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처리기한 단축 노동자권리보장 국회토론회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8-26 10:50
조회
1693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산재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재보험법 인정기준을 확대하였다. 산재인정기준의 확대로 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율은 63%로 2008년 질판위가 신설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은 여전히 낮고 산재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을 때 3개월은 기본이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결정기간 지연으로 인한 치료중단 및 포기, 충분한 치료 없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문제, 요양급여 문제, 심리적 불안감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치료받기 위해 신청한 과정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외에도 기타 절차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등의 절차가 충분히 안내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현장단체 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건강한 노동세상,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전 금속노조 노안실장 문길주,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안규백) 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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