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3-02 16:30
조회
30503
중대 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성명]

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을 환영한다.

- 근로복지공단‘경영상 영업비밀, 기업의 이익 침해’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의 재산 및 생활 보호가 우선 정보 공개 결정

- 조선 3사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소속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요양 신청 현황 및 사고, 질병별 승인·불승인 현황 정보 공개 신청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내 조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발생과 신청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는 산재 은폐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제2, 3의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알려내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2020년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2018~19년, 2년간 경남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대비 정규직 사고가 약 3배 더 많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은폐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한 바가 있다.

지난 2021년 5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 <2020년 조선 3사 산재 신청 승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돌연 태도를 바꿔 해당 정보가 ▲개별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에 해당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이익 침해 우려 발생 ▲18년, 19년 자료 공개의 선행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안인 점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의신청 제기에도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 5인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였을 뿐 아니라, 작년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자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이 처리지연을 유발한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되려 비난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2022년 2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따라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선 3사 산재 승인현황'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이 매우 마땅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 결정을 통해 확인된 조선 3사의 세부적인 산재 현황과 내용을 통해 조선 사업장 노동자의 산재 치료 실태와 산재 신청 현황, 그리고 산재 은폐 현황을 알려 낼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공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2년 2월 2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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