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컨베이어 작업

[문서 > 현장활동]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9-09-20 14:09
조회
4258
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네 번째 이야기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안전보건법 네 번째 이야기다.

올 12월 11일 새벽 24살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 김용균님이 홀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인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를 관리하는 발전소 핵심공정의 업무였지만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2인 1조가 아닌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 보니 위험이 닥쳤을 때 이를 구조할 사람도 없었고, 또한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현실적 권한이 있었더라도 청년 하청 노동자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컨베이어 사고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컨베이어에 의한 위험은 컨베이어 틈새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거나 정비 청소 등 작업 시 불시 작동의 위험, 컨베이어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 동력전달부에 신체 일부나 작업복 등의 말림, 끼임으로 인한 위험 등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컨베이어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산업용 로봇과 함께 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컨베이어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아래는 컨베이어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막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등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 운전 정지, 기계 운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1조(이탈 등의 방지)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2조(비상정지장치)

 
컨베이어등에 해당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4조(트롤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5조(통행 제한)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처럼 하청 노동자에게는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위험한 공간에서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점검표를 이용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주에게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2인 1조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반드시 인원 충원을 통해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컨베이어 기본 점검표다. 사업장에 따라 현장 노동자들이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점검 내용 평가 결과 비고
적합 부분적합 부적합
작업 전 컨베이어 벨트 주변 이물질 등 정리하는가        
벨트의 파손 여부        
벨트의 처짐이나 하물의 편중은 없는가        
적합한 운반물의 크기 인가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이상 여부        
컨베이어 벨트 위 작업자 출입 금지        
비상정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비상정지 장치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운반물 낙하 방지 조치        
배선의 절연피복 상태 적합 여부        
컨베이어 이송 속도 적정성 여부        
이동바퀴 적정 여부(이동식 컨베이어)        
컨베이어 점검 시 작동 중지(출입금지/기동장잠금)        
컨베이어 점검 시 2인 1조 작업 등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즉, 위험의 외주와 금지, 노동자에게 현실적인 작업 중지권 부여 그리고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사업주의 이윤과 효율을 구제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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