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노동기본권> 발행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11-02 15:05
조회
3182

2020 이주민의 노동기본권이 발행되었습니다.
2011년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발행을 시작으로 4번째가 되었네요.
올해에는 법 개정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전보다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주 상담활동가, 노동조합 간부활동가, 단체 및 현장 활동가, 노무사님등 여러분이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부 노동기본권
- 누가 노동자인가요?
- 노동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근로계약
- 취업규칙
- 임금
-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 노동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시간
- 휴업수당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 출산·양육·돌봄의 권리(모·부성권)
- 해고
- 폭언과 폭행
- 기숙사 이용
- 사생활 침해하는 CCTV 설치는 불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부 고용허가제
- 일반적인 사항
- 사업장을 옮기고 싶을 때
- 4대 사회보험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 고용허가제 체류연장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방문취업제 (특례 고용허가제)
- 숙련기능인력점수제(E-7-4)
3부 안전하게 일할권리
-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법에 있다고요
- 모든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 할 권리
- 작업중지권
- 노동재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 산재신청 알고 보면 쉽습니다
- 사업주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 산재로 치료받으면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 산재보상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 알아두어야 할 직업 관련성 질환들
4부 기타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 기타(G-1)비자에 대하여
- 노동조합이 있어요
- 이주민의 체류자격 (비자종류)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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