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10-17 14:45
조회
398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대법원은 자살한 은행 지점장의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에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모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모지점장으로 부임하였으나, 대출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지시받았고, 주요 대출 거래처인 모교회는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적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진단을 받았고, 의무기록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 집에서 목도 매 봤다.’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다. 약 10일 후, A씨는 출근한 후 점심약속이 있다고 회사 밖으로 나간 후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A씨의 유서에는 “아들들아, 너희들은 커서 절대로 영업현장에서 근무하지 마라. 아빠의 성격상, 그리고 너희들도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아빠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절대 영업사원은 되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우자의 유족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해당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1심, 2심 법원 역시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A씨가 실적부진에 대한 압박,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고, 지점장 근무 4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자살 가능성을 언급한지 10여일 만에 자살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우울증 발현 및 악화 경위와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비록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지속적인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는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자살이 업무상 사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자 개인의 성향적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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