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의 1차 평가 통과답변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6-02 16:10
조회
2342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제목 :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의 1차 평가 통과
 

삼성중공업,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TechnipFMC 등

마틴링게 사고와 관련된 모든 발주사와 시공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지난 5월 13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노르웨이 연락사무소(이하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마틴링게 프로젝트 시공 중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노르웨이 NCP는 이의제기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진정을 수용하고 추가 조사 및 주선을 제공하겠다고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피해 노동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노르웨이 NCP의 주선 제공 결정을 환영하며,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TechnipFMC 및 삼성중공업 등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발주사와 시공사가 조정 등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이하 ‘진정인들’)은 지난 2019년 3월 20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는 한국 NCP에, 발주사인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공동시공사인 TechnipFMC을 상대로는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를 제외한 유럽 소재 NCP들은 이 사안을 주도하는 NCP를 노르웨이 NCP로 정하고, 노르웨이 NCP에서 사안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진정에서 진정인 등은 △ 마틴 링게 플랫폼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중첩되는 위험한 공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발주사와 시공사들은 이러한 공법의 변경과 삼성중공업이 공법 변경과 관련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사고 이후 발주사 등은 별도의 사고조사를 실시한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은 진정인들의 이 사고의 진상규명 차원의 보고서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2019년 6월 25일 진정인들과 삼성중공업 사이에 주선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더하여 노르웨이 NCP는 삼성중공업 외의 발주사, 시공사들과 진정인들 사이의 사건의 1차 평가에서 주선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 1차 평가서에서 노르웨이 NCP는 제기된 문제들에 추가적인 고려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고려 하에서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및 공동시공사인 TechnipFMC 등 유럽에 소재한 발주사 및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주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선이란 합의에 다다르는 것을 목표로, 진정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르웨이 NCP는 보통 우선 진정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각 당사자에 따로 만남을 제안하고, 만약 당사자들이 조정을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NCP는 합동 일반적으로 조정 과정 체계에 대한 합의를 위해 조정 전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 NCP는 한국 NCP가 한국에서 삼성중공업과 진정인들 간에 주선을 제공하여,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NCP와 정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진정인들과 유럽 소재 피진정 기업들 사이의 조정을 위하여 삼성중공업을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NCP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본 사건과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은 모두 주선절차에 진입하게 되었다. 주선절차의 진입은 진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NCP가 제공하는 주선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시공사 및 발주사들의 주선 절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진정인들은 삼성중공업의 조정 절차의 참여를 촉구한다. 피진정기업인 TEPN이 주선절차 참여의 조건으로 삼성중공업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고, 노르웨이 NCP 또한 이 과정에 삼성중공업을 초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한국 및 노르웨이 NCP의 주선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NCP들은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Total, Total E&P Norge, Equinor, TechnipFMC 등 발주사와 시공사들은 이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국제민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 환경운동연합

 

답변서 원문 링크주소와

 

https://www.responsiblebusiness.no/dialogue-and-mediation/specific-instances/ktnc-watch-samsung-heavy-industries-total-total-ep-norge-equinor-and-technipfmc/

비공식 국문 번역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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