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호]누구를 위한 산재보험인가?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06-27 17:13
조회
3785
게시글 썸네일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를 수집하였다. 현대자동차지부 4건, 현대중공업지부 7건, 금속노조 울산지부 2건,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3건 등 모두 18건이 취합되었는데 한 달간 취합된 양으로 보면 매우 많은 사례로 대부분 산재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사례였다.
지역대책위가 부당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산재처리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산재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매우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산재불승인과 강제종결이 남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사례로 확인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았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① 사업주 진술을 반영하고 노동자 진술을 무시한 점
② 재해노동자 진술과 사업주 진술이 다를 때 사업주 진술을 해당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반박 기회를 줘야함에도 주지 않고 사업주 허위진술을 그대로 반영한 점
③ 현장조사 시 작업 내용 축소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잘못된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점
④  근골격계 현장조사 시 재해조사시트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해조사시트 내용과 상이하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소견을 제시하는 점(특히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병시키는 작업환경에 대해 일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질문제 포함)
⑤ 정년퇴직자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소음노출 사실 확인 과정에서 공단이 적극적인 자료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부지급을 남발하는 점
⑥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와 무관한 조사로 불승인 한 점
⑦ 주치의 소견서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점
⑧ 직업성 암으로 산재신청 시 2년 이상 장기간 결정이 지연되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재해조사서와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에 근거해 산재불승인 남발한 점
② 상병명을 인정치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승인을 남발한 점도 확인되었다.

산재요양 과정에서
① 산재노동자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종결한 점
② 산재결정통보를 받아보니 이미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처지로 몰리게 된 경우

정보공개청구 시
①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

행정소송 후
① 어렵게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관련 행정처리를 장기간 지연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이에 울산지역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장시간 항의면담을 통해 부당사례 18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40여일을 기다려 공단의 답변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18건의 부당사례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치 않았고 바로잡지도 않았다.
이에 울산지역대책위는 6월 1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남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집회를 진행하였고 6월 5일부터 공단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응투쟁을 하고 있다.

공단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지역대책위에 6건 부당사례가 추가되었는데 3건은 산재조사 시 재해자 사실 확인서 작성 누락과 현장조사 시 재해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경우였다. 다른 1건은 건설일용노동자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24시간이전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와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30%이상 증가, 업무시간이 29%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한 경우였다. 또 아이쿱 생협에서 정육배송업무를 하던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다수 의견이었으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된 건 등 이었다.

울산지역대책위는 6월 14일 기존 부당사례 18건에 다시 6건을 더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항의 면담을 가졌다. 대책위는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것, 산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행위 즉각 중단과 사과, 재발방지대책마련 할 것,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교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 현장조사 시 반복적으로 노동자 참여를 배제시킨 담당자 처벌, 뇌심혈관계 인정기준 대폭 확대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전면적용 확대를 요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부당사례에서 확인된 산재노동자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상당부분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2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주기로 하였다.

울산지역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이 24건 부당사례에 대한 재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1조6천571억원 흑자를 남겼고 2015년에는 1조6천623억 흑자를 남겼다. 반면 산재노동자들에게 산재불승인과 조기종결을 남발하면서 2015년 삼성에게 1,009억, 현대자동차 785억, SK 379억, LG 379억, 현대중공업 228억 등 기업들에게 산재보험료를 대규모로 할인해 주었다.

일터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 중 근로복지공단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는 약 30%정도 된다. 이미 다치고 병들어도 일터에서 자본의 탄압으로 70%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포기하고 공상이나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한다. 그렇게 걸러져서 어렵게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갖가지 권리침해를 당하면서 산재불승인과 조기종결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산재보험의 모습이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 관료들을 위한 것도 아니며 대규모 산재은폐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위한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산재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대책위는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를 위한 보험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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