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두번째이야기

[문서 > 교육]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11-29 15:02
조회
4419
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두 번째 이야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안전보건법 두 번째 이야기다. 이번 주제는 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한 이야기다. 지게차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위험한 기계다. 지게차는 전국에 약 24만대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용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게차로 인한 사고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지게차 운행 중 노면 불량 등으로 인한 차량 뒤집혀 사고를 당하거나 지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는 반경 내 작업자와 충돌하거나 깔려 사고를 당하는 경우, 지게차의 허용하중 초과 적재로 인한 차량 뒤집히는 경우, 부피가 큰 물건 운반 시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때 주변 차량 또는 지나가던 차량 또는 주변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 급회전 및 적재 화물 무게 중심 이탈로 인한 차량 뒤집히는 사고, 지게차와 차량 또는 지게차와 지게차 이동 시 충돌로 인한 사고 등이다. 이러한 사고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게차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상자 1150 1135 1084 1149 1061
사망자 31 34 32 40 34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지게차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거나 지게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제출과 작업 지휘자 지정하는 등 주변 환경과 관리적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게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 11조((작업장의 출입구) 출입구 설치 시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위험을 방지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제 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제 98조(제한속도의 지정)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제 99조(운전 이탈시의 조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놓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주행 또는 이탈 방지 조치 그리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할 것.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전조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금지.
제180조 (헤드가드) 법률에서 정한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 금지
제181조 (백레스트)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금지.
제182조 (팔레트 등)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할 것.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작업 시 지게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게차 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전조 및 후미등은 정상적 작동 유무, 방향지시기 정상 작동 유무, 운전 시 시야 확보 유무, 허용 하중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운전시 이탈을 방지 유무, 좌식 지게차의 경우 안전벨트 손상 여부, 작업 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사업주는 지게차가 적정하게 유지 되는지를 항상 관리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게차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사고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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