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칼럼]산재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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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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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하고 원인을 밝혀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을 은폐를 함으로서 또 다른 사고를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산재 은폐로 인해 이익을 얻는 쪽은 사업주임이 분명하다. 그 동안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 그리고 노동부의 감독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업주들은 산재 은폐 자체를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재 은폐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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