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때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문서 > 현장활동]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9-09-20 14:11
조회
6394
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여섯째 이야기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여섯째 이야기다.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때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를 간단히 설명하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연기가 발생하는 데 이를 흡입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연기를 흡입하는 부분이 후드이고, 후드 뒤에 긴 관이 덕트다. 그리고 공기를 배출하기 전에 깨끗한 공기로 만들기 위해 필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기정화장치다.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 송풍기이며,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것이 배기구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방해가 된다고 후드를 높이면 연기가 제대로 흡입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로 흩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드와 고기와의 거리는 가능하면 가까운 것이 연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고기를 굽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드의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 현장으로 돌아와 보자.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진과 흄 그리고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노출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후드의 경우 가능하면 전체를 포위하는 형태로 설치하고, 외부식 후드 등의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곳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덕트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분진 등이 막히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노동자가 건강상의 장해를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배기구는 배출하는 화학물질 등이 작업장 내로 재유입하지 않도록 위치를 적절하게 정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설치된 국소배기장치가 적절하게 가동 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72조 (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하며, 이때 유해물질의 상태와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포위식으로 만약 외부식(고깃집 후드를 생각하면 된다)인 경우 발생되는 곳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함.
제73조 (덕트) 국소배기장치의 덕트는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접속부 안쪽은 돌출되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 내부 오염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속도 유지,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함.
74조 (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함.
제75조 (배기구) 사업주는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 설치
제76조 (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제78조 (환기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하며,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에서 청소기를 사용하다 흡입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필터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막힌 부위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국소배기장치도 마찬가지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해 놓고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후드의 위치 또는 덕트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공기정화장치에 필터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점검조차도 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가동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여 노동자들을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들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비용이 저렴한 보호구 착용을 요구할 뿐 근본적 대책인 시설 투자 등에 소홀히 한다. 결국 노동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결국 노동자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직업병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요구할 수 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실제로 가동해라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31조에 보호구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즉, 설비 개선이 우선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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