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노동자 급성간중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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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abor
작성일
2022-04-21 17:32
조회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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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중독 노동자들은 위험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김종하 부본부장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창원시 소재의 두성산업에서 13명이 노동자들이 트리클로로메탄올 노출에 의한 간독성으로 진단 받았고, 곧이어 김해시 소재의 대흥알앤티에서도 16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간독성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두회사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유해 물질이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유해물질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않았으니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주는 제조업체인 유성캐미칼이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사용하게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여 새삼 더 놀랍게 하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 11.부터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주요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강화가 주요 골자이다. 그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는데, 하나같이 유해물질의 배출행위와 기기 조작이나 서류 조작 등의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유해물질의 종류는 너무나 많으며,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예방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유해 물질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잔혹하다. 대표적인 유해물질 중독 사고로는 1987년 말에 서울 영등포 소재의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에서 일한지 두달만에 수은 중독으로 15세의 나이에 사망한 문송면 노동자 사건과 이후 원진레이온 공장에서 915명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었고, 그 영향으로 230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이처럼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가져온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해 물질로 인해 입게 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하도급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사용 실태는 거의 무방비에 가깝다.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장 내 유해위험 작업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들이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들도 또한 작업 환경 관리에 큰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말핵산 집단 중독 사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건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작업 중에 어떠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거나 귀국하게 되고, 인체 내에 누적된 유해 물질은 긴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발병되어 피해자는 신체 손상의 원인도 알지 못한채 질병으로 고통속에서 지내게 된다.
유해 물질의 유해성은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피눈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 있어도 여전히 예방 조치는 소홀하다. 더구나 화학물질은 매년 새롭게 개발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 물질이 등장하는 등 위험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해물질은 사회적 힘이 약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모습을 숨기기를 반복하고 있다.
소리없는 살인 물질에 의한 유해위험 환경으로부터 노동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위 각종 법률에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해물질 배출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조 및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 활동만이 가장 최선의 예방 방안이다. 유해 물질의 노출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기업의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예방의
책임을 확인하자.

기업은 비용 절감에 민감하다.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소홀한 관리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이전에는 무관심하거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다. 노동부의 관리감독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지만 노동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를 통해 유해물질과 관련된 기업의 예방 대책을 확인함으로써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성물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거하자.

최근의 중대 화학물질 누출 등 관련 사고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이다. 독성 물질은 그 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독성 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으면 역학조사를 하고, 관련 작업자의 검진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독성 물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거함으로써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유해 위험 화학 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기본적으로는 유해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는 물질안전자료(MSDS)의 비치 의무를 가진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물질의 유해성을 알기도 어렵고, 특히 혼합 사용하는 유해 물질들의 유해성을 찾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내려면 각종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해 미리 그리고 직접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 참여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알권리를 확보하자.

작업환경 측정시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평가 결과가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것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인자의 측정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만아니라, 측정 결과가 실제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한다.

중세영세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자.
오늘날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작업자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노동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역 사회 내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의 실태를 알 수 있다. 유해위험 물질의 존재는 그 위험성과 그에 따른 경각심이 높은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 뿐만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유해물질의 제거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단위의 공동 논의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작업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노동자들도 직업병에 대한 증명을 하기 어려운 처지인데, 지역사회로 확대하면 더욱 큰 부담이 된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유해물질 노출 예방 활동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올바른 대응과 효과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단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루빨리 지역 단위의 공동 논의와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세척제 및 약품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 인줄 알았고,

환기도 문이 열리면서 바람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대흥알엔티지회 피해노동자


노동자가 언제까지 아프고 죽어야만 합니까? 사측의 눈속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하는 작업장은 전처리 쇼트/피막 부서입니다.

세척제 및 약품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 인줄 알았고, 환기도 문이 열리면서 바람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약품냄새가 가득하고, 쇼트볼 가루가 날리며 작업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세척제를 바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변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세척액이 얼어서 난로에서 녹이고 했었는데 이번 겨울은 유난히 세척액이 얼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세척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 받은 적도 없으며, 국소배기장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제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피막제/탈지제 이러한 제품은 일하면서 약품통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1월말 쯤 반대조에 일하는 동료가 “독성 간질환”으로 아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구역질이 나고, 편두통이 심해져 현장관리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별 다른 반응도 없었으며, 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급성 독성 간질환”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황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30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왜 제가 일하면서 아프고 힘들어 해야 합니까? 병원에 입원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입원해 있을 때 대표이사와 생산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몇 번을 죄송하다고 말하고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라고 하더니 퇴원시기에 전화 와서 산재처리를 할꺼냐? 공상처리를 할꺼냐? 묻는 회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락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온몸에 두드러기 나있고 간 치료 약을 먹고 있어서 다른 약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간지럽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짜증도 납니다. 왜 이런 회사에 와서 내가 아파야 하는지 지금은 이런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조합이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사보다 더 도움 됩니다. 왜? 어떻게? 아픈 것인지도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한통 안오는 회사보다 개선하려고 하고 재해자를 한번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에 왜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수노조입니다. 하지만 왜 금속노조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척제에 대해 업체문제도 있겠지만 결론은 회사에서 일하다 아픈 것 입니다. 간 수치와 황달수치가 정상으로 되더라도 현장 복귀 하려고 하니 겁이 납니다. 현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일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관리자가 전화 와서 복귀 관련으로 검사 받아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빨리 회사에 복귀하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보여서 눈치도 보입니다.

치료 받고 회사에 복귀하더라도 또 다시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움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다른 직장동료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다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노동조합과 회사가 같이 하루빨리 현장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흥알엔티지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

대흥알엔티지회 김준기 사무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다는데 왜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병들거나 죽고 있습니까? 법률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사업주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2월 22일(화) 17:00시 유해물질 중독사고에 따른 세척공정에 작업중지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중지는 의미 없는 작업중지였으며, 회사는 작업중지 시 외주화로 인해 세척공정에 부족한 부분을 외주화라는 꼼수로 채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흥알앤티 세척공정의 작업중지는 형식적인 작업중지일 뿐이며, 외주업체는 어떠한 세척액으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대흥알앤티의 안전의식은 사고가 사고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3. 3일(목)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확인되고 3. 23일(수) 20여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 졌습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 갈 수도 없었고 회사는 ‘위에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있고 14일 지났지만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두성산업과 다르게 대흥알앤티의 조사는 항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두성산업과 같은 상황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것입니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조사에 잘 응하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두 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 언론기사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징역 3년 6개월’ 이라는 기사와 최근 ‘재래시장서 지인살해’ 60대 1심 징역 18년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대우조선은 사외협력사 노동자를 죽게 만들었는데 대흥알앤티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대우조선 원청책임자 최저입찰제를 강요한 실제 경영주체인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과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모두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만든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관련된 관계자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흥알앤티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아닙니다. 경영책임자는 부회장으로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흥알앤티 현실을 알지 못하는 노동부 및 검찰에서 자칫 다른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표이사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회사의 대주주인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가족으로 구성된 부회장이며, 같은 구속수사 선상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산전무, 생산팀장, 안전관리팀장 등 이 사건과 연류 된 모든 이들은 구속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이고,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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