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산추련성명서> 노동자의 죽음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국가가 정상적인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12-28 16:06
조회
2136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보다는 노동자를 위해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가의 의무를 묻고자 한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노동자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노동환경을 만들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 국가와 기업이 과연 정상적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자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망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주와 정치권에 묻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제단체에서 생각하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업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시했던 수 많은 위험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게 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즉, 산업재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잡고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업주와 행정기관, 사법기관 모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그러한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독하게 한다. 사고는 평상시 위험 관리의 결과로 발생한다.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고용구조 및 조직체계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금까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치부하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게 만들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거나 망치려는 자들은 노동자의 죽음보다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더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들은 산업재해의 원인을 기업주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20년대 초 만들어진 개인 과실 이론을 지금까지 그들이 맹신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정부도 사업주들도 알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많다는 것을.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평상시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를 위한 법이 아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규제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래서 엄격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망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최소한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각종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라.

2020.12.28.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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