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어김없이 돌아온 노동절 사고 4주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첫걸음을 진정한 노동 안전 실현으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4-30 11:10
조회
1169
■ 삼성중공업 및 그 책임자들에 형사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 중

■ 트라우마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계류 중

■ 국제기구에 삼성중공업과 기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진정 및 중재 절차 진행

노동절, 당연히 쉬어야 함에도 쉬지 못하고 도리어 당연히 출근해야 했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4년 전 오늘. 크레인과 크레인이 충돌하여 떨어지는 붐 대와 와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사고 4주기, 사고로 인해 사망한 분들과 그 유족들, 부상을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 특히 트라우마로 여전히 매일 매일을 사고 그날과 같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들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 하고 싶다. 당신들의 희생이 마냥 헛되지만은 않았음을 알리고 싶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살인 기업들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이 실현될 날은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노동자 자신이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가지고 이를 행사하며,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당연히 우선시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각박한 현실에서, 당장은, 우선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내딛은 단 한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4주기를 맞이하여,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6명의, 부상을 당한 25명의, 그리고 오늘도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수많은, 우리의 가족이자 형제이며 이웃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 비극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새기고자 한다.

피해자 지원단은 삼성중공업 및 그 책임자들에 대한 민, 형사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 중이며, 다수의 민사 사건, 특히 트라우마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밖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삼성중공업과 기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진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를 기억하는 4번 째 노동절.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래본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노동절을 사고의 날로 기억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한 날로서 회복되어, 모두의 축일이 되며, 사고 희생자들의 영령과 영혼 또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본다.

  1. 04. 2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경남사무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첨부자료.1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네번째 노동절에 보내는 피해노동자의 편지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만이 기억하는

201751일 노동절의 사고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피해노동자 박철희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기에 저는 아직도 5월1일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그날의 사고는 저에게 육체적인 상처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것은 사랑하던 동생이 바로 옆에서 부상당한 채 병원으로 후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이란 곳이 중대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지만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된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사업의 공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원청사나 시공사인 삼성의 경우 6월까지 배를 내보기 위해 매일 하청업체 담당자들에게 하루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다른 팀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하청팀만 해도 하루의 몇 개 정도의 목표를 해야 책임자가 삼성 측과의 회의에서 질책을 덜 받았으니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원청이나 삼성 측에서는 공정에 맞추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것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이 계속 진행상태가 늦어지고 있던 관계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절대 이 배는 6월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잦은 설계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어제 설치했던 장비가 오늘 아침에 설계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흔한 말로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제 한 일을 오늘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공정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를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2017년 3월이 되면서부터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그 전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 작업도 비일비재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 어떤 감독관 한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죽 혼재 작업이 심했으면 저희가 설치하던 장비에 다른 작업의 영향으로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서 그 상대방 팀과 언성을 높여서 싸우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이나 다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끼리도 자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작업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혼재 작업에 대해 윗선에서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시켰던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그 당시 프로젝트 공기를 맞추기 위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묵과하고 있던 시공사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작업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 막바지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마저도 그 현장에 한 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난 던 곳이 그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철수시킨 상황으로 노동자들에게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어려운 열악한 작업 환경이 그 당시의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사업의 공사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징검다리 휴일의 시작인 날이었습니다. 노동절이기 때문에 삼성 측 노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휴무를 보장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가족들의 생활을 하루의 일당으로 해결해야 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몫 이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하청업체에 지시하여 휴무일에 하청노동자들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휴무 갖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의 조선소 생활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났으나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조선소 생활동안 사망한 동생은 저에게 크레인 밑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되도록 크레인을 피해서 다니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크레인이 머리 위를 지나가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사고의 피해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4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야 하는 시간을 수면제와 술에 의지한 채, 살아 있음을 후회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보상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상일 것입니다. 저의 사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저 가족들과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삼성중공업이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지닌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닌데도 삼성과 발주처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과정에서와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자료를 통해서 발주처나 그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사인 삼성의 담당자들은 크레인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돌가능성이 있는 두 대의 작업이 혼재되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작업에 대한 통제와 위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주사와 시공사등은 당연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의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출근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그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때의 사고는 잊혀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사고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발주처나 시공사 모든 담당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날의 사고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죄책감 갇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도 않고, 희미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현장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조선소일을

다시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피해노동자 김영환

저는 삼성중공업 마틴링거 프로젝트에서 도장 터치업을 하던 하청노동자입니다. 마틴이 블록형태로 있을 때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이상하게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고이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마틴링거 프로젝트 작업장은 항상 불안정한 현장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담당 안전요원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전에 잠시 와서 한바퀴 돌고 오후에 다시 와서 한 바퀴 돌고 그게 다였습니다. 하청노동자들 본인 자신이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는 자주 있었습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강제로 마틴링거 주변 청소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될 청소에도 강제 동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틴링거 최상층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두 개의 크레인이 (겹처서) 작업을 한다는 알았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크레인 두대가 중첩되면서 부딪칠거 같은데 안 부딧치고 지나가는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로는 그래 삼성인데 부딧치게 해놨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모두 그랬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선주사 직원들에게 눈에 띄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했습니다. 실제로 선주사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화등 복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 외에 흡연구역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팅링게 현장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많이 해어져서 너덜거리니까 선주사에서 제거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직접 현수막을 제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의 요구에 될 수 있는 데로 피해다녔습니다. 선주사 직원들은 원피스로 된 복장과 안전모 색깔과 디자인이 삼성에서 쓰는 것과 달라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선주사는 total이라는 로고가 부착된 작업원피스복장과 안전모에도 total이라는 로고가 새겨저 있었습니다. technip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독관이 검사진행할 때 페인트메이커와 technip직원이 함께 검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주사들은 안전교육 이벤트로 점심시간이 끝날무렵 12시50분경에 마틴현장에서 챕터5로 나누어 즉석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완수할 때마다 작은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5개 스티커를 부착한 하청작업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헤드렌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 안전교육 중에 자재 상하차 작업을 하는 크레인이 있으면 그 반경안에 접근하지말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반경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블록밑이라도 들어가서 피해라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두 대가 중첩되어 작업을 이루어지는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주사도 설마 충돌하겠냐?라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선주사와 감독관은 오로지 공기단축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지정된 감독관이어서 선주사와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감독관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정상적인 검사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엄청 바쁠 때 다른 검사와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와서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공기단축 압박이 심해지니 제가 일한 현장에는 페인트메이커와 technip사람이 와서 검사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감독관은 다른 현장에서 검사진행중이었습니다. 감독관과 통화 후 그냥 검사 완료 통보를 받았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절대 혼재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화재나 폭발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야간작업 때 샌딩작업 도장작업이 동시에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샌딩작업 때문에 도장 검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파워 그라인더 작업자가 와서 매끈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검사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5월 1일의 나와 그전의 내가 달라졌다는 게 힘듭니다.

소리에 예민해졌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이 나를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조선소일을 다시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다보니 머플러 튜닝소리나 자동차소리 등등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힘듭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같이 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돈을 벌어 부모님과 심지어 결혼한 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친구도 사고가 난 후 몇 일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재신청을 할려고 했으나 업체에서의 강한 회유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처럼 당시에 현장에 있던 많은 동료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어떠한 치료와 보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고, 사회는 우리를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제소에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주사 시공사 원청 하정 노동부 5위 일체가 되어 안전에서 만큼은 양보없는 다자간의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조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기입하여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산재사고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2017년 5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제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 1

  • 2021-04-30 11:12
    4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관련 민-형사, 아직 '재판중'
    형사사건은 대법원 계류 ... 트라우마 관련 민사소송 진행 ... 민주노총 경남본부 성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9784&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삼성중 크레인 사고 4주기 추모 발길 이어져
    https://news.v.daum.net/v/20210428193552516?f=o

    '31명 사상' 크레인 참사 4년…삼성중공업 노조 "안전부실 여전, 사측은 자랑만“
    http://www.koreastoc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17

    [뉴스7 경남] 클로징
    https://news.v.daum.net/v/20210429195256030?f=o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4주기…5월 1일까지 분향소 설치
    https://www.news1.kr/articles/?4288241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가 전하는 4주기
    https://youtu.be/p0VynnLaBmY

    김용균재단 김미숙이사장이 전하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4주기 추모
    https://youtu.be/gHgxLLhObTM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지원단 김태형변호사가 전하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4주기 추모
    https://youtu.be/IM7qQ4I9C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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