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호]광장의 요구는 사회대개혁의 요구로 확장되었다.
[초점]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5-08-04 15:21
조회
248

김종하법무법인 믿음 사무장
광장에서의 민중적 투쟁은 제도 바깥이나 배제된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존 투쟁노동 주거 교육 표현차별금지 등 현실에 뿌리박은 체험적 권리(삶에서 끌어낸 진실)가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적 인권이 헌법 제10조(존엄), 제21조(표현), 제34조(사회권)과 같은 제도 내에서의 시민 또는 합법적 자격을 가진 국민이 행사하는 제도적 권리와는 구분되는 것이며, 헌법적 인권을 넘어서는 권리로서 제도적 청구(소송, 청원, 헌법소원, 입법 제안 등)가 아닌 현실의 고통과 불의에 대한 정당성으로서 집단적 저항, 연대, 운동 (시위, 농성, 항의행동)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 광장투쟁의 결과는 정권퇴진과 정권교체로 나타났지만, 광장 투쟁의 과정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불평등, 차별, 고통, 억압의 경험 등)속에서 그 고통과 부당함에 대해 저항한 것이고, 제도 바깥이나 배제된 사람들의 생존, 투쟁, 노동, 주거, 교육, 표현, 차별금지 등 현실에 뿌리박은 체험적 권리(삶에서 끌어낸 진실) 투쟁으로 나타났으며, 노동 교육 언론 등 다방면에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혼란에 더하여 내수침체와 소매 판매 감소, 건설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와 자영업자 몰락 등 실물경기의 급격한 악화에 맞물림으로써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 민중들이 기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내세운 요구가 광장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장투쟁의 결과는 보수에 경도된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독점되고, 그 주변에서 권력교체에 따른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로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의 요구가 유보되고, 경제회복과 실용, 통합이 강조되고, 마찬가지로 체제교체의 요구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권영국 후보가 극우세력을 키운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내란 세력의 자양분이 된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노동현장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살아 있음을 알렸을 뿐이다.
광장 투쟁에서 요구하는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크게 묶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존엄의 기본으로서의 인권
인권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존엄으로서, 단지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살 권리를 말하며,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최소한의 조건(먹고, 자고, 일하고, 표현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권리)으로서,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2. 삶의 조건과 연결된 구조적 권리
권리의 실현으로서 의식주,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구체적 삶의 조건과 맞닿아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
국민의 삶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을 인권적 권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과잉 진압, 행정의 차별, 정보의 감시 등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오히려 국가의 보호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4. 차별과 배제 없는 공동체를 위한 기준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누구든 어느 순간 소수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한 장애인의 이동권, 이주민의 노동권, 노인의 돌봄권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5. 참여와 표현의 권리
민중은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표현, 참여, 저항의 권리는 그 핵심이 된다. 공론장에서 말할 수 있고,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번 광장 투쟁에서 우리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찾았고, 광장의 요구에 따른 정치권력 의존 탈피(민중의 힘을 정당이나 중앙 정치의 부속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자율적 실천과 기획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 이념적 명확성(체제전환, 사회공공성, 탈자본, 젠더 평등, 기후 정의 등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명확한 공동 실천지향을 형성함), 일상 속 사회운동 강화(돌봄, 식량, 주거, 노동, 기후 등의 영역에서 협동조합, 커뮤니티 공유 경제, 지역화폐, 공동 부엌 등 실천적 대안을 통해 민중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운동의 재구성)등의 의지와 실천이 형성되었고, 기본권 확대와 권리보장 등의 사회대개혁 과제가 뚜렷하게 세워졌다.
이러한 광장의 요구는 결국 민중주체의 독자적 지향과 공동체 기반의 일상적 실천에 기반함으로써 새롭게 확대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광장의 요구를 담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광장의 요구가 일회성 분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공동체 기반의 일상적 실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권력과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는 독점 재벌 해체 투쟁이 필요하다. 독점 재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계급을 분리한 주역이고, 독점재벌의 이익 보장을 위해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는 역할을 주도 해왔던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투쟁은 당연히 기본적인 과제로서 필요한 것이다. 사회양극화를 축소하는 사회적 방향성 제시 또한 이러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악법 철폐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권리보장의 요구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광장 투쟁의 결과로서 이번 대선 투쟁 중에 민주노동당, 노동당, 녹색당과 노동조합 조직들 및 좌파 조직들이 연대하여 권영국 후보를 내세우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은 사회대개혁의 주체가 노동자, 민중임을 선언하는 신호가 되었다. 광장투쟁은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 국가보안법과 국가폭압기구를 해제하는 것, 주택 재분배와 교육의 전면 무상화, 의료의 국영화와 농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 이러한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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