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한국지엠 자본의 꼼수에 대항해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

[일터에서 온 편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07-21 20:13
조회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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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

2022년 8월 10일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에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김00에 대해 경남지부 운영위에서 의결된 ‘제명’에서 '정권 2년'으로 결정되었다. 금속노조의 방침을 부정하고 지회의 지침을 무시한 김00이 잘못되었다고 내려진 금속노조 차원의 징계이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이의 징계가 ‘제명’에서 ‘정권 2년’으로 낮아진 것이다.
결국 김00 전 지회장의 반조직적인 행위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국지엠 자본이 발탁채용을 또다시 진행하겠다고 한 후, 2023년 2월 3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밴드 소통방에 한 조합원이 발탁채용에 응할 인원을 모은다는 글을 올렸다. 이00 전 조합원은 지회장과의 통화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 받았고, 발탁채용에 지원할 사람 알아봐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지회장이 ‘해선 안 된다.’고 전달했지만, 이00 전 조합원은 멈추지 않았다.

사측의 요청에 권한도 없는 자가 조합원의 명단을 사측에 넘기는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경남지부 운영위에서는 이같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24일 노조 징계위원회의 재심에서 ‘경남지부 및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에 1개월 내 사과문 게시를 전제로 정권 2년’으로 의결되었다. 사과문을 쓴다고 하지만 이미 투쟁의 정당성은 훼손되었다. 지난번 노조 징계위원회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는 김00에 대해 정권 2년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노동자투쟁을 통해 본인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킨 이에 대한 잘못된 징계 결정이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금속노조의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

불법파견 범죄은폐! 꼼수 발탁채용!

한국지엠 자본은 지금까지 불법파견 소송자를 대상으로 발탁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 취하 동의서’와 ‘부제소 동의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인원만을 발탁채용 대상자라 하더니 이제는 2심, 1심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소를 제기한 인원을 없애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지엠 자본은 2020년에 창원공장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565명을 해고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해고자복직 약속”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23년 4월 19일 한국지엠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 하도급의 문제를 노동계와 협의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탁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발탁채용의 이유는 창원공장 현장의 많은 인원 부족 문제와 장비 문제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소를 제기한 소제자를 줄이는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자본은 2월 발탁채용에 이어 5월에도 발탁채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6월과 연말에도 진행되리라는 것을 예상한다.
비정규직지회는 경남연대위와 함께 지난 5월 22일 한국지엠을 규탄하는 ‘불법파견 범죄은폐! 발탁채용 규탄! 결의대회’를 창원공장 앞에서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꼼수 발탁채용을 멈추고 법원의 명령대로 정규직화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8,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받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늘어지는 소송, 죽어나는 비정규직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판결을 미루고 있는 사법부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법원 앞에서 매월 1박2일 노숙 투쟁을 전개했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다시 한번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5월부터 매월 1회 대법원 1박2일 노숙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에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 대법원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한국지엠은 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꼼수 발탁채용을 진행할 때마다 판결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대법원에 매번 제출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스스로 패소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이 대법원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본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다
이번 5월 대법원 투쟁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공동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5월 2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과 금속노조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결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 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불법파견 처벌과 정규직 전환,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각자의 요구를 걸고 대법원 앞까지 행진했다. 대법원에 도착 후 지금까지처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했다. 음향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을 연행했다. 이어 경찰의 강경 대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도에 자리를 잡아 문화제를 진행했다.

또다시 불법집회를 운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제 참가자들이 차례로 폭력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들은 성추행, 인권침해, 경찰의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태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차례 내보였다. 건설노조의 1박2일 투쟁 이후,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집회 신고 단계부터 제한을 두겠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탄압 기조가 반영되어 경찰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처사이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대법원 앞 문화제와 노숙 농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의 정당함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임을 알리는 계기로서 대법원 앞 1박2일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알려낼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될 한국지엠 자본의 꼼수에 대항해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명확하게 쟁취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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