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크레인 취급 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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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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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 번째 이야기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세 번째 이야기다. 이번 주제는 크레인 취급 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다쳤다. 사고 현장에 일을 하고 있던 중 몇 분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자 낙하, 붐 낙하, 와이어 파손 등으로 인한 자재 낙하, 자재와의 끼임, 작업자와의 충돌 및 크레인과 크레인과의 충돌 등이다. 특히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 재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레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크레인에 대한 정의는“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크레인과 크레인에 사용되는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다. 즉, 인증 받은 크레인이 아니면 사업장 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안전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크레인을 제작할 때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 별도 규정)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크레인의 경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검사 합격필증이 붙은 크레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경고 표지 등을 부착해야 하며,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아야 하며, 과부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및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음매가 있거나 심하게 부식되거나 꼬인 것 등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막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주요 내용 |
제 40조(신호) |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
제 132조(양중기) | 양중기에 대한 정의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
제 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 |
제 134조(방호장치의 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둘 것. |
제 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됨. |
제 137조(훅 해지 장치의 사용) | 사업주는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 |
제 139조(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 |
제 146조(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작업에 대한 준수 |
제 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사용금지 |
제 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규정 |
제 168조(변형되어 있는 훅, 샤클 등의 사용 금지) | 사업주는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레인 작업에 따른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은 평상시 크레인에 대한 점검과 관련 규정 준수 그리고 적합한 무리한 작업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안전점검표를 이용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점검 내용 | 평가 결과 | 비고 | ||
적합 | 부분적합 | 부적합 | ||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부착 여부 | ||||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정상 작동 여부 | ||||
팬던트 스위치 등의 파손 여부 | ||||
매 작업 시작 전 점검 여부 | ||||
작업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 ||||
훅해지 장치 등의 부착 여부 | ||||
크레인 접지 여부 | ||||
인양 시 정격하중 준수 여부 | ||||
수리 시 적정한 작업자가 수리 여부 | ||||
줄걸이 용구의 보관 장소 적정 여부 | ||||
줄걸이 용구의 제품 이상 여부 | ||||
작업 시 화물의 날카로운 부분 덧뎀 여부 | ||||
줄걸이 슬링에 사용하중 표시 여부 | ||||
섬유벨트슬링, 와이어로프 등 마모, 부식, 변형 여부 | ||||
클램프의 사용 목적에 적절한 사용 여부 | ||||
기타 |
크레인에 의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크레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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