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07-21 20:18
조회
3413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단57865 판결]

                                                  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


A는 1973년생으로 1994년부터 조선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해서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년 정도 요양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좌측), 요추 4/5번 간 협착증(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요추간판탈출증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과거 업무인 트랜스포터 신호, 블록 적재, 운반 신호수 업무 등은 허리 부담이 높지 않으며, 최근 2년 간 도장작업 및 TBP설치(보온재 설치)는 허리 부담이 있지만 근무기간이 짧아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회신 결과로 A의 상병 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A가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파이프 배재(자재분류), 운반 신호수, 트랜스포터 신호 및 블록 적재, 도장, TBP 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인 허리 굽힘, 젖힘, 비틀림 자세를 취했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A가 2003년경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수술을 받고 2년간 요양하고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바, 요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A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요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손상이 가속화되거나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A의 상병은 A 연령대에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발생 가능해서 업무에 의한 상병 발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경외과의의 의견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A를 치료한 주치의가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였다는 진술, A의 증상이 통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경외과의 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박을 오르고 내리면서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각종 자재와 도구를 들고 그 복잡한 선박을 쉴새 없이 왔다갔다 하고 몸을 이리 저리 굽히고 젖히면서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근골질환 발생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노동자의 허리디스크 산업재해 인정 판결 소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 업무상재해를 판단할 때 특정 업무에 대한 비중 내지 현재의 업무 중심이 아닌 노동자의 평생의 노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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