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호]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10-21 15:35
조회
1914
게시글 썸네일

김태형 변호사



전시도 아니며, 난민도 아닌데, 평범한 민중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구호를 21세기에 외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값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재해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합당히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은 달라졌다고는 하나,
검찰과 법원은 여전히,
산업재해를, 그저 현장 노동자의 잘못,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일어난
불상사
불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재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자본의 민낯과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자는,
말하자면,
사람을 해쳐가며 돈을 버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은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흥, 두성 소속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급성간염 중독을 입었어도,
검찰은 사업주에게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두고 보아야 겠으나,
이것이 과연 합당한 처벌입니까.

여러 건의 중대재해가 다발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재해가 빈발하는 것이 벼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취미처럼 남발하는)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책임자는 왜 출석하여 조사 받지 않는 것이고,
왜 기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도,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말에, 어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거짓된 모함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규탄합니다.

"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 구호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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