상시적인 통제와 징계 위험이라는 또 다른 불안에 내몰고 있습니다. 말뿐인 안전 관리를 넘어 노동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em></blockquote>
HD현대重 노조, 산업전환협약 쟁점으로 영상장비 기준 제기
회사는 중대재해 예방·스마트야드 전환 필요성 강조
노조는 감시·통제·징계자료 악용 가능성 우려

조선업계의 스마트야드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영상장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생산 효율화를 위해 CCTV, 드론, 센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는 회사 측 논리와, 작업자 동선과 작업 과정이 상시 기록될 경우 노동감시와 징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노조 측 우려가 맞부딪히고 있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 자부는 최근 산업전환협약 논의 과정에서 사내 영상장비 운영 기준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노조는 사내 영상장비가 안전관리 목적을 넘어 감시·통제, 인사·징계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영상장비 운영 현황을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을 협약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영상장비 자체가 아니라 활용 범위다. 조선소는 대형 블록 이동, 고소 작업, 밀폐 공간 작업, 중량물 운반 등 위험 공정이 많은 사업장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 영상 기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조는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된 장비가 현장 작업자의 태도, 이동 경로, 작업 속도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바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재 산업전환협약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와 지부는 영상장비 운영 현황 점검, 목적 외 사용 금지, 데이터 관리 기준 명확화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노조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조선소 현장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 노동자가 담당하는 만큼,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원·하청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디지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위험 공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스마트야드 구축을 추진하는 조선사들은 CCTV뿐 아니라 드론, IoT 센서, AI 영상분석 등을 활용해 작업장 위험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안전관리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다만 디지털 장비가 늘어날수록 노동감시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영상과 데이터가 누적되면 사고 원인 분석뿐 아니라 작업자 평가나 징계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소처럼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한 현장에서는 데이터 접근 권한과 활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더 민감하게 번질 수 있다.
비슷한 논란은 다른 조선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화오션에서는 바디캠과 영상·데이터 수집을 둘러싸고 노조 반발이 나온 적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자동화 공정과 실시간 감지 센서 시스템 등을 활용해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조선 3사 모두 안전관리와 생산 효율화를 위해 현장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감시로 받아들이면 제도는 작동하기 어렵다”며 “영상과 데이터 활용 원칙을 투명하게 정하고 노사가 함께 점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06.12.)

 

<strong>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될까?…</strong>
<strong> 행정재판 다음달 시작</strong>

 
<blockquote><em>독성 물질은 노동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아버지를 통해 대물림된 일터의 위험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거쳤든,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거쳤든, 일터의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em></blockquote>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관계자 등이 202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버지에게도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이에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법은 태아 산재 적용 대상을 ‘임신 중 근로자’로 규정한다.

결국 정씨는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공단 측은 “원고(정씨)는 건강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 자녀에게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씨가)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규정은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라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 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씨의 사례처럼 아버지의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향신문 05.03)]]></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6: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 현장보고]]></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6]]></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생산량 증가가 아닌,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생산체계를 고민해야

디엔솔루션즈지회 노안1부장 박승상</blockquote>
DN솔루션즈는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DTR 자본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 세분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는 공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작업에 필요한 부품과 공정 단계가 증가하면서 작업 공간은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작업의 반복 횟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업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정 세분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단순한 생산량 증가가 아닌,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공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blockquote>풀리지 않는 숙제

한화엔진지회 노안부장 원종수</blockquote>
한화엔진 현장은 거대 엔진 부품 취급과 고강도 중량물 작업이 일상화된 전형적인 중공업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장시간의 정밀 작업은 노동자에게 극심한 물리적 부하를 주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산업 환경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숙련 인력의 건강 악화는 결국 생산성저하와 직결되는 노사 공동의 핵심 현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사측은 스트레칭 교육, 물리치료실 및 운동처방실 운영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증 완화 위주의 '사후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치료 후 동일한 작업 환경으로 복귀하여 반복적인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질환의 완화와 재발이 반복되는 쳇바퀴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치공구 경량화와 맞춤형 지그(Jig) 개발 등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업 특성상 인간의 정밀한 손길이 필수적인 공정이 존재하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숙련 노동의 신체 마모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현장에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무력감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5년 단위의 연령•공정별 보건 통계를 정밀 분석하여, 질환 급증 시점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작업 전환이나 집중 관리를 시행하는 과학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근속 3년' 또는 '만 35세' 등의 연령•연차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고위험 공정 투입 시 신입 사원이나 20대 노동자에게도 종합검진 및 특수 검진의 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여 조기 발견율을 높여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단발성 조치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작은 도구 개선부터 거시적인 보건 데이터 분석및 제도 개편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이 기업 이익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하고, 노사가 끈질기게 머리를 맞댈 때 '영원한 숙제'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5: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골감소증과 골다공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5]]></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김건형 한의사</p>
</blockquote>
 

골감소증은 골다공증의 전 단계이며,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모두 뼈의 양이 줄고 뼈가 속부터 약해져 작은 넘어짐이나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뜻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젋은 성인집단의 골밀도 평균을 이용한 T 점수로 -2.5점보다 더 작으면 '골다공증', -2.5점과 -1.0 점 사이면 '골감소증' 으로 봅니다. 즉,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50세 이상 성인에서 골다공증은 100명 중 23명, 골감소증은 100명 중 48명으로 꽤 흔합니다. 여성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져 뼈의 양이 더 가파르게 줄어들어, 폐경 후 중장년 여성과 고령층은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조용히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뼈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 키가 줄거나 등이 굽을 수 있고,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 넘어졌을 때 손목, 척추, 엉덩이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골절은 치료 기간이 길고, 일상생활을 크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므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이로 인한 골절 모두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가족 중에 골다공증 또는 골다공증 관련 골절 (넘어지거나 압박골절 등) 을 겪은 사람이 있을수록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 몸무게가 너무 적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도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식습관도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지 스스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기기 전 미리 검진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은 만 54세, 60세, 66세에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골밀도 검사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됩니다.

예방과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 두부, 멸치, 녹색 채소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고, 햇볕을 적당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콩팥이나 소화기 질환, 당뇨 등 지병이 있는 경우 의료인과 상의하여 음식과 생활요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약해진 근육, 힘줄, 인대를 보호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넘어져 다치기 쉬운 노인의 경우 집 안이나 화장실에서 낙상을 당하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마찰 패드를 설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집 안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4: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진실 규명의 제도화,  누구를 위한 ‘전문성’인가 : 피해자가 배제된 밀실의 보고서, NC파크 사고조사위 사례로 본 관료화된 진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4]]></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             이은주 상임활동가</p>
</blockquote>
 

NC파크의 비극, 그리고 멈춰선 진실

1월 30일, 창원고속버스터미널 옆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두 시간 넘게 아버지는 딸의 사고와 이후 이야기를 숨도 쉬지 않고 토해내셨다. 매일 밤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신다며,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눈이 시리도록 고운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보고 싶은 딸에게.
그곳은 어떠니? 춥지는 않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을까.
우리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단다.
갑자기 억울하게 가족 곁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를 생각하면 아빠는 마음이 미어지고 힘들다. 아빠의 슬픔은 너의 억울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추위를 많이 타는 너를 걱정하며 맞은 첫 겨울도 이제 끝자락이구나. 딸아, 네가 가족 곁을 떠나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을 우리 가족은 곧 맞이하겠구나. 그날은 유난히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너의 외로운 길을 배웅하듯 말이다...
...(중략) 딸아, 우리 가족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가 그곳에서 잘 보고 있지? 그곳에서 가족들의 힘듦을 보더라도 네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너답게 잘 지내길 바란다...아빠는 너 보러 갈 때 미안했던 발길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늦은 밤을 넘긴다. 보고 싶은 우리 딸, 너의 목소리를 오늘도 통화기록으로 듣다 잠들련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딸, 잘 지내라. 사랑한다. - 아빠가 -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 야구장 4번 게이트 인근에서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루버 1개(약 33.94kg)가 약 17.5m 높이에서 탈락하여 매점에서 대기중이던 관람객 1명 사망, 2명 부상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꾸려졌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참담하다. 진실을 향한 동력이 되어야 할 조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하고 책임을 희석하는 행정적 절차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NC파크 사례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어떻게 ‘사회적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관료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다. 구조물 추락으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이 비극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을 지는가?”

진실 규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사회적 폭력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본래 은폐하려는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되찾는 처절한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었다. 노동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목도했듯, 산재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자본과 국가가 덮으려는 치부를 들춰내는 힘은 언제나 당사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연대에서 나왔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사회적 조사위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회적 투쟁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한 채 관료적 행정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도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김용균 특조위등 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담은 조사 결과는 발표 직후에만 주목받을 뿐, 법적 강제성 부재와 기업의 책임회피와 외면 속에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가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광장에서 밀실로, 거리의 목소리에서 두꺼운 보고서 속으로 유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건의 핵심 주체인 피해 당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참사를 통해 이 권력화 된 조사의 모순을 목격해 왔다.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여 안착시킨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권력이 형성된다. 복잡한 수식과 기술 용어 뒤에 숨은 전문가들은 진실 규명의 주도권을 독점하고, 정작 삶이 파괴된 피해 당사자들을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관찰자’ 혹은 ‘객체’로 전락시킨다. 전문 지식은 진실을 밝히는 돋보기가 아니라, 대중과 당사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높은 문턱이 되었다.

NC파크 사고조사과정에서도 유족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유족이 단 한 차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조차 경상남도의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 유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였다. 조직화된 위원회는 피해자의 절규를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성적인 것’으로 격상시킨다. 그러나 현장의 고통을 몸소 겪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진실은 생명력을 잃은 기술적 결론일 뿐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채 책상 위 서류로만 완성된 보고서가 어떻게 사회적 치유와 재발 방지의 토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진실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가해이자 사회적 폭력이다.

관료화된 진실규명, 졸속 면죄부

최근 발표된 NC파크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이러한 관료화된 진실 규명의 결정판이다. 사조위는 설계 오류와 시공 부실을 나열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총체적 부실’이라고만 하여,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책임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사고는 발주처, 설계자, 시공사, 운영기관의 의사결정이 연쇄적으로 실패하며 발생한 ‘시스템 사고’임에도, 조사위는 기술적 결함에만 매몰되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구체적인 책임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은 운영 주체인 NC 다이노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내에서 ‘탈부착 공정’을 진행했던 단 한 곳이었다. 하지만 사조위는 현장을 성급히 철거하도록 방치하며 원인 규명의 핵심 쟁점을 스스로 인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 범위내에 있는 NC 다이노스의 탈부착 영역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것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봐주기식 조사'였다는 짙은 의혹을 남긴다. 세월호에서 유가족을 배제했던 권력이, NC파크에서는 ‘현장 보존의 미비’와 ‘ 봐주기식 조사’로 이름을 바꾸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 측이 선정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만든 보고서는 고인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하는 ‘졸속 면죄부’에 불과하다.

진실 규명의 투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진실 규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적 회복’의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진실 규명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첫째,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피해자나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혹은 당사자 본인의 위원 위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들은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기술적 조사’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기계적인 사고 원인 분석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 전후의 행정적 의사결정 구조와 안전 예산 배정의 적절성 등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했는지 그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조사 기구의 철저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자체나 운영 기관이 직접 사조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현재의 ‘셀프 조사’ 시스템을 타파해야 한다. 제3의 독립적인 상설 조사 기구가 조사를 주도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광장의 진실로

진실은 닫힌 회의실 안의 서류 뭉치가 아니라, 광장에서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을 얻는다. 전문성을 권력이 아닌 진실을 위한 도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진실 규명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이 잔인한 관료주의의 연쇄를 끊어내야 한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또 다른 권력에 맞서, 진실 규명을 다시 사회적 투쟁의 한복판으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중대시민재해의 엄중한 책임을 지자체와 자본이 온전히 짊어질 때까지, 누군가의 죽음이 ‘기술적 오류’라는 차가운 문장으로 박제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전문가들의 논리 속에 갇힌 진실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진실 규명의 과정을 다시 ‘사회적 투쟁’의 장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저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길이다.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찾는 권력을 당사자의 손으로 되찾아오는 데 있다.

아버지의 핸드폰 화면 속에서 반짝이던 고인의 눈망울을 잊지 않으려 한다. 우리의 기억은 차가운 보도 위에서,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 함성 가득한 야구장에서 그리고 매일 죽음의 일터에서 스러져간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이들로 향해야 한다.

#노동자 역사 한내 뉴스레터에 실린글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2: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산재 후유증 잔존 상태에서 후행 질환과  복합 작용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창원지방법원 2026.3.19. 선고 2023구합13973 판결, 확정)]]></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3]]></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 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p>
</blockquote>
 

산재 후유증으로 20년 넘게 와상 생활을 하던 노동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과 당초 산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망인은 1999년 사업장에서 작업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뇌좌상 등(이 사건 재해)을 진단받고 2004년까지 산업재해로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 종결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뇌손상 후유증으로 거동이 제한된 채 장기간 휠체어 및 와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에는 사지운동장애·인지기능저하로, 2018년에는 위구성 마비·흡인성 폐렴으로 각각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망인은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과 골수염 진단을 받아 수차례 수술과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흡인성 폐렴이 당초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요양 승인 받은 흡인성 폐렴은 일과성으로 종결되었고, 망인의 사망은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장기간 감염 지속과 대장암 및 복막염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기회성 감염 때문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2두12922,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 직접 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기승인 상병과 그로 인하여 누적된 신체기능의 저하, 대장암 등 후행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흡인성 폐렴은 삼킴기능 저하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해 호흡기계 방어 면역기전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망인은 재해로 연하곤란·사지 부전 마비를 겪으며 20년 넘게 와상 생활을 하여 상시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에 놓였던 점, ② 법원 감정의들은 기승인 상병과 사망 간 직접 연관성이 낮다고 하였으나, 이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관점에 치중한 것인 점, ③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 직접 치료한 주치의는 '기저질환, 와상 상태, 대장암 등이 흡인성 폐렴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제한된 기록만을 사후 검토한 감정의 소견보다 신빙성이 높은 점, ④ 망인의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재해로 인한 균형감각 상실에 따른 낙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연관된 점, ⑤ 대장암 등 후행 질환이 전신상태를 악화시켰더라도, 기존의 연하곤란·거동 불가 상태라는 취약성이 없었다면 흡인성 폐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의 급격한 진행은 없었을 것이므로, 후행 질환의 개입만으로 업무상재해와 상병 발생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사고 이후 20년 동안 와병 생활을 하면서 대장암 등 다른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당초 재해로 형성된 신체적 취약성 등이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단이 판례 법리에 맞춰 최초 요양 신청 상병과 함께 여러 질병이 겹쳐 사망한 산재 노동자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상당인과관계를 살펴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2: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지워진 이름, 호명된 4·3, 기억 투쟁 - 내 이름은 (감독 정지영, 2026)]]></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2]]></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              손제희 여성학연구활동가</p>
</blockquote>
과거로 돌아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이야기다. 최정순(염혜란)은 춤을 가르치며 고등학생 아들 이영옥(신우빈)과 함께 살고 있다. 이야기는 1949년, 1998년, 그리고 현재를 오간다. 정순은 늘 선글라스를 들고 다닌다. 햇빛에 대한 공황 때문이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햇빛이 강할 때는 외출을 자제한다. 영옥은 여자 이름 같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며 엄마에게 개명을 조르지만, 엄마가 담배를 줄이길 바라고 선글라스를 챙겨주는 다정한 아들이다.
정순이 늘 다니던 병원에 새 의사가 오면서 이야기가 전환된다. 의사의 아들은 영옥의 반으로 전학 온다. 의사는 정순에게 원인을 모른 채 약을 계속 처방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신 정순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면요법 등으로 돕는다. 애써 떠올리고 싶지 않은 딸의 죽음, 조각난 채 이어지지 않는 기억들, 반복해 떠오르는 보리밭, 웃으며 달려가는 또래 여자아이의 모습….
정순이 기억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영옥은 학교에서 뜻밖의 사건에 휘말린다. 단짝인 모범생 고민수와 전학해 온 김경태가 대립한다. 폭력으로 군림하는 경태는 영옥을 반장으로 ‘만들고’, 자신을 대신해 민수를 제압하도록 ‘요구’한다. 결국, 학교 밖에서 영옥과 민수가 맞붙는다. 경태와 그를 따르는 아이들, 반 아이들까지 몰려들며 싸움판이 커진다. 영옥이 먼저 민수에게 주먹을 휘두르지만 곧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냐고 싸움을 부추기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아니, 상대를 바꾼다.”
그리고 경태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 싸움이 격해지고 경찰이 출동한다. 아이들이 흩어지지만, 민수는 경태를 추종하며 비행을 일삼고 아이들을 조종하던 인물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다. 민수의 거친 행동은 평범한 사람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구조를 안타깝게 일깨운다.
한편 정순은 의사의 도움으로 고통과 마주하며 기억의 조각을 맞추고, 마침내 지워졌던 과거를 찾는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영옥이 엄마 품에서 운다. 이튿날, 정순은 영옥과 차를 타고 되찾은 기억 속 보리밭으로 향한다. 영옥이 엄마에게 개명신청서를 내민다. “이제부터 엄마 이름, ‘김영옥’으로 사세요.” 김영옥은 이제 선글라스를 차에 두고 내린다. 군인들의 총에 어머니, 아버지, 친구 최정순과 마을 사람들이 죽었던 바로 그곳. 늦게 되찾은 기억만큼이나 천천히 흙길을 매만지며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간다. 눈물을 흘리며 ‘최정순’이어서 살아남은 ‘김영옥’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춤을 춘다. 오랜 세월 죄책감에 갇혀있었을 어린 김영옥이 떠올라 나도 함께 울었다.
영화가 끝나고 염혜란 배우가 부른 김민기의 노래 &lt;친구&gt;가 흐른다. 이름을 빌려주고 떠난 정순을 향한 읊조림 같다. 노래에 맞춰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스크린에 길게 오른다. 이 영화는 2021년 제주4·3평화재단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영화 제작을 바라는 시민 1만 명 가까이가 텀블벅 후원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4·3 사건으로 마을이 불타거나 가족을 잃고 다른 사람 호적으로 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알려진다.
영화 속 김영옥은 지워진 기억 속 자신의 이름을 ‘아들’ 삼은 아이에게 남긴다. 김영옥이 국가폭력 앞에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기억 방식이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억이 있지만, 권력으로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명백히 있고 그 속에서 삶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자신과의 약속. 기억 투쟁에서 ‘정명’, 바른 이름 붙이기의 힘을 넌지시 말하는 것 같다.
영화는 감독의 바람대로 “아프지만 재미있는 영화”다. 두 영옥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 고통을 겪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희망으로 나아간다. 김영옥이 버티고 살아낸 세월이 헛되지 않고, 이영옥이 김경태에 맞선 용기는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책임의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이 됐다. 한강 작가의 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한 가지 답이 되는 영화다. 불과 두 해 전에 재현된 국가폭력 12.3 내란을 기억하는 6.3지방선거 유권자, 주권자가 되라는 것 같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1: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평등 세상을 위해]]></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1]]></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김진형 산추련 소통팀장</p>
</blockquote>
노조운동에 첫 발을 딪게 된 계기는 ?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2010년 6월 내 나이 26살, 현대위아 사내 하청업체 SEJIN ENG.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그저 시키면 시키는대로 노예처럼 일만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다 그런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 8월, 현대위아 임단투 교섭이 시작되면서 출근길에 현대위아 1공장 정문에서 현대위아지회 정규직 선배님들이 금속노조 조끼, 붉은 머리띠를 착용하고 대오를 맞춰 “민주노조 사수! 투쟁! 결사! 투쟁!” 현대위아 사측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위아지회 조합원이 아니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노동조합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현대위아지회 조합원들의 잔업거부 파업을 하면서 공장 안에서 집회를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분의 말씀이 궁금해서 파업대오 옆 한켠에 자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현대위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현대위아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청업체사장, 현대위아 생산담당 실무자와 면담을 하면서 왜 집회 장소에 갔는지 추궁과 핍박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현대위아에서는 저에 대한 감시와 면담을 빙자한 괴롭힘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금속노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때 깨달았고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현대위아 자본도 함부로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당함을 감내하고 그저 일만하는 저에겐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연한 기회가 되어 현대위아비정규직 노조설립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8년 7월 21일, 공식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첫 ‘조직쟁의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노조활동하면서 어려움이나 힘든점

여러 동지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조직쟁의부장은 가장 고생이 많은 직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활동하면서 사측의 탄압에 항상 먼저 맞서 싸웠습니다. 그당시 정말 힘든줄 모르고 투쟁했습니다. 집회현장에서 울려퍼지는 내 목소리에 지회 전체 조합원들이 움직였고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외롭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현대위아 자본과 6개월 투쟁 끝에 하청업체 사장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은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조합원 스스로가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측은 탄압 대신 사탕발린 소리로 조합원들을 회유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조합활동에 관심히 서서히 멀어져 가면서 현장의 요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회 간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서서히 지치지 시작했습니다.

‘단결’이라는 말보다 ‘나’부터라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조합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장 믿었던 동료가 내가 하는 일에 의심하고 부정할 때..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어긋날 때... 그때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현재,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으로서 불법파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힘든 순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어질건데 나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2024년 2월 1일, 현대위아의 기만적인 자회사 꼼수를 거부하고 해고가 된 지 800일이 넘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계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가장 힘듭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부부생활을 누리기도 잠시, 현대위아 자회사 꼼수로 인해 해고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앞이 안보였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책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는 항상 응원과 격려로 현대위아 불법파견 투쟁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에 투쟁의지는 불타올랐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집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굳건한 투쟁의지를 가진 지회장으로서, 가족을 믿고, 42명의 지회 동지들을 믿고, 연대하는 동지들을 믿고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게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과의 인연은?

2018년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설립 준비위원을 하면서 산추련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설립 준비를 하면서 사이버노동대학, 그리고 산추련 사무실에서 노조설립준비위원들이 항상 모여 회의를 진행습니다.

그리고 김종하사무국장님, 이은주사무국장님께서 많은 자문으로 노조설립에 연대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산추련이 뭐하는 곳인지 김종하, 이은주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노조설립준비에만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노조설립을 도와주시는 것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주말, 휴일도 없이 노조설립 준비를 도와주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순수한 연대를 의심했습니다.

노조가 설립이 되고 지회 간부 임명되어 지역에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연대하는 동지들은 산추련이라는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같이 산추련에 대해 훌륭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혹, 제 판단으로 투쟁과 연대를 싫어하는 다른 지회 간부들이 산추련을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산추련과 더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추련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산추련 소통팀에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연대’입니다.

전국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 속에 ‘노동기본권’ 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 설립 전, 노동기본권이 뭔지 근로기준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에서 홀로 고통받는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도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현실, 당연한 권리임에도 투쟁해야 하는 현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 가늠이 됩니다.

산추련에서 저에게 내민 따스한 손길은 연대를 넘어 노동자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평등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40: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회초리를 내려놓는 자리에 노동의 존엄이 있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30]]></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              진냥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p>
</blockquote>
 

매년 4월 30일은 ‘국제 체벌 근절의 날’입니다. 1998년, 인권 단체들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끝내자고 전 세계에 제안하면서 정해진 기념일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4년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65개국뿐입니다. 전 세계 약 22억 명 어린이·청소년 가운데 86%가 여전히 체벌이 불법이 아닌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며 62번째 체벌금지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도 그럴까요? 한국리서치가 2021년 5월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자녀체벌금지법을 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고, 부모 응답자의 52%는 “맨손으로 손·발·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41%는 “매 등 딱딱한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한 체벌은 효과적’이라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64%에 달했습니다(한국일보 2021.5.17.).

누군가를 때린다, 맞는다는 것이 심각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것도 여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시장 출마 선언에서 “이번에 저를 회초리로 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지역신문 칼럼은 “유권자의 회초리가 지역 정치를 바로 세운다”고 썼습니다(거제신문 2026.4월). 여기서 회초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권력관계를 가시화하는 수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때리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아무도 때리거나 맞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건가요? 선거판에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는 유권자가 힘이 더 쎄고 후보가 더 약자라는 의미고, 유권자가 때려서 후보가 잘 될 수 있다는 말은 ‘사랑의 매’가 작동해 온 방식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때리는 자가 사랑을 선언하는 순간, 맞는 자의 고통은 미화되고 폭력은 훈육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노동자에게도 체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욕설과 발길질, 위계 폭력에 맞서 싸워 온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폭력이 위계를 만들고 노동자를 통제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임을 증언해 왔습니다. ‘교육’과 ‘사랑’으로 포장된 체벌과 ‘관리’로 정당화된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언어가 따라붙고, 어린이·청소년이 의견을 내면 “버릇없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회초리의 수사가 정치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회는, 작업장의 폭력에도 둔감한 사회입니다.

체벌 근절이 “애들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폭력과 체벌을 민감하게 저부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어린이도 청소년도 노동자도 이주민도 그 누구도 맞을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4월 30일, 국체 체벌 근절의 날을 기억해주세요.
정치인의 비유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도,
작업장에서도,
농담에서도 때리고 맞는 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38: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최초요양과 재요양을 구분하는 방법]]></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9]]></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             김남욱  바른길 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p>
</blockquote>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은 ‘완치’가 아니라 ‘치유’된 날까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완치와 치유는 비슷한 말처럼 쓰이지만, 완치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 재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산재보험에서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산재보험에서는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계속해봐야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요양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로는 요양기간이 끝나고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과 같은 후유증이 남거나, 시간이 지나 같은 부위에 같은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산재보험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위해 ‘장해급여’라는 제도를 두고, 후자의 경우를 위해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재요양과 관련해서, 오래전 산재로 요양했던 부위가 다시 나빠졌을 때 이것을 재요양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요양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헷갈린다는 문의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경우는 산재 요양이 종결된 지 오래되어 최초요양으로 신청했더니 재요양으로 다시 넣어달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은 부위에 같은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 재요양으로 신청했더니 최초요양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는 때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른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두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은 ‘요양 종결 후 어디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느냐’에 있다. 공단은 요양 종결 후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상병과 같은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재요양으로 판단한다. 반면 같은 사업장에 복귀하더라도 다른 작업이나 새로운 원인에 의해 악화된 경우이거나 요양 종결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해 같은 부위가 악화된 경우는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이 필요한 새로운 재해로 본다. 예컨대 용접작업을 수행한 노동자가 무릎의 반월상연골판파열로 산재 요양했다가 5년 뒤 같은 부위에 같은 상병이 재발했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전 산재 요양 종결 후 같은 회사에 복귀해 계속해서 용접작업을 수행했거나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재요양, 산재 요양 종결 후 같은 회사에 복귀했으나 용접 외 다른 작업을 수행했거나 퇴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최초요양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요양과 최초요양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 가령 재요양과 최초요양은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최초요양 신청 사건은 보통 재해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되지만, 재요양 신청 사건은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판단된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요양 신청 사건이 최초요양 신청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된다. 또 재요양과 최초요양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다. 최초요양은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라는 포괄적 기준 하에 구체적으로 신청상병이 인지되는지, 신청상병이 신청인의 나이 등 개인적 소인에 비추어 자연적인 경과 수준의 악화에 그치는 정도는 아닌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청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이 그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지지만,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판단한다. 최초요양이 수행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연관성을 주요하게 본다면, 재요양은 기존 산재로 인정된 상병과 이후 재발 혹은 악화된 상병과의 연관성을 더 주요하게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무에서 최초요양과 재요양을 구별할 가장 큰 실익은 처리 기간의 단축이 아닐까 한다.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불안에서 하루라도 더 빠르게 탈출하려면 처음부터 유형에 맞게 신청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좋다. 그보다 최초요양이건 재요양이건 신청할 일이 없는 게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글이 재요양 신청을 앞둔 노동자의 고민을 하나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37: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여러분의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8]]></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신정욱 회원</p>
</blockquote>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소방서 옥포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정욱입니다.

2023년 공채로 입사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새내기 소방관입니다. 현장 경험이 적어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올해 소방 쪽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이슈부터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 순직 사건까지 굵직한 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제를 넘는 부분인 것 같아 이 지면에선 키워드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이슈를 꼭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선 제 일터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볼까 합니다.

공채로 입사한 소방공무원들을 보통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사이동 시즌이 되면 화재진압 업무, 소방차량 운전, 행정직 내근 등을 순환보직에 따라 맡습니다. 저는 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업무를 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구급차 운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119구급차를 타는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종류의 겸손함

처음 보직을 맡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급차를 타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겸손함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출동을 나갈 때면 정말 많은 인간 군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괴로운 건 주취자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거리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자기 집 주소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신고가 들어온 이상 구급대원들은 그 분들을 귀가조치 혹은 병원 이송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 따른 어려움은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 단순 근육통, 숙취, 치통 등 사소한 불편함에도 119를 호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응급출동이 잦아질수록 구급대원들의 업무는 과중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공공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일각에서 구급차 유료화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업무 과중뿐 아니라 정작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이 주제와 엮여 있습니다. 구급차를 유료화하게 되면 소외계층들은 병원조차 쉽게 가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지적 앞에서 쉽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쉽게 구급차 유료화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구급대원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구급대원들은 어느 한 사람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직업으로서 경건과 겸손, 착찹함 그 사이 어딘가의 감정을 자주 체험합니다. 저 역시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도 저희의 응급조치로 위급한 환자가 고비를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체감하게 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출동에 복귀해서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입니다.

산재의 범위는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제가 산추련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출동을 경험하다 어느 날 문득 산재의 범위란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범위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평생 조선소에서 일하고 퇴직했는데 어느 날 신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사람. 이 분이 겪는 질병, 질환도 산재의 범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런 출동이 있었거든요. 또 조선소 노동자의 부인인데, 조선소 불황기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출동을 겪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이 겪은 일도 산재일 수 있을까? 노동이 한 개인과 그 주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다면 산재의 범위도 현재 법적인 범위를 넘어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 부족한 지식으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혹시 아프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36: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노조법 2조 개정과  2026년 ‘원청교섭 원년’의 과제]]></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7]]></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진환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p>
</blockquote>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선
긴 여정의 시작

‘원청교섭’은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자 투쟁의 핵심 고리였다. 수십 년간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는 형식적 논리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서 법적 지형이 변화했다. 이제 투쟁은 법적 명분을 넘어, 실질적인 교섭 구조를 강제하기 위한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25년 노조법 개정과 시행령의 모순,
‘줬다 뺏는’ 기만

2025년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성’ 조항이 빠진 한계가 있지만,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개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핵심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강제 적용이다. 원청교섭 시에도 기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소수 노조인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거나 원청 내부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는 법률이 보장한 교섭권을 행정이 가로막는 전형적인 ‘시행령 통치’이자 입법권 침해다.

시행령 폐기를 위한 투쟁

기만적인 시행령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다. 이미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앞장섰다.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조정 신청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며, 시행령이 강제하는 창구단일화와 교섭의제 제한의 부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개정 노조법 시행 전 1월 금속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에 제한되지 않고 원청교섭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의 표시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노동청 농성을 진행하는 등 투쟁을 진행했지만, 시행령 폐기 투쟁은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았다. 시행령 폐기와 노사 자율교섭 이행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시행령을 실질적으로 막아내는 투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22개 원청 상대로 2만 명 원청교섭

금속노조는 2026년을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현대제철, HD현대중공업 등 2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만 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1월 전체 교섭 요구 시기에 맞춰 1차 요구안을 전달했고, 3월 10일 법 시행일에 맞춰 추가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청 자본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 등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도 의제를 제한하려 들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공고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원청교섭 단위의 80%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대다수 원청은 “시행령상 절차가 미비하다”거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법률 대리인을 내세운 ‘시간 끌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시행령의 한계 – 무늬만 교섭권

자본의 거부는 충분히 예측된 일이다. 지난 20년 넘게 간접고용 제도로 노동자를 이중 착취하며 배를 불려온 자본가들이 스스로 하청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리 만무하다. 결국 남은 과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자본을 교섭장에 앉히는 것이다.

정부 시행령의 족쇄를 뛰어넘어야 한다. 투쟁의 결과로 원하청 노조 간의 기계적 창구단일화 절차는 일부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노동악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 단계에서 산업안전 등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임금, 직접고용, 근로조건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섭 의제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하청노동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7월 15일 총파업과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5일 ‘원청교섭 승리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현재의 흐름이 금속노조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타 연맹 및 산별노조와의 공동 조직화가 시급하다.

금속노조 역시 원청교섭 단위 2만 명의 공동투쟁을 넘어, 18만 조합원 전체가 함께 싸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청교섭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제도는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인 동시에, 노동자를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쌓은 분열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 노동운동의 가장 절박한 숙제다.

이중착취를 깨고 단결로!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염원이 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법 조항 몇 줄이 현실을 즉각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은 투쟁의 산물일 뿐이며, 실질적 권리는 현장의 투쟁으로 완성된다.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없다면 법은 그저 ‘죽은 문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는 새로운 단결과 투쟁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껏 배후에서 실권을 휘두르며 책임은 회피해왔던 원청을 이제 노동자 앞에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조직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조직하자. 간접고용의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35: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진짜 사장 한화오션을 상대로  함께 단체교섭하고 함께 파업투쟁 합니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6]]></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p>
</blockquote>
2026년 3월 10일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개정 시행되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은 원청과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원청 기업에게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과연 원청 기업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인지 의문 속에서 3월 10일이 되었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다.

한화오션의 직접생산을 담당하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 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웰리브지회는 3월 10일 법 시행과 함께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다시 거제로 내려오는 길에 한화오션으로부터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로 마음먹은 건가? 기대도 잠시뿐,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거통고하청지회만 적고 웰리브지회는 빠져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진짜 사장이라고 여러차례 판정을 받은 거통고하청지회와의 교섭은 거부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처음 단체교섭을 요구한 웰리브지회의 교섭은 거부한 것이다. 이는 2026년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 두 지회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통보하면서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재차 확인시켰으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도 웰리브지회는 빼버렸다. 또한,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확정 공고를 다시 하라는 이의신청도 묵살했다.

결국 금속노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처리기간 20일을 꽉 채운 2026년 4월 16일 심판회의를 개최했다. 심판회의에 참석한 한화오션 측 변호사들은 한화오션이 웰리브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수억원 대 연봉을 받는 사측 변호사들의 주장은 조선소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였다. 수십 년 동안 한화오션 현장에서 일해 온 웰리브노동자의 말 속에 진실이 담겨있었다. 결국 경남지노위는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심판 회의는 시정 신청 20일 안에 개최하지만, 그리고 나서 결정문을 작성해 통보하는데 또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아직 경남지노위 결정문을 안 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결정문을 받고 나면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에 응할까?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신청을 이유로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경남지노위 결정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쟁의조정신청을 해서 파업권을 얻을 수 있다.

노동조합은 파업 이전에 진짜 사장 원청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원하는데, 원청 한화오션은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 결국, 한화오션의 선택에 따라 이후 단체교섭이 시작될지 아니면 파업투쟁이 시작될지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그동안 각각의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진짜 사장인 원청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 없이는 임금도 고용도 복지도 안전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2026년부터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공동투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각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한편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인 2월 25일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5월 5일로 농성 70일을 맞는다. 이렇게 일찍부터 투쟁을 시작한 것은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어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 그 자체로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부가 만든 시행령은 3월 10일 이후 한화오션의 행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원청 기업에게 단체교섭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쉽게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투쟁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일찍부터 한 것이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개정 등 이 흐름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투쟁한 결과다. 그러므로 여전히 진짜 사장이 아니라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편에 선 정부에 맞서 원청교섭을 제도화하고 튼튼히 자리잡게 만드는 것도 결국 노동자의 투쟁이다.

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에 가장 앞장서 싸워온 것처럼,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에 맞선 공동투쟁으로 2026년 원청교섭을 현실로 만들고 꼭 함께 승리를할 것이다. CU 자본의 원청교섭 거부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빼앗긴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의 명복을 빈다. (끝)]]></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33: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5]]></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김영구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하동지회장</p>
</blockquote>
시간이 없다, 경남도지사는 응답하라!
발전노동자의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 총 고용 보장을 요구합니다.

저는 폐쇄가 되는 하동화력 발전소 1호기에서 일하고있는 노동자 김영구 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자·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이제 발전소 폐쇄가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장 하동화력 발전소 1호기 폐쇄가 올해 6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방편 같은 연기가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기된 시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폐쇄는 다가오는데,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대책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된 도지사는 이제 표를 구하던 정치가의 가면을 벗고, 행정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발전노동자들과의 공식적인 면담 자리에 직접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자기 할 일을 해야 하고, 중앙부처 역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서로 핑계를 대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이, 노동자의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전환은 정의가 아닌 폭력입니다. 국가가 공공의 이름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가치는 바로 '평등의 원칙'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며 두드리는 망치 소리와, 거친 발전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국가 전력을 지키기 위해 정비하는 망치 소리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판사의 망치가 사회의 정의를 세운다면, 발전노동자의 망치는 이 나라의 불을 밝히고 문명을 지탱해 온 정의의 소리입니다. 망치 소리의 가치는 반드시 평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방울과 헌신이 판사의 판결문만큼 무겁게 대두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창원시청 최윤덕 동상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손을 잡고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거대한 대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 고용 보장 하라는 경고이자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응답 하라~]]></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32: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분열된 현장에서, 안전은 지켜질 수 있는가  – 복수노조 현실을 마주하며]]></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4]]></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한화오션지회 조합원 김훈민</p>
</blockquote>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최근 한화오션에서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조합원 탈퇴, 이중가입, 개인 간 갈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분열과 혼란입니다.
무엇보다 회사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소 같은 현장은
원래부터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서 대응이 흔들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직업성 암, 폭발, 추락, 잠수 사고 …
머리, 어깨, 허리, 무릎, 손, 발 …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고는 개인이 실수해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꿔온 건 결국 같이 움직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작업을 멈춰야 할 때 목소리가 나뉘면 멈추지 못합니다. 위험하다고 말해야 할 때 요구가 갈리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은 그대로 남고, 결국 그걸 감당하는 건 현장 노동자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도 분명합니다.
툴박스 점검한다고 계속 들여다보고, 공기 짧게 계획하고 맞추라고 압박하고, 바쁘게 일하다 사고 나면 원인부터 따지기보다 징계부터 얘기 나옵니다. 그 징계가 생계까지 흔드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리 강화입니까.
현장이 갈라지고 힘이 빠진 틈을 타서 통제와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말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구조는 그대로 두고 책임만 개인한테 넘어옵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조합만의 문제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보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임금, 복지뿐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뒤로 밀립니다.

안전은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지켜집니다. 그 힘은 결국 같이 움직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단결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안전입니다.

복수노조 자체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방식,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분열을 그냥 두지 않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위험 앞에서는 목소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로 모아 멈추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징계로 밀어붙이는 흐름에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방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너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한화오션 현장의 안전보건,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코 후퇴시키지 않게 활동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29: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현대위아 불법파견 투쟁 800일! 견고한 ‘현대위아 불법파견 성벽'에 큰 균열을 내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3]]></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    김진형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p>
</blockquote>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는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800일 넘게 현대위아 불법파견 규탄을 외치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현대위아 자본은 우리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다.
대형 로펌 ‘율촌’을 앞세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용역 알바까지 고용했다.
현대위아 자본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외침은 집회 현장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현대위아 자본은 고소고발에 이어 이제는 물리력으로 집회방해를 시도했다.

2025년 3월, 현대위아 1공장 정문 앞 기아교에 대형화분을 설치했고 다음은 기아교 중앙차선에 중앙분리봉 설치했다. 대형화분과 중앙봉 설치로 현수막에 적힌 우리의 요구가 출근길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아교 입구에 경비초소와 바리게이트 마저 설치했다. 기존 집회장소인 기아교를 현대위아 자본은 바리게이트로 봉쇄했고 현대위아 사측과 경비 노동자들이 우리를 저지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성산구청까지 나서서 기아교는 현대위아 ‘소유지’라며 저지하고 나섰다. 그동안 1년 넘게 기아교에서 집회를 해오던 우리는 기아교 밖으로 힘없이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경비초소와 바리게이트로 인해 출근길은 더욱 혼잡했고 일반 시민 출근길 차량들도 불법주정차와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바리게이트 넘어 기아교는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지역이다. 집회를 위해 진입시도를 하면 현대위아 사측과 경비노동자들이 바리게이트를 이용해 물리력 행사로 우리를 항상 저지했다.
그 와중에 성산구청은 집회 현수막 철거를 빌미로 우리를 탄압했다. 성산구청은 시의회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을 들먹이며 무리수를 두면서 집회 현수막 22점을 기습적인 철거로 모두 뜯어갔다. 철거 과정에서 집회물품 한점도 분실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국지엠 공장만 보더라도 현대위아와 하천 위에 건설된 같은 교량이다. 한국지엠 정문 앞 교량에는 아무것도 설치 돼 있는게 없다. 한국지엠 공장 외 다른 공장들을 보더라도 하천 위에 건설된 교량에는 아무것도 설치 된게 없었다. 현대위아만 유독 현대위아 정문 앞 기아교 입구에 경비초소와 바리게이트가 설치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봤다.
그 결과, 기아교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들은 불법이었다.
‘하천법’에 따르면 현대위아 1공장 기아교에 설치 된 경비초소와 바리게이트, 중앙분리봉, 대형화분 모두 불법 구조물로 확인됐다. 기아교는 현대위아 사측이 기아기공 시절 1986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건설했다. 그리고 설치된 기아교는 국가하천구역 안에 위치하므로 그 하부 토지(하천구역)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라고 되어있다. ‘하천점용허가’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허가된 목적, 범위 내 설치 여부’라는 것이다.
기아교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즉 경비초소, 바리게이트, 중앙분리봉, 대형화분은 허가된 목적 범위를 벗어난 시설물이었다.

경찰, 성산구청 공무원들은 현대위아의 불법을 눈앞에 보고서도 1년 가까이 불법 시설물들을 방치한 것이다. 그동안 창원중부경찰서, 성산구청은 현대위아 자본과 공조하며 기아교는 현대위아 소유지라는 논리로 현대위아 자본의 불법을 비호하면서 지금까지 불법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2026년 4월 6일 국토교통부, 기후환경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에 하천법 위반으로 동시다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반격의 포화를 쏟아부었다.
지회의 대반격의 포화는 성산구청을 움직였다.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담당 팀장은 4월 13일 현대위아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바리게이트, 경비초소에 대해 점용허가 외 시설물을 설치하여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식 밝히며 불법 시설물에 대해 현대위아 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바리게이트와 경비초소가 불법이라는 성산구청의 입장에 대반격의 포화는 곧바로 현대위아 자본으로 향했다.

기아교 진입을 다시 시도했다. 현대위아 자본은 여전히 불법 시설물 경비초소, 바리게이트를 이용해 기아교는 현대위아 소유지라며 물리적으로 기아교 진입을 방해했다. 성산구청의 불법 시설물이라는 공식 입장에도 경찰은 현대위아 자본의 편을 들며 불법의 성벽을 더 견고히 세웠다.
집회를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경찰은 “집회신고를 했더라고 기아교에서 집회를 할려면 현대위아 사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망언까지 내뱉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대한민국 경찰은 현대위아 자본의 허락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현대위아 자본에게 상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장 상황을 방관을 넘어 사실상, 현대위아 ‘사설 경비대’라고 자처한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집회를 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아교 진입시도를 했고 사측의 탄압과 조직적 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현장 분위기는 사측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열기가 과해지면서 우리의 투쟁은 더 거세졌다.

결국, 2026년 5월 8일 오전, 현대위아 자본은 백기를 들며 우리에게 대화 요청을 했고 현대위아 자본은 바리게이트를 개방하며 한 발 물러서며 상황은 일단락 됐다.
바리게이트를 개방했다고 투쟁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기아교 내에 모든 불법 구조물들을 스스로 자진 철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투쟁 승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개방된 바리게이트는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다.
현대위아 자본이 공고하게 쌓아 올린 '불법파견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낸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바리게이트 개방은 현대위아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현대위아 자본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42명 동지들의 발걸음은 현대위아 자본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 또 전진 할 것이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29: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7호]2026년 5월 1일 노동절...]]></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22]]></link>
			<description><![CDATA[ 
<blockquote>
<p style="text-align:right;"><img src="/v3/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606/6a379250925095914694.jpg" alt="" /> 문형식 산추련감사</p>
</blockquote>
<p style="text-align:left;">
5월의 시작과 함께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5월 1일의 명칭 드디어 2025년 10월 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날'이 아닌 공식적으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닌 무려 62년 만의 명칭 복원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시카고에서 12~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1886년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 하였고 같은 해 5월 1일을 첫 시위일로 정하고 대규모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했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1889년 국제적인 연대가 결정되며 ‘메이데이(May Day)’ 즉 세계 노동자의 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p>
1923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58년 정부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느닷없이 노동절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명칭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뀌었다’고 반발 하며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을 이어 왔으며, 1994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5월 1일로 고정되었으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노동절이 2026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올해 노동절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휴일을 차별하던 문제도 해결된 두 가지 결실을 동시에 맺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소중함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일도 차별이 없어진 마당에 우리 주변엔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등 차별로서 고통 받고 있는 동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년 이상 힘겨운 ‘불법파견분쇄‘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지금의 투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작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Sun, 21 Jun 2026 16:27: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 노동재해직업병소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8]]></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1명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일하는시민연구소는 업무상 질병과 산재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 적용예외를 축소하고 예방 중심의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blockquote>
육체·정신 질병 동시 경험 11.5% …
‘아파도 출근’ 프리젠티즘 47.9%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소진 속에서도 출근을 강요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56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건강 피해는 심각했다. 육체적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12.4%, 정신적 질병은 13.5%였다. 육체적·정신적 질병을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도 11.5%에 달했다. 육체적 질병 경험이 높은 노동자들은 단순노무직(16.9%), 제조건설업(18.2%), 일용직(25.7%)이다. 직종이나 산업, 고용형태 특성상 건설기능직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적 질병(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 경험률은 직종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15.1%), 업종 중 서비스업(14.2%), 고용형태상 초단시간(28.6%) 비율이 높았다. 육체와 정신적 질병을 모두 갖고 있다는 응답은 장치생산기능직(29.2%)과 무기계약직(37.5%)에서 응답률이 도드라졌다.
성별 차이도 있다. 육체적 질병 경험은 남성 12.6%, 여성 12.1%로 유사했지만 정신적 질병은 남성(12.2%)보다 여성(15%)이 높았고, 육체와 정신 질병을 모두 경험했다는 응답은 남성(12.6%)이 여성(10.3%)보다 높았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프리젠티즘 지표에서 확인된다. 지난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9%였다. 아파서 출근할 수 없었다(앱센티즘)는 응답은 24.4%였다.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폭언·폭행과 괴롭힘 경험도 확인됐다. 상급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9.3%였고, 괴롭힘 2.4%, 폭행 1.1%, 성희롱·성추행 0.9% 순이었다. 특히 일용직(28.6%)과 제조·건설업(18.2%)에서 폭언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제도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위험 상황 대응체계도 취약했다.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가 없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산재예방 정책과 변화 필요성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6%는 2인1조 운영 기준 마련을 꼽았다. 이어 △위험시 업무, 작업 중지권 시행(26.5%) △산재예방 노사정협의체 운영(13.5%) △산업안전보건 교육 지원 강화(12.2%) △산업안전보건조사관 운영(6.2%) △노사정 공동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 운영(4%) 순이다. 산업안전 변화 필요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33.8%)가 첫 손에 꼽혔다. (매일노동뉴스 1.29)
<blockquote>중대재해 1호 삼표 경영진에 ‘면죄부’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삼표산업은 외견상 전문경영인 체계로 보이나 지주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했고, 삼표 지분 77% 이상이 정 회장 일가 소유”라며 “법원은 경영책임자 범위를 축소 해석해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 내렸고 앞으로 이어질 판결에서 총수가 내밀 최우선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span></blockquote>
정도원 그룹회장·전 대표이사에 법원 “무죄” … “회장, 경영 보고받고 지시했지만 책임없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관련돼 기소된 관계자 모두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영)은 1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2022년 1월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 회장이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계열사 삼표산업의 경영을 보고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런 행위가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직접 보고 받거나 담당임원을 통해 지시를 내린 것도 인정되나 삼표산업 내지 골재 부문 사업을 총괄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종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도 무죄로 봤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최현 현장소장이 총괄했고, 채석량을 늘리려 채석장변경 신고를 한 것도 최 현장소장이 결정했다는 진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21년 이 대표 취임 뒤 사업장은 10개에 달했고, 이 대표가 최 현장소장과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신승식 현장 안전담당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관리차장과 발파반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표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이 붕괴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기소에만 약 1년여가 소요됐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천473일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이자 계열사 중대재해 책임을 그룹 총수에게 묻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업무보고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라며 지난해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경영관리보고체계의 존재와 임원 지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 보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재판부가 면죄부를 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10)
<blockquote>건설 현장, 위험한 여성 노동자들

<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정진주 소장은 “자동차, 조선업 등 남성 중심 업종에서 소수 여성이 겪는 문제는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사망 사건이 중요하지만 죽음 외의 이슈가 결국 사망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상의 위험들이 쌓여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고다.</span></blockquote>
“안전벨트 몸에 안맞아”, “눈치 보이는 화장실”
건설 현장의 ‘남성 표준’ 벽은 여전히 높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여성 노동자는 25만9천명이다. 전체의 12.5% 규모다. 특히 현장 기능직 여성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다수가 여성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임금 조건에서 일하며 직업적 보람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 시스템은 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류지아·김영정·정진주)는 여성 노동자를 단순한 ‘피해자’로 낙인찍는 방식을 경계했다. 이들이 느끼는 직업적 자부심과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짚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체적인 직업의식을 다지고 있었다. 특히 형틀 목수나 철근공 등 숙련기술직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컸다. 6년 차 형틀 목수 미정(가명)씨는 사례 조사에서 “이 일에 만족하고 적성에도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 차이가 크긴 하지만, 내가 직접 해봤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무엇보다 크다”고 전했다.
이어 “거푸집(폼)을 세우고 나무판자를 올려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해체했을 때 형체가 나오면 ‘와, 저걸 우리가 만들었어’라는 기쁨이 느껴진다. 일 자체가 매력적이고 퀄리티(Quality)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정씨는 “처음엔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라는 시선이 느껴지지만, 열심히 실력을 보여주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쁘다’는 말 대신 ‘멋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했다.
현장 시스템은 이들의 자부심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조사 결과, 무거운 자재 이동과 반복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하지정맥류를 앓는 경우가 많았다. 고온·저온 및 독성 물질로 인해 피부염과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했다. 전 직군에 걸쳐 소음성 난청도 흔했다. 사고를 목격하며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도 심각했다.
보호구도 여성 몸에 맞지 않았다. 철근공 재은(가명)씨는 “남성 위주 벨트라 여성에겐 너무 크다. 안 맞아도 그냥 묶고 일하는데, 그러다 철사에 벨트가 걸려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 개별 신청한 안전화조차 여성용은 지급이 늦어져 안전 공백이 생겼다.
노동 가치를 폄하 당하는 경험도 일상적이다. 안전 감시원 미혜(가명)씨는 “남성들이 ‘너 하는 거 없잖아’라고 말하지만 우리 일은 안전고리 체결을 확인하고 잔불을 잡아 화재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가명)씨 역시 “탱크 안 물질의 끓는점까지 다 알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냥 서서 돈 받고 좋겠네, 이모’라며 숙련도를 비하한다”고 토로했다.
김영정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장실 문제를 여성의 ‘노동권’ 압박 기제로 규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화장실이 멀어 갔다 오는 데 20분이 걸리면 정해진 물량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유일한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화장실에 자주 가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눈치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화장실 설치는 늘었으나 관리 부실로 사용이 저조한 점도 문제다. 일용직 신분에서 ‘다른 여성에게도 나쁜 시선이 갈 수 있다’는 부담감은 물 마시기를 참게 만든다. 이는 폭염 시기 탈진과 열성 질환으로 이어졌다.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시간, 주차 공간을 점유하려 새벽 4시에 출근해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열악한 수면 환경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공동소장은 현장에 만연한 성 관련 언행이 여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젊은 층도 현장에 유입되지만 성희롱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며 “업무 기술 전수 대가가 성적 관련 요구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신 중인 한 30대 전직 건설 노동자는 “여성이 희생하지 않으면 일자리 연결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목줄을 쥐고 있어 성희롱 같은 문제를 바깥으로 꺼내 말을 못한다”며 “건설 이수증 교육 4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노조 내에서도 이런 문화는 사망 사고 등 ‘중요 이슈’에 밀려 무시되기 일쑤라는 비판이 나왔다.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인 여성 활동가는 “업체들은 사망 사고를 줄이는 일 외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반복한다”며 “90% 이상이 남성인 조직에서 여성 이슈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0년 동안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개선 과제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위험성 평가 도입 △산업재해의 성별 분리 통계 생산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개인별 직업력·건강 이력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여성신문 3.10)]]></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4: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디엔솔루션즈지회 노동안전보건1부장 박승상</p>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노동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더 강력한 현장 활동과 실질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올해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을 강화하려합니다.

지금껏 저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각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노동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위험성 평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어 반복재해의 유형을 분석하고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 할계획입니다.

둘째,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려 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 계획입니다.

신규 작업, 작업 변경, 위험 작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중지권을 현실화 하려합니다.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안전한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합니다.

중대재해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예방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주가 책임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감시활동을 할계획입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몇몇 담당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가정이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합니다.

하나 하나 작은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부터 세심하게 챙기며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다치지 않고 퇴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올해도 산추련과 함께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mklabor]]></author>
			<pubDate>Wed, 25 Mar 2026 13:03: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mklabor.or.kr/v3/?kboard_redirect=2"><![CDATA[산재없는그날까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36호] 안구건조증]]></title>
			<link><![CDATA[http://www.mklabor.or.kr/v3/?kboard_content_redirect=841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right;">김건형 한의사</p>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쉽게 증발해 눈 표면이 마르고 손상되면서 이물감, 뻑뻑함, 통증, 시야 흐림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건조한 실내 환경, 콘택트렌즈 착용, 노화, 일부 약물과 자가면역질환 등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은 해마다 증가해 성인의 약 3명 중 1명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눈 질환이며, 심한 경우 방치 시 각막염과 시력 저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은 눈의 건조감, 뻑뻑함,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 가려움, 화끈거림, 충혈, 실 같은 분비물, 눈꺼풀의 무거움, 눈 시림과 통증 등입니다. 오히려 눈물이 과하게 흐르거나, 운전·독서·컴퓨터 작업 시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현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안과 검진 및 의료진 진료를 통해 눈물막 상태와 눈물 분비량, 안구 표면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노동자는 건조한 공기, 분진, 화학물질, 고열·고온 환경, 장시간 컴퓨터 화면 사용 등 안구건조증 위험에 특히 많이 노출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작업 환경과 휴게실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바람이 직접 눈을 쐬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둘째, 모니터 작업 시 화면과 눈 사이 거리를 50–70cm 정도 유지하고, 40–50분 작업 후 5–10분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눈 휴식 시간’을 둡니다. 셋째,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임을 해 눈물막을 고르게 펴 주고,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금연, 과음·과로를 피하는 생활습관 개선이 안구건조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이 유난히 뻑뻑하고 아픈 날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꺼풀을 5–10분 정도 온찜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눈썹의 안쪽 끝과 바깥쪽 끝은 각각 찬죽, 사죽공이라는 경혈이 있어서,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눈이 피로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3-5분 정도 지압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심해져 시력 저하, 심한 통증, 심한 충혈이 동반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예방조치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현장과 가정에서의 꾸준한 환경·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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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Mar 2026 13:02: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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