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유해물질 취급노동자의 권리

[문서 > 현장활동]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9-09-20 14:10
조회
4477
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섯째 이야기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안전보건법 다섯째 이야기다.

작년 12월 말 현대 위아 창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피부 질환이 발병,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노동자들은 오일류, 절삭유, 세척류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손에 이들 물질에 노출된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과 특수 검진을 받지 못했다. 또한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알려 주지 않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도 부실했다. 사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기자 회견의 내용이 사실로 들어났고 해당 사업주들은 처벌을 받았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중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비슷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표지판 부착 등은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공,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동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작업환경측정 해야 하며, 결과를 해당 작업장 노동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및 검진 등 실시
제43조 (건강진단)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래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처벌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줄인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법령 규정에 반하는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3 15 30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작업장당) 법 제72조제5항제1호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 20 50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5호의3   100 300 500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들은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 현대위아 창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뒤 비로소 사업주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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