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기다리는 사람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15
조회
4548


현행법에 따르면, 질판위의 심의 기간은 20일 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창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8년 심의 요청된 10,006건 중 46.6%만 기한을 지키고 나머지는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다고 한다. 수개월씩 걸리는 일도 있다. 그런데 이는 질판위 심의 기간만이 해당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조사를 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더 길어진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질판위에서는 노동자에게 왜 늦어지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양 승인이 날지 불승인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비는 고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노동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수개월씩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병원비만 계속 나간다면 과연 버틸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을까?
결국 이 기간이 길어질 수록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다행히도 산재 승인이 나면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치료의 효과는 이전보다 못하고 요양 기간도 충분치 못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기간을 치료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들은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심의 건수의 한계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폭 넓게 인정한다면 심의 기간은 단축될 수 밖에 없다.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새로운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법정 기한을 넘길 시 그 기한 이후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 휴업급여와 병원비를 요양 승인과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지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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