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07-21 20:18
조회
1817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단57865 판결]

                                                  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


A는 1973년생으로 1994년부터 조선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해서 ‘추간판 탈출증 4/5 요추,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년 정도 요양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요추간판탈출증 3/4, 요추간판탈출증 4/5(좌측), 요추 4/5번 간 협착증(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요추간판탈출증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과거 업무인 트랜스포터 신호, 블록 적재, 운반 신호수 업무 등은 허리 부담이 높지 않으며, 최근 2년 간 도장작업 및 TBP설치(보온재 설치)는 허리 부담이 있지만 근무기간이 짧아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회신 결과로 A의 상병 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A가 약 26년간 조선소에서 파이프 배재(자재분류), 운반 신호수, 트랜스포터 신호 및 블록 적재, 도장, TBP 설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인 허리 굽힘, 젖힘, 비틀림 자세를 취했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A가 2003년경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수술을 받고 2년간 요양하고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은 바, 요추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A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요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손상이 가속화되거나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A의 상병은 A 연령대에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발생 가능해서 업무에 의한 상병 발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경외과의의 의견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A를 치료한 주치의가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였다는 진술, A의 증상이 통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경외과의 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박을 오르고 내리면서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각종 자재와 도구를 들고 그 복잡한 선박을 쉴새 없이 왔다갔다 하고 몸을 이리 저리 굽히고 젖히면서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근골질환 발생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노동자의 허리디스크 산업재해 인정 판결 소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 업무상재해를 판단할 때 특정 업무에 대한 비중 내지 현재의 업무 중심이 아닌 노동자의 평생의 노동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9)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742
2024.04.11 0 742
358
[현장 보고] [128호]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특정 감사 비판 해설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77
2024.04.11 0 177
357
[건강하게 삽시다] [128호]알레르기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348
2024.04.11 0 348
356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4
2024.04.11 0 184
355
[만나고 싶었습니다] [128호]가자! 2024년 산추련 운영위원들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75
2024.04.11 0 175
354
[상담실] [128호]‘소음성 난청’도 산재가 되나요?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9
2024.04.11 0 189
353
[일터에서 온 편지] [128호]냉소하지 않고 연대하겠습니다.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345
2024.04.11 0 345
352
[초점] [128호]520번의 금요일, 그리고 봄 세월호 참사 10주기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9
2024.04.11 0 189
351
[현장을 찾아서] [128호]외투자본에 대항하여 우리 노동자의 매운맛을 보여주자!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1
2024.04.11 0 181
350
[활동 글] [128호]조선소 이 사나운곳에서도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7
2024.04.11 0 187
349
[활동 글] [128호]죽음의 조선소,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가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6
2024.04.11 0 186
348
[현장 보고]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실태 조사와 비교를 중심으로 -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514
2024.01.18 0 514
347
[건강하게 삽시다] [127호]감기와 독감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740
2024.01.18 0 740
346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428
2024.01.18 0 428
345
[만나고 싶었습니다] [127호]성평등노동으로 인간답고 평등한 삶을 실현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427
2024.01.18 0 427
344
[상담실] [127호]물량팀은 산재 승인 어떻게 받나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453
2024.01.18 0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